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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관
환관의 기원
환관이 언제부터 탄생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의 시점에서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양에서는 먼저 아시리아의 아름다운 현비(賢妃)이며 신바빌로니아를 창시했다고 전해오는 세미라미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동방의 고대 전제군주제가 성립되면서 동시에 탄생한 것으로 보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환관의 활동이 역사상으로 드러난 시기는 기원전 8세기경으로 기묘하게도 동서양이 일치하고 있다.
환관이 중국에서 사용된 것은 춘추시대 제후에 의해서였다. 이 시기가 바로 기원전 8세기 이후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고대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환관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학설은 <주례>에 환관제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주나라 때부터 환관이 존재해 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주례>자체가 신빙도가 없는 서적이고 주나라에서 발생되었다는 설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다가 갑골문 학자인 일본의 시라가와시즈카 박사가 환관의 역사에 신기원이 될 만한 발견을 제시하였다. 즉 은(殷)왕조의 유적에서 발견된 갑골문을 연구한 결과 갑골문의 한 부분을 보면 羌 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상형문자가 표현하는 의미는 틀림없이 양근(陽根)을 싹둑 잘라냈다는 모양을 나타낸 것으로 은 양근(陽根)을 뜻하며 은 절단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내 놓았다. 갑골문의 이 부분은 바로 은왕조의 무정왕(武丁王)이 체포한 강나라 사람을 환관으로 만들고자 이를 신에게 물어 봤던 것이라 한다.
지금의 단계에선 이 내용이 문헌에 의한 환관의 기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환관의 탄생은 고대사회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은왕조 이후 주나라에도 환관이 존재했다고 믿어도 무리는 없다.
이와 같이 중국은 거의 4천년에 걸쳐서 환관의 역사를 지녀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관은 정치적으로도 활약을 하였는데 그들 중 일부는 군주를 살해하거나 태자를 참살하기도 하여 일찍이 재앙의 장본인으로 지목되어 왔다고 전해진다.
환관의 생태
환관은 전반적으로 기분 나쁜 분위기의 용모를 하고 있으며, 젊고 미모를 지녔다고 한다면 그 여성다운 행동은 실제로 젊은 여자가 남장을 한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측은하면서도 우스꽝스럽게 변모하여 연령이나 성을 망각한, 그야말로 남자 옷으로 가장한 노부인의 모습 그대로가 된다.
수술을 받은 환관은 모두 자신이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것을 상실한다. 특히 어린 나이에 거세를 당하면 젊은 여성의 음성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 수염이 없는 것 또한 환관의 특징이다. 그리고 젊어서 거세를 한 환관은 뚱뚱하게 살이 찐다. 그러나 살은 매우 부드럽고 느슨하다. 물론 힘도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관들은 나이가 들면서 살은 빠지고 급격히 많은 주름이 생긴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도 비만한 환관은 매우 드물다. 40세인데도 60세 정도로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육체적 변화에 따라 성격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극히 하찮은 일에도 쉽게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무턱대고 화를 낸다. 그래서 화가 났는가 하면 이번엔 즉각 기분이 좋아진다.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잔인하지는 않으며 정반대로 적의가 없는 유화적인 인간이다. 더욱이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미소를 던져서 자신의 허약성과 열등감을 알려 영합한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또 다르게 예컨대 여자나 어린아이에게 애정을 가진다.
환관은 단결심이 대단히 강한 경향이 있으며, 환관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환관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 대항하고 이것이 세력에 도전할 때에는 전쟁을 하기까지 한다.
대체로 환관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의미가 포함된 말에 대하여 비상하게 모욕감을 느낀다. 또한 그들은 예외 없이 아편을 흡입했다. 게다가 환관은 모두 도박을 하면서 여가를 보냈으며 환관에게 있어 도박은 최대의 향락이었다.
그런데 환관에게도 소박한 미덕이 있다. 우선 그들은 대단히 정직하여 도둑질을 했다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그들 성격의 일면에는 자비심도 가득하여 납득할 만한 일이라며 가난한 사람에게 약간의 돈을 의연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그들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언행이나 태도에 자유로움이 허용되어 있었고, 그리하여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반격을 가할 만한 언동을 해도 대수롭지 않은 환관이라고 치부하여 묵인해 준다.
환관이 출현하게 된 요인
일찍이 춘추전국시대, 각국 군주의 궁궐 내에 이미 환자(患者)를 사용했던 기록이 있다. 그러나 당시 사용한 환관은 결코 모두 엄인은 아니고 정상인 남성도 있었다. 그리고 진정으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생리적으로 정상인 사인(士人)이었다. 진나라 때 구경(九卿) 중, 경위형벌(警衛刑罰)을 맡은 정위(廷尉)와 외교를 관장한 전객(典客)과 재정을 맡은 치속내사(治粟內史)를 제외한 육경(六卿)은 모두 직접 황제를 위해 복무했다.
특히 소부(少府)는 실제적으로 황실의 어용기관으로 황실의 개인 재산과 의식주에 필요한 일체 잡무는 모두 이곳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서한 때, 환관 역시 사인(士人)을 겸용했다.
동한 때, 태후가 수렴 청정을 하면서 환관은 비로소 전부 엄인( 人)을 사용하게 되었고 거세를 거친 후에 궁중에 들어와 복무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일반적으로 환관으로 통칭되었다.
이후부터 환관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했다. 첫째, 거세를 할 것, 둘째, 궁중에서 복역해야 할 것. 그러므로 궁형을 받았다고 모두 환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진시황 때 몰래 궁형을 당한 사람이 72만 명 이었는데 이들은 환관이 아니었다. 그리고 한무제 정화(征和)년간(기원전92-기원전89) 한나라의 인질이 된 누란(樓蘭)왕자가 법을 어겨 궁형을 당했는데 그 역시 환관은 아니었다. 명나라 때, 많은 사람이 자궁(自宮)을 행한 뒤에 궁궐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들 역시 환관이 아니다. 그들은 속칭 무명백(無名白) 혹은 사백(私白)으로 칭해졌다.
