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 귀문의의 경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13호의 운동시설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 (문서번호: 건축58070-277. 시행일자: 2002. 2. 4.)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9.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옥내 공기총사격장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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