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과 |
주소 |
-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전화, FAX 번호 및 E-Mail |
- 전화번호 : (63-2) 856-9210 |
- 팩스번호 : (63-2) 856-9024 |
- E-Mail : ph04@mofat.go.kr |
언제나 그렇듯 구글맵의 위력을 잠시 빌려봅니다.
주 필리핀 대사관 홈피에 올라온 지도입니다.
제가 구글맵에서 찾은 조금 확대한 지도입니다. C-5근처에 upper 매킨리 로드.. 주위로 패트론과 졸리비가 보입니다.
저의 경우 택시기사가 길을 빙빙 돌아서... 트래픽과 길헤멤..등으로 쿠바오 버스터미널에서.. 300패소넘게 나왔습니다.
길잘아시는 분들은 조금더 쉽게 찾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방통행이고,, 주차를 할곳이 마땅치않습니다. 주변에 영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한국대사관 모르는 택시기사에게는
차라리 브리티쉬 엠바시~라고 하심이 더 빠르게 찾으실수 있는 방법인듯합니다.
사진 정면 우측으로 가시면 대사관이 있습니다.
사진 좌측에 보이는 창구에 이름적으시고 아이디맞기신후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부에 들어가시면 친절한 직원들이 안내 잘해줍니다. 시원하고 넓고 현대식으로 잘꾸며져 있었고,, 한국인 직원분들
매우 상냥했습니다.
자 그럼 공증할때 필요한 서류 및 내용을 알아볼까요?
공증받을 서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실 경우 원거리지역(세부, 다바오, 일로일로, 보라카이, 민다나오지역 등)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 공증담당: 이건주 (LEE, KEUN-JU) I. 공증업무 1. 영사과 비치양식 1. 공증민원신청서 1부 1. 공증민원신청서 1부 1. 영사과 비치양식 1. 영사과 비치양식 1. 영사과 비치양식 1. 영사과 비치양식 1. 영사과 비치양식 1. 영사과비치양식 1. 영사과비치양식 1. 영사과 비치양식 1. 공증민원신청서 1부 II. 가족관계등록업무 가족관계등록(출생)신고 : 국제결혼 출생자녀 1. 영사과 비치양식 1. 영사과 비치양식 1. 공증민원신청서 1부 참고사항 국적취득신고서(인지 신고후 법무부 국적취득신고) 1. 영사과 비치양식 1. 영사과 비치양식 1. 영사과 비치양식 1. 영사과 비치양식 위의 글은 주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2011년 1월에 등록된 최신내용이구요.
- 전화번호: 856-9210 (내선 : 260)
- 우편반송료: 170페소로 (DHL pick-up service)
- 서류 받으실 필리핀(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영어로 정확히 기재
- 위임장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 하므로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발급 처리기간
- 당일발급: 한국운전면허증, 미혼증명서, 위임장
- 접수후 1일: 한국에서 발행된 서류 (영문 번역서류)
- 접수후 3일: 필리핀에서 발행된 서류(주재국 확인조회)
- 5-6주소요: 범죄경력증명서(국내 경찰청 송부)
- 3-4주소요: 필리핀발행 운전면허증
* 필리핀에서 발행된 서류는 확인조회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필히 전화 확인 후 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운전면허증(번역인증) 구비서류
(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후 필리핀 교통국에서 교체)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번역서약문 1부
- 한국운전면허 번역문 2부
2.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복사 2부
3. 여권원본 및 여권(사진면) 복사 2부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복사1부
★소요일 : 당일
★수수료 : 200페소
면허1종,2종 원동기 125cc이하 운전가능
면허 2종 소형 원동기 125cc이상 운전가능
필리핀발행 운전면허증(영사확인) 구비서류
(국내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체)
2. 필리핀운전면허증 원본 및 복사 2부
3. 퀘죤 LTO Certification 원본 및 복사 1부
4. 여권(사진면, 3개월이상장기체류비자면) 복사 각1부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복사 1부
★소요일 : 3-4주
★수수료 : 200페소
미혼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1.공증민원신청서 1부(영사과 비치양식)
2.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원본 1부
3.한국인 여권(사진면) 복사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자필 위임장 1부
★소요일 : 당일
★수수료 : 100페소
가족관계증명서(번역인증) 구비서류
1. 영사과 비치양식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번역서약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복사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문 2부
4. 여권(사진면)복사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소요일 : 1일(접수후다음날)
★수수료 : 200페소
혼인관계증명서(번역인증) 구비서류
1. 영사과 비치양식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번역서약문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복사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문 2부
4. 여권(사진면)복사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소요일 : 1일(접수후다음날)