중국의 환관제도는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군주 전제 정치 하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군주권이 막강해짐에 따라 발전했고 군주권과 함께 사라졌다. 그렇게 된 까닭은 대체로 세 가지다.
첫째, 통일 제국이 성립되고 권력이 고도로 집중됨에 따라 후계자 문제가 갈수록 중시되었다. 어떻게 제왕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황제를 제외한 다른 남자의 궁궐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황제와 후비 등 황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시봉들어 줄 사람이 필요했고 또한 내정과 외정간의 연락을 해 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업무를 맡기에는 여성보다 거세를 한 남성들이 가장 적합했다.
둘째, 역대 통치자 절대 다수는 많은 처첩을 거느렸다. 최고 통치자인 제왕인 경우 특히 심했다. 그는 최고 정치권력의 대표이며 또한 부권(夫權)의 최고 대표이다. 한무제 때의 후궁은 3천명에 달했고, 당나라 때는 후궁이 3천명이었고 궁녀는 약 4만 명이었다 한다. <st1:personname w:st="on"">강희제</st1:personname>의 말에 따르면 명나라 때는 궁녀가 9천명이었다 한다.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제왕 부권(夫權)의 신성불가침을 유지 보호하고 그녀들을 제왕 혼자 독점하느냐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였다. 오직 거세를 한 환관만이 부인들 사이에 있으면서 부권(夫權)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
셋째, 군주는 신하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왕위 탈취를 방지해야 했다. 엄인은 친자식이 없고 가노(家奴)로 모두 황제에 의지해 생존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황제의 심복으로 왕위를 찬탈하지는 않는다. 군주를 시해하고 폐위시켰던 당나라 환관들의 경우 그들이 새로 옹립한 황제는 여전히 이씨의 자손이었다. 그러므로 군주권이 발전함에 따라 환관의 숫자도 갈수록 늘어났고 사용 범위도 갈수록 광범위해졌다. 역대 환관들이 정도는 다르지만 정치를 천단하여 국가와 사회에 해를 끼쳤다. 그러므로 후대의 황제는 모두 이를 경계했다. 그러나 환관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거나 혹은 찬성한 군주는 한 사람도 없었다. <st1:personname w:st="on"">황종희</st1:personname>는 환관의 출현과 장기간 존속할 수 있었던 원인을 군주의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중국 상고시대 중국 민족은 성숭배 색채가 농후한 민족이었다. 조상의 조(調)자는 남성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생식기를 숭배하는 민족에게 있어 생식기를 제거 당한다는 것은 최대의 치욕이다. 때문에 전쟁 포로와 죄인을 형벌로 거세시킨 뒤에 사람들은 이들 엄인이 군주 시봉에 적합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을 궁중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궁중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짐에 따라 사람들을 거세시켰다. 이렇게 해서 환관이 출현하게 되었다.
환관의 여러 가지 칭호와 그 유래
많은 칭호가 있는데 이들 칭호의 유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그들과 일반인과의 다른 생식적 특징, 즉 생식기가 파괴되었다고 해서 그들은 엄인(奄人)으로 불렸다. 정현(鄭玄): 엄(奄), 정기폐장자(精氣閉藏者), 금위지환인(今謂之宦人) 이 칭호는 서주 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st1:personname w:st="on"">주준성</st1:personname>(<st1:personname w:st="on"">朱駿聲</st1:personname>)『설문통훈정성(說文通訓定聲)·겸부(謙部)』에 환자개위지엄(宦者皆謂之奄)이라 했다. 엄인이라고도 칭했다.
궁형(宮刑)은 탁형)이라고도 칭했다. 『시경(詩經)』중에 혼탁미공이란 글귀가 있는데 정현은 탁, 훼음(毁陰), 즉할세야(卽割勢也)라 말했다. 그러므로 환관을 탁인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부사(婦寺)라고도 칭했다. 거세 후 신체가 결함 된 것을 썪은 나무가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여 엄을 부형(腐刑)이라고도 칭했고 환관을 부인(腐人)·형신(刑臣)·형인(刑人)·형예(刑隸)·형잔(刑殘)·형여지인(刑餘之人) 등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거세를 한 후 대음인(大陰人)이라고도 칭했다.
둘째, 그들이 맡은 일의 성격에서 비롯되었다. 환자(宦者)는 천문을 담당하는 관리의 명칭이다. 환자는 황위(皇位)의 측근에 있는 사성(四星)이다. 그러므로 황제 측근 시종을 환자라 칭한다. 거세 후 환(宦)에 충당되는 사람은 엄환( 宦)으로 칭해졌다. 사(寺)는 발음이 시(侍)자로 寺와 侍는 옛날에 상통했었고 환관은 궁중의 측근 시종이므로 시인(侍人)·사인(寺人)·환사(宦寺)·환자(宦者)·환인(宦人)·엄사( 寺) 등으로 칭해졌다.
셋째, 그들이 맡은 관직에서 비롯된 명칭이 있다. 예를 들면 선진시기에는 사궁(司宮)·항백(巷伯)·환자령(宦者令)이 있었고 진한시대에는 내상시(內常侍)·중상시(中常侍) 등이 있었다. 수당 때는 내시감(內侍監)이 있었기에 내감(內監)·궁감(宮監)이라 칭했다. 그리고 봉건사회는 관본위 사회로 관직이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냈다. 고급 관리는 모두 급별로 일정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므로 환관으로 변천했다. 예를 들면 당나라 고력사는 우감문위대장군(右監門衛大將軍)을 맡아 현종은 그를 장군이라 불렀다. 명나라 때 환관의 최고 관직을 태감(太監)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환관을 태감으로 통칭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직무로써 칭했다. 예를 들면 <st1:personname w:st="on"">위충현</st1:personname>(<st1:personname w:st="on"">魏忠賢</st1:personname>)이 동창(東廠)을 맡아 창신(廠臣)으로 불렸다.
