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협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내 직무상 발생하는 분쟁으로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대상: 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종사자
○ 상담방법: 대면상담, 전화상담, 문서제출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 상담범위: 사회복지 시설 내 직무상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이용인, 동료의 폭력, 폭언/초상권 및 저작권/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
○ 신청 하러가기 ☞ https://han.gl/aQitJ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