충북도의 '조상 땅 찾기'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이 시작된 199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1만8759명에게 127.30㎢(52,463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8.40㎢)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지난해에는 2203건의 신청을 받아 977명에게 5097필지 8.41㎢의 토지를 찾아줬다.
'조상 땅 찾기'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가 사망해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의 땅을 지적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열람해 권리자에게 찾아 주는 행정서비스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이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계승자(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피상속인이 지난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피상속인이 지난 2008년 이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피상속인이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도 토지정보과 한흥구 과장은 "법무사와 세무사를 초빙해 등기 및 세무분야 상담 서비스 등도 운영해 보다 실질적인 조상 땅 찾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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