넷째, 환관이 처한 환경에서 비롯된 명칭이 있다. 황제가 생활하는 곳을 내정(內廷)·禁中(禁中)이라 칭한다. 그러므로 환관에 대한 칭호 대부분 중(中)·내(內) 이 두 자와 결합되어 중관(中官)·중알자(中謁者)·내시(內侍)·내신(內臣)·내사(內使)·내수(內揷)·내관(內官) 등의 칭호가 만들어졌다.
다섯째, 황제와의 관계로 인한 명칭이다. 예를 들면 황제가 환관을 사신으로 파견할 때 중사(中使)로 불렸다. 총애를 받은 자는 중귀인(中貴人)·중귀(中貴)로 불렸다. 개별적으로 황제와 특수한 관계로 별도의 호칭으로 불렸다. 예를 들면 한나라 영제는 장양(張讓)을 공(公), 조충(趙忠)을 모(母)로 칭했다.
여섯째, 복식으로 인한 칭호이다. 초당(貂 ) 및 이것에서 파생된 초사(貂寺)·내당(內 )·중당(中 ) 등이 있다.
일곱째, 사회에서 부형(腐刑)을 받은 환관을 무시하고 그들이 총애를 얻어 세도 부리는 것을 싫어 한데서 비롯된 칭호다. 예를 들면 훈형지여(薰刑之餘)·환얼(宦孼)·환수(宦揷) 등이 있다. 일반 백성들은 그들을 속칭 노공(老公)이라 칭했다. 청나라 때 환관들이 가장 싫어했던 호칭이 노공(老公)과 노궁(老宮)이었다.
여덟째, 환관의 지위 권세에 의해 만들어진 경칭(敬稱)이다. 예를 들면 당 현종 때 왕과 공주들은 고력사를 옹(翁)이라 칭했고 부마들은 야(爺)라고 칭했다. 광서제 등은 이연영(李連英)과 소덕장(小德張)을 한달(罕達 : 만주어로 사부(師父)라는 의미)이라 칭했고 가장 일반적인 존칭은 공(公)·공공(公公)이었다. 청대는 한달(罕達)과 야(爺)였다.
이외에 궁녀와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환관을 한나라 때는 대식(對食)으로, 명나라 때는 채호(菜戶) 또는 대아(對兒)로 칭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고용되어 세탁과 청소 등의 일을 하는 빈곤한 환관은 선장으로 경시되어 칭해졌다. 명대 환관들은 그들의 선배를 공(公) 혹은 그 직책으로 칭했다.
환관의 공급원
중국의 경우, 시와바라 박사의 추정에 의하면 많았을 때는 1만 2, 3천명이었고 적었을 경우에도 3천명은 되었다고 한다. 환관의 숫자는 사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환관의 규모를 명나라보다 대폭 축소했던 청에서도 스탠드의 조사에 의하면 궁정을 충분히 운영하는 데에는 3천명이 필요했다 한다. 또한 중국의 사료에도 명나라 말기에 관한 기록을 보면 여관이 9천명에 환관은 10만명을 넘었다 한다.
유가의 윤리 도덕에 근거하면『효경(孝經)』에서는 신체발부(身體髮膚), 수지부모(受之父母), 불감훼상(不敢毁傷), 효지시야(孝之始也)라 했고 『맹자·이루(離婁)』에서는 불효유삼(不孝有三), 무후위대(無後爲大)라 했다. 그러므로 거세를 당해 생식을 할 수 없는 환관은 인간 축에도 끼지 못했고 사회로부터 경멸당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환관이 되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역대로 그 많은 환관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 되었을까?
역대 환관의 유래를 고찰해 보면 크게 피궁(被宮)과 자궁(自宮)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피궁은 황제 혹은 정부로부터 강제적으로 거세 당한 사람으로 상황에 따라 몇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쟁 포로에게 궁형을 실시한 것으로 선진시기, 특히 은나라 때에 가장 많이 보인다.『주례(周禮)』를 보면 주나라 때 환관 사용이 비교적 보편화되었고 숫자도 증가했다. 이 때는 공족무궁형(公族無宮刑) 형불상대부(刑不上大夫)했으므로 거세를 당한 사람은 가난한 서민 출신의 죄인 외에 일부 전쟁 포로였다.
거세된 전쟁 포로를 환관으로 썼던 상황은 명대까지 계속되었다. 만인이 알고 있는 삼보태감 정화는 홍무14년(1281)에 부우덕(傅友德) 등이 운남을 정벌했을 때 포로로 잡혀 거세를 당했는데 당시 나이는 11세였다.
둘째, 죄인 혹은 죄인의 가족이 궁형을 당한 것으로, 이 경우는 주나라 이후 전쟁 포로가 감소되었고 수나라 이전까지 궁형이 여전히 시행되었던 상황에서 환관의 주요 공급원이었다.
셋째, 부족한 환관을 보충하기 위해 관원 혹은 외번이 거세된 어린아이를 받친 경우다. 이 경우는 궁형이 폐지된 수나라 이후 비교적 많이 보인다. 당나라 때는 각 도에서 매년 거세된 아이를 받쳤다. 이런 상황은 명나라 전기까지 계속되었다.
넷째, 황제의 필요에 의해 거세시켜 직무를 맡긴 경우다. 예를 들면 명나라 정덕(正德) 때, 무종(武宗)이 총애하는 우령(優伶)이 궁궐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하자 그들을 모두 거세시켜 종고사(鐘鼓司)로 보내도록 명령을 내렸다.
자궁은 자신이 스스로 거세한 뒤에 여러 경로를 통해 궁중에 들어온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수나라 이후 환관의 주요 공급원이었다. 이들이 거세한 상황을 보면 부모가 주동적으로 거세를 시킨 경우와 자신이 주동적으로 거세한 경우가 있었다.