★수수료 : 200페소
기본증명서(번역인증) 구비서류
1. 영사과 비치양식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번역서약문 1부
2. 기본증명서 원본 및 복사 1부
3. 기본증명서 영문 번역문 2부
4. 여권(사진면)복사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소요일 : 1일(접수후다음날)
★수수료 : 200페소
주민등록부등본(번역인증) 구비서류
1. 영사과 비치양식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번역서약문 1부
2. 주민등록부등본 원본 및 복사 1부
3. 주민등록부등본 영문 번역문 2부
4. 여권(사진면)복사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소요일 : 1일(접수후다음날)
★수수료 : 200페소
주민등록등본영문(영사확인) 구비서류
(국내관공서에서 영문으로 발행해 준 경우)
2. 주민등록등본 영문 원본 및 복사 1부
3. 여권(사진면) 복사 1부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소요일 : 1일(접수후다음날)
★수수료 : 100페소
한국에서 발행된 학교서류(번역인증)구비서류
1. 영사과 비치양식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번역서약문 1부
2. 국내학교서류 원본 및 학교서류 전체복사 1부
* 국내학교서류는 반드시 학교장의 직인이 찍힌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국내학교서류 영문 번역문 2부
4. 학생 여권(사진면)복사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소요일 : 1일(접수후다음날)
★수수료 : 200페소
한국에서 영문 발행된 학교서류(영사확인)구비서류
1. 영사과 비치양식
- 공증민원신청서 1부
2. 국내학교에서 자체로 영문으로 발행된 학교서류 원본 및 학교서류 전체복사 1부
* 국내학교서류는 반드시 학교장의 직인과 원본제출
3. 학생 여권(사진면)복사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소요일 : 1일(접수후다음날)
★수수료 : 200페소
필리핀에서 발급된 학교서류(영사확인)구비서류
1. 공증민원신청서 1부
2. 필리핀발행 학교서류 원본 및 학교서류 전체복사 1부
* 필리핀학교장의 직인 필
3. 여권(사진면)복사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소요일 : 3일
★수수료 : 200페소
필리핀 선교사비자(번역인증) 취득시 구비서류
1. 영사과 비치양식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번역서약문 1부
2. 선교사 비자신청서류 원본 및 전체복사1부
예)파송장, 경력증명서, 졸업, 성적증명서 등
3. 여권(사진면)복사 1부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소요일 : 1일(접수후다음날)
★수수료 : 200페소
여권발급동의서(위임장) 구비서류(대리신청불가)
(부모가 해외체류로 국내에 체류하는 자녀 여권발급 위임시)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여권발급동의서 1부
2. 부 또는 모의 여권(사진면)복사 1부
★소요일 : 당일
★수수료 : 125페소
인감증명서 위임장 구비서류(대리신청 불가)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인감발급(위임장) 1부
2. 여권(사진면)복사 1부
★소요일 : 당일
★수수료 : 200페소
(일반)위임장 구비서류(대리신청불가)
1. 영사과 비치양식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일반위임장 1부
2. 여권(사진면)복사 1부
★소요일 : 당일
★수수료 : 100페소
상속포기각서 위임장 구비서류(대리신청불가)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상속포기각서 1부
2. 여권(사진면)복사 1부
★소요일 : 당일
★수수료 : 125페소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구비서류(대리신청불가)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1부
2. 여권(사진면)복사 1부
★소요일 : 당일
★수수료 : 면제
인감보호(해제)신고서 구비서류(대리신청불가)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인감보호(해제)신고서 1부
2. 여권(사진면)복사 1부
★소요일 : 당일
★수수료 : 면제
후견인지정서(영사확인)구비서류
(국내에서 변호사 공증을 받은 경우)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시 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
- 공증민원신청서 1부
2. 후견인지정서 한글원본 및 복사 1부
- 국내 부모가 직접 작성하여 후견인을 지정(인적사항기재)한 후 부모의
서명이 들어가야 함. 국내에서 공증시 부모의 신분증 및 후견인의 신분증,
자녀의 신분증도 같이 첨부하여 공증하십시오
3. 후견인지정서 영문번역문 원본 및 복사 1부
4.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소요일 : 1일
★수수료 : 200페소
재정보증서(영사확인)구비서류
(국내에서 변호사 공증을 받은 경우)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시 재정보증이 필요한 경우
- 공증민원신청서 1부
2. 재정보증서 한글원본 및 복사 1부
- 재정보증서 내용은 국내 부모가 직접 작성후 부모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공증시 부모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서 공증하십시오
3. 재정보증서 영문번역문 원본 및 복사 1부
4.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소요일 : 1일
★수수료 : 200페소
해외거주사실확인서(영사확인) 구비서류
(필리핀거주여권신청시 지방세 및 납세증명서 해외이주발급용)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해외거주사실확인서 2부
2. 여권원본 지참
3. 여권(사진면, 은퇴비자면, 은퇴청 ID)복사 각 3부