부모에 의해 거세된 경우는 대체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내시의 후손으로 어려서 거세 시켜 궁중에 들여보낸 경우다. 당나라와 송나라 때, 내시의 양자는 항상 내시가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들 양자 대부분은 어려서 거세 당했다.
다른 하나는 집안이 가난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혹은 부역을 회피하기 위해 혹은 환관의 부귀를 부러워하여 자신의 아들을 거세 시킨 경우다.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역대로 내력이 분명하지 않고 어려서 궁중에 들어 온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에 속한다. 특히 명나라 청나라 때 가장 성행했다.
명나라는 자궁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시켰다. 홍무에서 만력11년까지(1583) 10차례 가까이 자궁 금지령이 선포되었고 자궁한 자와 그와 관계있는 사람에 대한 처분도 갈수록 엄격해졌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거세 시킨 사람에게 곤장 백대를 치고 멀리 유배시키고 양자는 친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자궁한 자는 불효로 간주했다. 『회전(會典)』을 보면 홍치(弘治) 때, 사사로이 자궁한 자는 본인과 하수인, 그리고 거세를 해 준 자 모두 목을 치고 전 가족을 모두 변방지역으로 보내 군인으로 충당한다했다. 하지만 환관의 권세가 커지면서 그들의 부귀를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인해 자궁하는 자는 갈수록 많아졌다.
성화(成化)·정덕(正德)년간에 적어도 5차례의 자궁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이는 금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자궁자가 갈수록 많아져 궁중에서 정원을 늘렸지만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만력원년(1573) 한차례 3,250명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남은 사람이 여전히 많았다. 천계(天啓)원년(1621)에 3천명을 선발했는데 선발되기를 원하는 자는 2만여명에 달했다.
청나라 환관은 거의가 다 자궁을 하고 궁중에 들어온 자들이다. 그 중 절대 다수는 하북 농촌의 빈곤한 집안 자제였는데 유명한 이연영(李連英)과 소덕장(小德張)은 바로 이 부류에 속한다.
환관의 진궁(進宮)·출궁(出宮)과 사망
고대 중국에 있어 궁형은 대부분 전문 기관에서 행했다. 한나라 소부(少府)의 약로옥(若盧獄)의 잠실(蠶室)은 궁형을 행하던 장소였다. 5대10국 때의 남한에는 엄공( 工)이 있었고 숫자도 적지 않았다. 즉 북송이 남한을 멸망시켰을 때 피살된 엄공이 5백여 명이었다고 한다. 청나라 때는 내무부 산하 신형사(愼刑司)에서 거세를 맡아 행했고 민간에는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는 도아장(刀兒匠)이 있었다.
거세하려면 지위가 있는 환관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보증인이 자원해 궁중으로 결혼해 들어간다는 혼서(婚書)를 만든다. 그런 연후에 길일을 택해 밀폐된 깨끗한 방으로 들여보내 3~4일간 단식을 시킨 뒤에 수술을 한다. 수술하는 날 다시 한번 후회 여부를 묻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술을 한다. 수술로 잘라 낸 것을 작은 석회 상자에 넣어 피를 흡수시켜 마르게 하고 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다음 기름에 담갔다가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 밀봉한다. 그리고 길일을 택해 그것을 그 집 사당에 보내면 대들보 위에 걸어 놓는다.
거세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가져다 원래 자리에다 봉합시켜 시체를 온전하게 만들고 동시에 거세를 하고 궁중으로 결혼해 들어가기를 자원한다고 했던 혼서(婚書)를 불태워 죽은 자가 정상적인 남자임을 보여준다. 만약 잘라 낸 것이 부패했다든지 혹은 여러 원인으로 없어진 경우 그 모양을 빚어서 관에 넣었다. 이런 생식기 모양의 토기가 환관의 묘에서 출토되었다.
거세 수술에 대한 1870년대 영국인 스탠드의 기록에 의하면 거세를 해 주는 자를 도수(刀手) 혹은 도아장(刀兒匠)이라 불렀으며 이들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직업은 세습이었고 고정된 수입은 없었다 한다. 오직 수술을 받는 사람에게 6원의 수술비를 받았다. 이들은 경험이 많고 숙련되어 성공률이 높았다. 그리고 궁중에 들어가는 수속을 도와주었다. 그러므로 청나라 태감 대부분은 이들에게 수술을 받았다.
도아장으로는 유가(劉家)와 필가(畢家)가 가장 유명했다. 백성들은 아이를 궁중에 들여보내려면 먼저 이들에게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이들은 생김새와 말하는 것, 그리고 생식기를 만져보고 합격이라 생각되면 수술을 해 준다. 상처가 아물어 궁중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은 거세를 받은 한 사람 당 신발·모자·예복 한 세트를 준비해 주고 수술과 약값 등의 비용으로 80량의 은자(銀子)를 받았다. 집이 가난하여 이 돈을 지불하지 못할 때는 보증인이 채무 문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명시하여 월급에서 제했다. 거세를 받은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필가와 유가가 사들인 아이로 궁중에 들어간 뒤 모든 수입은 이들이 가져갔다.
관례에 따르면 태감이 되기 전, 거세된 생식기를 보패(寶貝)라 부른다. 집에서 거세한 경우 집 식구는 기름으로 튀겨 기름 종이에 싸서 방의 대들보 위에 걸어 두고 매년 조금씩 올리면서 거세당한 자가 차츰 차츰 승진하기를 축원한다. 그리고 죽었을 때는 보패를 반드시 관속에 넣어 내세에는 온전한 남자가 될 수 있도록 기원했다. 도아장이 있는 곳에서 행한 경우, 도아장은 책임지고 가공 처리하여 밀폐된 높은 천장에 안치해 놓았는데 이것을 고승(高昇)이라 불렀고 이것을 가져 갈 때는 의식을 행했다. 승진할 때, 어느 때는 보패(寶貝)를 제출토록 했는데 만약 유실되었을 경우 도아장 혹은 다른 사람에게 빌렸다. 이 때 빌리는 값으로 가장 비싼 경우 50량의 은이 지불되었다.
광서26년(1900)에 필가와 유가에서 행하던 이 일이 취소되었고 거세 수술은 내무부 산하의 신형사(愼刑司)에서 행해졌다.
거세 이후 어떻게 궁중에 들어갔는지 이에 대한 명대 이전의 기록은 매우 적다. 대체로 거세당한 죄인, 전쟁 포로가 직접 궁중에 넘겨진 것을 제외하고 환관의 천거 혹은 지방관과 외번의 진공, 혹은 부친으로부터 직위를 물려받은 경우 혹은 관계 부처로부터 넘겨진 경우가 있었다.
명나라는 비록 여러 차례 자궁 금지령을 내렸으나 권세가의 힘을 빌려 궁중에 들어오는 것을 금했을 뿐, 정부에서 정식으로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공문을 내게 되면 합법적으로 궁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만력11년(1583)에 정부는 이미 거세한 자들을 등록시켜 놓고 환관 결원 시에 뽑아 썼다.
선발은 예부에서 주관했다. 심사하여 합격하게 되면 오목패(烏木牌)를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키가 크고 힘 좋은 자 100명을 뽑아 큰 가마, 작은 가마를 들고 가는 것, 우산, 부채를 받치고 가는 것 등을 연습시킨다. 또 젊은사람 30~40명 혹은 50~60명을 뽑아 의관에게 의학을 배우도록 했고 10세 전후의 똑똑한 아이는 내서당(內書堂)으로 보내 공부를 시켰다.
청나라 역시 자궁을 엄하게 금지했다. 하지만 건륭48년(1783)에 자궁을 처벌한 안건을 본 건륭제가 그들이 빈곤한 생활때문에 자식을 자궁한 것임을 알고는 그들을 석방토록 한 이후, 가난하여 거세한 경우는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진궁하는 태감을 어느 경우에는 황제, 태후가 친히 선발했다. 이들은 진궁 전에 예의 범절과 대답하는 법을 배우고 궁중에 들어와 황제나 태후로부터 직접 면접을 받았다. 눈에 든 자는 태후 혹은 황제의 곁에서 시중을 들었고 그렇지 못한 자는 왕부 등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 궁궐에 남게 된 자는 사부를 정해 받고 사부에게 규칙과 북경어와 업무 능력을 배웠다.
청대 태감은 모집으로 선발하는 경우 외에 각 왕부에서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청나라는 태감에 대한 관리를 비교적 엄하게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 퇴궁 당하거나 혹은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 혹은 자살하는 환관이 있었다. 그러므로 궁궐 내의 태감은 계속 부족했다. 건륭16년(1677) 때, 태감 정원은 3,300명이었다. 청궁당안 기록에 의하면 건륭58년(1793) 12월에는 2605명에 불과하여 결원이 695명에 달했다. 스스로 들어가려는 자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지방관도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들어가려는 자에게 서약서를 써 주려 하지않아 태감 공급원이 고갈되었다.
가경21년(1816)에 할 수 없이 태감 사용을 윤허한 각 부에 쓰고 있는 태감 중 16세이상 30세이하인 자를 뽑아 10일 이내로 내무부에 보내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리고 지방관의 서약서 제출을 없애는 등 규제를 다소 완화시켰으나 여전히 태감이 부족하여 도광22년(1842) 정월에는 2,216명에 불과했다. 이후 태감의 정원을 2,500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 숫자보다 적었다. 동치13년(1874) 12월에는 1596명으로 결원이 904명이었다. 광서13년(1887) 12월에는 1693명이었다. 부족한 태감을 충원하기 위해 왕부에게 수시로 들여보내도록 했다. 왕부는 태감 공급을 보장시키기 위해 태감 사용 정원을 늘려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도광10년(1830)에 할 수 없이 왕공·일·이품 대신의 태감 정원 제한을 없앴다.
태감은 생을 마칠 때까지 복역해야 한다. 그러나 소수는 궁중을 나올 수 있었는데 출궁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상황이었다.
첫째, 죄를 범하거나 혹은 궁중에서 보기에 계속 일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로 전자는 주로 총애를 잃은 태감이었다.
둘째, 늙거나 병들어 출궁을 허락 받은 경우다.
『대청회전사례(大淸會典事例)』의 기록에 의하면 강희23년(1684)에 늙고 병든 태감이 민적(民籍)으로 돌아가길 원하면 받아들여 주었고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은 예부에서 그들을 거두어 돌보아 주었다. 4명을 한 조로 해서 방 한 칸을 주었고 한 사람 당 월급으로 은 5전과 쌀 일곡을 주었다. 방과 월급은 호부와 공부에서 지급했다.
이후, 태감은 계속 부족한데 출궁하기 위한 도망·자해가 누차 발생하자 가경14년(1809)에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총관태감이 보고하면 내무부 대신이 친히 그 진상을 확인하고 다시 사원을 골라 파견하여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보고한 후에 비로소 일반 백성이 되는 것을 허락했다.
『총관내무부조례(總管內務府條例)』의 규정을 보면 밖에 나가 병을 치료하는데 일년이 지나도 병이 낫지 않는 태감이 만약 65세 혹은 위독한 경우 사실이 그런지 조사해 본 후 일반 백성이 되는 허가증을 주었다. 그러나 지방관은 계속 수시로 조사를 해야 한다. 만약 65세 이하이고 위독한 경우가 아니면 매월 사람을 보내 검사해 보고 병이 나으면 곧 바로 궁궐로 불러 들였다. 설사 병으로 허락 받아 백성이 되었다 해도 허가증에 병이 완쾌되면 반납해야 한다고 상세히 주를 달았고 동시에 그의 연령과 용모와 본적을 각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 수시로 철저히 조사토록 했다. 만약 병이 나은 것이 발견되면 지방관은 내무부 대신에게 보고하고, 검사하여 사실과 같으면 궁궐로 불러들여 다시 일을 맡겼다.