- 투자비자, 영주권자도 위와 동일
★소요일 : 3일
★수수료 : 200페소
합작사업계약서 영사확인 구비서류
1. 공증민원신청서 1부
2. 합작사업계약서 필리핀 외무부(DFA)공증필한 서류 및 전체복사 1부
- DFA 공증하시기 전에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증담당 영사가 서류 먼저 검토
3. 여권(사진) 복사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소요일 : 4-5일
★수수료 : 200페소
-----------------------------------------------------------------------
필리핀외무부(DFA)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주소 : DFA Bldg., 2330 Roxas Blvd. Pasay City
전화 : 834-3282, 4417
안내 : 834-4000(Authentication Division으로 문의)
가선박국적증서 영사확인시 구비서류
2. 한국선박회사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3. 한국선박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한국선박회사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대리인신청인의 신분증 복사 및 위임장 1부
6. 선박매매계약서(memorandum of agreement)사본1부
7. (구)국적증서 사본 1부
8, (구)선급증서 사본 1부
9. 가선박국적증서(한글) 1부 √
10.가선박국적교부신청서(한글) 1부 √
11.영역서교부신청서(한글.영문본) 1부 √
★소요일 : 당일
★수수료 : 1부당 25페소
사망자(화장 또는 방부)시 구비서류
1. 공증민원신청서 1부
2. 시청발행 사망증명서 원본 1부, 복사 4부
- CERTIFICATE OF DEATH
3. 시청발행 운구허가서 원본 1부, 복사 4부
- TRANSIT PERMIT
4. 화장시 : 화장증명서 원본 1부, 복사 4부
- CERTIFICATE OF CREMATION
5. 시신운반시 : 방부증명서 원본 1부, 복사 4부
- CERTIFICATE OF EMBALM(장의사 CREMATORY SERVICE에서발행)
6. 사망자 여권 원본 지참
★소요일 : 당일
★수수료 : 600페소
가족관계등록(혼인)신고 : 국제결혼한 경우
1. 영사과 비치양식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혼인신고서 1부
- 결혼증명서 번역문 1부
* 신청서 작성시 모두 한글로 기재(영어는 안됩니다)
2. NSO(통계청) 결혼증명서 원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4. 쌍방간의 여권(사진면)복사 각1부
- 배우자의 여권이 없을 경우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소요일 : 1-2달
★수수료 : 면제
가족관계등록(혼인)신고 : 쌍방이 한국인일 경우
1. 영사과 비치양식
- 공증 민원신청서 1부
- 혼인신고서 1부
2. 쌍방간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3. 당사자의 여권(사진면)복사 각1부
★소요일 : 1-2달
★수수료 : 면제
(한국내 호적관서에 혼인신고 후 출생한 자녀)
- 공증민원신청서류 1부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번역문 1부
* 신청서 작성시 모두 한글로 기재(영어는 안됩니다)
2.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3. 부.모 여권(사진면)복사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소요일 : 1-2달
★수수료 : 면제
가족관계등록(인지)신고 : 국제결혼 출생자녀
(한국내 호적관서에 혼인신고 전에 출생한 자녀)
- 공증민원신청서류 1부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번역문 1부
* 신청서 작성시 모두 한글로 기재(영어는 안됩니다)
2. NSO(통계청) 출생증명서 원본 1부
3. NSO(통계청) 발행 (모)의 미혼증명서(cenomar certificate) 원본 1부 및 한글번역문 1부
4. 부.모 여권(사진면)복사 각 1부
5. 인지 자필경위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소요일 : 1-2달
★수수료 : 면제
가족관계등록(출생)신고 : 부모가 한국인일 경우
1. 영사과 비치양식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번역문 1부
* 신청서 작성시 모두 한글로 기재(영어는 안됩니다)
2 .시청에 등록된 출생증명서 원본 1부
3. 부.모 여권(사진면)복사 각1부
4. 부의 이름으로 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소요일 : 1-2달
★수수료 : 면제
가족관계등록(이혼)구비서류 (국제결혼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쌍방인 한국인이 같이 영사관에 오셔서 영사 면담합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3. 진술요지서 1부
4.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1부 (추가 별도 서류 제출)
5. 자녀 양육비 및 친권자협의 진술서 원본 1부 및 사본 2부
6. 위자료 또는 재산불할에 관한 합의서 사본 1부
7. 쌍방간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각 1부
8. 쌍방간의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각 1부
9. 주민등록부등본 원본 1부
10.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원본 각 1부
11. 쌍방간 여권사본 각1부
★소요일 : 3개월이상
★수수료 : 면제
참고사항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3개월후에 "이혼확인서"가 도착하면 두분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3개월후에 두분이 같이 영사관에 오셔서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호적이혼정리는 1-2개월소요됩니다.