만약 일을 할 수 있는데 보고하지 않고 있다 발각되면 즉각 태감을 오전(吳甸)으로 보내 3년간 풀을 작두질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면 궁궐로 들어와 일을 했다. 지방관과 관계 기관 역시 탄핵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련영과 소덕장 처럼 지위가 높은 태감은 원래의 품급(品級)과 원래 전량(錢糧)을 가지고 출궁하여 수도에 거주하던지 혹은 본적지로 돌아가던지 자기가 원하는 데로 했다. 이 때 이들은 저택을 하사 받았다.
보통 출궁한 태감의 생활은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므로 이들 대부분은 절과 도교 사원에서 남은 여생을 보냈다. 그러므로 젊고 기력이 왕성했을 때 모아 둔 재물로 땅을 사서 사원에 헌납하고 주지를 사부로 삼거나 혹은 승려 도사에게 희사하여 사원을 지어 출궁한 후에 그곳에서 살다 죽으면 그곳에 묻혔다. 태감이 건립한 사원 대부분에는 태감 양로의회(養老義會)가 있어 출궁한 태감의 만년 생활을 해결해 주었다. 태감이 죽으면 대부분 사원에 묻었다.
환관의 궁중 생활과 가정 생활
궁정에서의 환관의 생활은 육체적으로는 단순하고 무료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았다.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미식·대식(對食)·도박·애완동물 키우는 것·돈 자랑하는 것 등을 좋아했다.
대식이란 환관과 궁녀간에 부부처럼 서로 좋아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한나라 때 이미 있었고 당나라에서는 하화(下火)라 불렸다. 그리고 명대, 특히 만력년간에 가장 성행했다. 신종은 이를 상당히 싫어하여 짝을 이룬 자를 종종 때려 죽였다. 하지만 끝내 막을 수가 없었다. 뿐 아니라 오래도록 짝이 없으면 여성들로부터 비웃음 당하고 폐물로 취급되기까지 했다.
환관 중에는 몰래 기방을 출입한다든지 혹은 밖에서 부녀자를 강간한 자도 있었다. 그리고 수도에 사는 부녀자들 중에는 가난에서 벗어나 부귀를 얻기 위해 남편을 버리고 환관을 따른 사람도 있었다.
환관에 대한 관리가 가장 엄했던 청대에도 대식은 근절시킬 수 없었다. 그리고 환관이 몰래 기방을 드나드는 일은 청나라 말기에 일반적인 일이었다.
환관은 궁궐을 집으로 삼고 평생 복역을 한다. 그러나 대 환관인 경우 궁궐 밖에 모두 사택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양자 양녀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환관은 아내, 심지어 첩을 두기도 했다. 이들은 아내를 하사 받은 경우도 있고 자신이 아내를 얻은 경우도 있다. 그녀들 중에는 명문 출신의 규수도 있었다. 결혼을 한 뒤 거세를 하고 궁궐에 들어온 일부 환관은 휴일에 가끔 집으로 돌아가 가정의 단란함을 즐겼다. 부모를 찾아가 뵈는 일은 더욱 보편적이었다.
일찍이 진한시대에 환관들은 자신의 가족을 가지고 있었다. 환관이 아내를 가진 상황은 북위와 당나라 때가 가장 성행했다. 당시 부인을 얻는 것은 공개적이고 합법적이었다. 그녀들은 조정 대신의 아내들처럼 대우를 받았다.(작위를 받기도 함) 명성에 있어 어떤 사람은 대신의 아내보다 더 높았고 그들의 가정 또한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다.
당나라 때, 환관이 아내를 얻는 것 역시 비교적 보편적이었다. 그녀들 대부분 작위 또는 명호를 얻었다. 고력사는 생모를 사택에서 봉양하면서 동시에 양부모를 봉양했다. 그리고 절세미인을 부인으로 맞았고 또 경사(京師)의 소리(小吏)인 여현오(呂玄晤)의 딸을 처로 맞았다. 여현오는 이로써 관직이 소경(少卿)에 이르렀고 자제는 모두 왕부(王傅)에 올랐다. 여현오의 처가 죽었을 때 장례가 성대했고 다투어 부조하는 문상객들이 도로에 가득했으며 집에서 장지에 이르는 길에 거마(車馬)가 줄지었다고 한다.
숙종 때 이보국(李輔國) 역시 이와 유사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은 뒤 합장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환관의 묘지(墓誌)·신도비(神道碑) 중에 기록되어 있다. 당나라 환관이 처자를 거느렸던 것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들의 지위는 황제와 사회로부터 인가 받은 것으로 관리의 처자와 다르지 않았다.
송대「환관전」에는 환관이 아내를 얻었다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양사성(梁師成)의 처가 죽자 소숙당(蘇叔黨)과 범온균(范溫均)이 친히 조문을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송대 환관 역시 아내를 얻었다. 그리고 원대 역시 환관이 아내를 취하는 것을 허용했다.
명대, 야사와 필기 등을 보면 환관이 아내를 얻은 사실을 기술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환관에 대한 주원장의 관리 통제가 상당히 엄했고 아내를 얻을 경우 살갗을 벗기는 형벌을 가하는 등 엄하게 징벌했다. 하지만 역대로 답습되어 온 풍조를 두절시킬 수 없었다. 엽성(葉盛)의 『수동일기(水東日記)』의 내용을 보면 늦어도 선덕(宣德)연간(1426-1435)에 태감 왕근(王瑾) 를 얻었는데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었으며 자신이 얻은 것이 아니라 황제가 내려 주었다 한다.
이리하여 태조의 금지령은 타파되고 환관이 아내를 얻는 것은 공개적이고 합법화되었다. 그리고 정통(1436-1449)이후 환관의 처첩은 모두 황제로부터 은상으로 얻을 수 있었고 조신(朝臣) 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순 때(1457-1464) 중급의 환관도 똑같이 처첩을 얻을 수 있었다.
청대는 태감에 대한 관리를 엄하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태감이 거세하고 입궁한 것을 출가로 여겼다. 그러나 청나라도 태감의 가정 생활을 윤허했다. 그리고 태감이 만약 궁중에서 죄를 범할 경우 혹은 도망가거나 자살할 경우 가족도 엄한 징계를 받았다. 태감이 직계 친속의 출상과 사고 혹은 형제와 숙질이 결혼을 할 경우 급별에 따라 휴가를 얻어 집에 갔다.
역대 환관 조직 기구 및 직무
중국의 환관제도는 각 시대 상황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대체적인 추세는 숫자는 갈수록 많아졌고 기구 설치는 날로 복잡해졌으며 외정(外廷) 대한 독립성은 갈수록 커졌다. 직책의 범위는 갈수록 광범위해졌고 권력은 갈수록 커졌다. 이러한 발전 추세는 명대에 이르러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청대에 크게 위축되었다.
갑골문 혹은 청동기 명문에는 은나라 때 환관 기구를 설립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왕위는 혈연 관계를 근거로 계승되었고 통치자는 순수한 자신의 혈통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은왕은 이미 많은 후비를 거느렸다. 또한 은나라 때 궁형은 보편적으로 시행되었고 은왕이 거세당한 자의 생사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은대 궁중에서 환관을 사용했다는 것은 대체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고 복역하는 환관들에 대해 반드시 일정한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 갑골문 중에서 왕실 가사 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재(宰) 가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재는 아마도 환관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 중에 환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대, 생산력이 발전하고 사회적 부가 축적됨에 따라 통치계급의 생활은 날로 향락을 추구하였고, 사용한 환관이 날로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이 때 주공(周公)이 예악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런 기초 위에 환관제도도 출현하게 되었다. 이 때 환관기구의 조직과 직무가 사적(史籍)에 산발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대의 환관제도는 바로 주대의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춘추전국시대는 예악이 무너져 환관 사용은 이미 천자의 특권이 아니었다. 각국 제후도 대부분 환관을 사용했다. 그러나 숫자가 많지 않았다.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는지 기록이 없어 모른다.
진이 6국을 통일한 이후 중국 봉건 사회의 정치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환관제도도 포함되었다.
진나라 때, 체계적이고 비교적 명확한 환관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각각 소부(少府)·첨사(詹事) 및 황태후궁경(皇太后宮卿)에 속했다. 그리고 동한 때 이르면 환관 기구는 모두 환자가 장악하고 더불어 소부의 예속을 점차 벗어났다. 중상시(中常侍)·대장추(大長秋)의 직권은 부단히 커져 국정에까지 관여했다.
삼국과 양진(兩晉)시기 환관기구는 축소되고 직권은 크게 약화되었다. 조위(曹魏)는 내정 각 부서에서 일하는 것으로 환관의 직무 범위를 제한했다. 그리고 중상시(中常侍)·중상서령(中常書令)·황태후경(皇太后卿)·대장추(大長秋) 등 한대 환관의 중요 직위가 이 때에 어떤 것은 바뀌었고 어떤 것은 비록 그대로 있었으나 사인이 맡았다. 그리고 진나라 때 환관의 숫자는 비록 적지 않았지만 모두 내정에서 잡일을 했을 뿐이었다.
남조 때 빈번한 왕조 교체로 환관기구는 발전하지 못했다.
북위는 환관 세력이 급속도로 발전한 왕조 중 하나였다. 이 때 환관의 품계는 비교적 높았고 또한 직접 조정의 직무·군직과 지방 관직을 맡을 수 있게 되어 환관의 정치 관여는 한층 커졌다.
수나라는 내시성을 두고 환관을 함께 썼다. 양제 때 내시성을 장추감으로 고쳐 사인을 함께 썼다. 내시성이 비록 환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집중 관리했지만 권세와 직무는 오히려 제약을 받았다.
당나라 때, 환관 조직 기구는 내시성이었다. 태종은 조령을 내려 내시성에는 삼품관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가장 높은 직위는 내시로 품계는 사품으로 했고 국사를 맡지 못하게 했다.
내시성은 중궁·동궁을 포함한 환관 업무를 총괄하였고 모든 직무를 환관이 맡아 환관의 독립된 기구로 발전하여 다시는 외정 부처의 관리를 받지 않았다. 이는 객관상으로 환관 내부의 응집력을 강화시켰고 더불어 제도상으로 그들이 집단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
당나라 초기, 환관의 숫자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중종 신용연간(705-707)에 환관은 이미 3천여 명이었고 7품 이상을 받은 원외관(員外官)은 천여 명이었다. 그러나 삼품관에 오른 자는(자주색 옷을 입음) 극히 적었다. 현종 때, 각 궁에 황자(皇子)와 황손(皇孫)이 모여 사는 원(院)을 두었고 궁빈(宮嬪)이 이미 4만여 명에 달했다. 그러므로 환관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품관이 황의(黃衣) 이상인 사람은 3천명이었고 자주색을 입는 자는 천여 명이었다. 원화15년(820)에 이르면 고품인 백신(白身)의 수는 4,618명에 달했다.
송대에는 환관 기구로 입내내시성과 내시성을 두었다. 입내내시성은 후성으로, 내시성은 전성으로 불렸다. 환관은 차견(差遣)이 맡는 실제 업무를 맡으면서 직무 범위가 한층 넓어졌고 임직 기구도 전후 양성에 국한되지 않았다. 다른 많은 부서의 관직을 맡았다. 이리하여 많은 부서에서 조신과 환관을 함께 썼다.
명대 환관의 숫자는 많았고 기구는 복잡했으며 직무 범위는 넓어 궁정에 관한 일체 사무를 망라했으며 더불어 군사·정치·재정·사법 영역에 직접 개입했다.