가. 영사관에 접수: 영사관을 통해서 호적(이혼)신고
나. 본인이 호적관서에 신고: 이혼판결문을 영사관에서 수령 후 본인이 직접 국내에 신고
가족관계등록(사망) 구비서류
1. 영사과 비치양식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증명서 번역문 1부
2. 시청발행 사망증명서 원본 1부
3. 사망자 여권 원본 및 여권(사진면)복사 1부
4. 사망신고인의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소요일 : 1-2달
★수수료 : 면제
가족관계등록(입양)구비서류
1. 영사과 비치양식
- 공증민원신청서 1부
- 입양신고서 1부
2. NSO 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문 각 1부
3. 필리핀 친부 및 친모의 입양동의서 영문 및 한글 번역문 각 1부
4. 양부 또는 양모의 한국신분증(사진면)복사 각1부
5.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6. 자필 입양 경위서 1부
★소요일 : 2달
★수수료 : 면제
1. 모든 서류는 먼저 필리핀 외무성(DFA)공증을 받으신 후 영사관에 오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외무부(DFA)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주소 : DFA Bldg., 2330 Roxas Blvd. Pasay City
- 전화 : 834-3282, 4417
- 안내 : 834-4000(Authentication Division으로 문의)
2. 입양동의서 작성시
- 입양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친부 및 친모가 사망하였을
경우는 가장 가까운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입양동의서로 대신할수 있습니다
- 친부 및 친모의 사망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문도 제출하셔야 하며, 만약 입양하려는 자가
성인일 경우 본인의 입양 동의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III. 국적업무
- 국적취득신고서(법무부용) 1부
2. 인지(부.모)의 여권(사진면) 복사 각1부
3. 신고인 NSO 출생증명서 사본 및 한글번역문 각 1부
4. 신고인 필리핀 여권원본 및 여권사본 1부(여권이 있을 경우)
5. 인지신고를 마친 기본증명서 1부
6.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8. 부의 주민등록부등본 1부
9. 국적취득을 위한 자필경위서 1부
10.필리핀 "모"의 NSO cenomar certificate 사본 및 한글번역문 각 1부
* 제출된 서류중 외국어로 된 서류의 경우는 반드시 한글번역문 첨부
★소요일 : 3개월
★수수료 : 500페소 (한화 1만원)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법무부로 국적상실신고)
- 국적상실신고서 1부
2. 외국여권 원본 및 여권(사진면) 복사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경우(말소자등본)
4.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각1부(본인포함하여.부.모)
5. 국적상실을 증명할 외국국적취득증명서 원본 및 복사1부
6. 외국국적취득증명서 원본
7. 자필 국적상실경위서 1부
* 제출된 서류중 외국어로 된 서류의 경우는 반드시 한글번역문 첨부
★소요일 : 3개월이상
★수수료 : 500페소
국적이탈(포기)신고 구비서류(법무부 승인)
- 국적이탈신고 사유서 1부
2. 제3국 여권(사진면) 복사 1부
3. 필리핀 거주사실증명서 1부
4. 신고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각 1부
5. 부.모의 기본증명서(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사본 포함)
6. 부.모의 시민권증서(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7. 부.모가 영주권 포기한 경우 영주권포기 사본 및 한글번역문
8. 자필 국적포기경위서 1부
9. 남자인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말소자초본)
10.출생지 출생증명서 사본
* 제출된 서류중 외국어로 된 서류의 경우는 반드시 한글번역문 첨부
★소요일 : 3개월이상
★수수료 : 500페소
국적(회복)신고 구비서류(법무부로 국적회복신고)
- 국적회복신고서(영사관용) 1부
- 국적회복신청서 1부
- 국적회복진술서 1부
- 신원진술서 2부
2. 한국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증본 1부(한인인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4.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의 말소자등본)
5. 수반취득을 증명하는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등)
6.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7. 외국국적취득(한국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및 제3국 국적취득서)
★소요일 : 3-6개월
★수수료 : 2,500페소(한화:5만원인지대)
대사관 홈페이지에 더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최신 소식란에는 업데이트도 잘되어있네요.
한번쯤 방문해보셔도 좋을듯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kor/as/embassy_philippines/main/index.jsp
복사하신후 주소창에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