명나라 초기 환관은 백 명에 불과했으나 빠르게 증가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관리도 빠르게 강화되었다. 홍무 말년에 12감·사사·팔국, 합하여 24아문(衙門)이라는 환관 기구가 정식으로 만들어졌다. 이후부터 명나라 말기까지 기구와 직무 모두 큰 변화가 없었다.
12감 : 사례(司禮)·내관(內官)·어용(御用)
사설(司設)·어마(御馬)·신궁(神宮)
상선(尙膳)·상보(尙寶)·인수(印綬)
직전(直殿)·상의(尙衣)·도지(都知)
홍무 때 각 감에 정사품의 태감을 한 사람씩 두었다. 그리고 종사품의 좌·우 소감 한 사람씩 두었다.
사례감은 내정 환관 사무를 총괄해 관리하였다. 제독·장인태감이 한 사람씩 있었고 병필태감, 수당태감 등은 정원이 없었다. 각 아문이 어떤 일을 상주하려면 반드시 먼저 장인·병필·수당태감에게 올려 보도록 해야 한다. 기타 아문의 환관은 그들을 만나게 되면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해야 한다. 사례감은 또 외근을 했다. 즉 남경·천수산·봉양·호광승천부 수비, 황성·경성 내외 문을 지키는 등의 일을 맡았다.
명대 환관 계열의 기구와 직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리고 중앙의 조정에서부터 지방의 중요 권력 기구에까지 환관이 포진해 있었다.
청나라의 경우, 입관 전에는 환관제도가 없었다. 청나라가 북경을 수도로 정한 후에 명대 환관제도를 답습했고 내무부에서 관리토록 했다. 순치11년(1654), 내무부를 없애고 24아문을 13아문으로 개편했다. 그리고 <st1:personname w:st="on"">강희제</st1:personname>가 즉위하면서 13아문을 모두 없애고 내무부를 세우고 총관대신을 두어 환관을 관리토록 했다. 강희16년(1677)에 경사당(敬事堂)을 두고 내무부 관할로 했으며 총관과 부총관 등을 두어 궁내의 일체 업무를 전담토록 했고 유지와 내무부 각 아문의 일체 공문서를 받들어 행했다. 이후 경사방(敬事房)은 청대 유일한 환관 기구가 되었고 <st1:personname w:st="on"">강희제</st1:personname>가 친히 경사방 당호를 썼다.
강희61년(1722) 경사방에 5품 총관 한 명, 5품 태감 3명, 6품 태감 2명을 두었다. 이때 비로소 청조 태감은 관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건륭7년(1742)에 태감의 관직을 최고 4품까지로 제한을 했다. 16년(1751), 태감의 정원을 3,300명으로 정했다. 태감 부서는 적지 않았지만 인원수와 직(職)·책(責)·권(權) 모두 명나라에 못 미쳤다.
후한·당·명의 환관 전횡
1) 후한의 환관 전횡
진나라가 멸망한 뒤를 이어 4세기간에 걸쳐 중국을 지배한 한(漢)제국은 중국문명의 기초를 확립한 국가였다. 이러한 한제국은 서력기원이 막 시작될 즈음에 잠시 중단되었으며 서력기원전 2세기동안을 전한(서한), 그후 2세기를 후한(동한)이라 부른다. 보통 전한은 외척에 의해, 후한은 환관에 의해 멸망되어졌다고 한다.
사마천의『사기』에는 지극히 암시적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다. 한 고조가 환관의 무릎을 베고 있는 장면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군주에게 숙명과 같은 고독감은 오직 환관만이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상대였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환관은 그 존재 가치가 크게 부각되었을 것이다. 즉 환관은 군주의 심신을 평안하게 유지시켜 주었던 안락의자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또한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영제(靈帝)는 장상시(張讓)는 나의 아버지, 조상시(趙忠)는 나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여기서 우리는 한대에서는 고조로부터 출발하여 영제로 끝날 때까지 현명한 군주였던 우둔한 군주였던 간에 그들은 환관을 필요로 하였으며 환관에 의지하여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측근세력으로서의 환관은 이처럼 일찍이 한제국이 성립되던 출발 당시부터 군주와는 불가분의 관계로써 존재하였다. 환관이 외척의 대항세력이 될 수밖에 없음은 바로 이와 같이 황제와의 유대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훗날 새삼스럽게 갑자기 환관의 세력이 대두되고 가세된 것은 아니었다. 전한이 외척에 의해서 전복된 것은 내조와 외조의 분류 그리고 이에 외척 세력이 내조를 장악하고 정권을 잡음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고, 후한의 쇠망은 외척 전권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황제가 의지하고 내세웠던 환관 세력과 외척 세력과의 연속된 투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한 황제는 대부분 단명했다. 60세 이상을 산 황제는 오직 광무제 한 사람 뿐이었다. 50세 이상은 오직 헌제 한 사람이었고(그러나 그는 40세 때 선양을 했다) 40세 이상은 명제 한 사람이었다. 30세 이상은 장제·안제·순제·환제·영제 다섯 사람이었고 그 중에 35세를 넘어 산 사람은 환제 한 사람 뿐이었다. 20세 이상은 화제 한 사람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10세 이전에 죽었다. 군주가 오래 살지 못하면 후계자는 반드시 어린 군주가 된다. 어린 군주는 자식이 없고 모후(母后)가 정치를 맡아 하는데 반드시 어린아이를 옹립하여 권력을 오랫동안 지속시킨다.
그러므로 어린 황제가 계속 즉위했는데 상제는 태어난지 100여일 만에, 충제(庶帝)는 두 살에, 질제(質帝)는 8세에 즉위했다. 이런 상황은 환관과 외척의 권력 다툼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동한은 화제 때부터 어린 나이의 황제가 즉위하기 시작했고 모후가 정치를 함으로써 중앙에는 권력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모후는 부형에 의존해 정사를 처리했고 이들은 대부분 세가 대족으로 중추 기관을 장악했고 또한 군권을 쥐고 패도(覇道)를 행했다. 나이가 들면서 황제는 친정에 대한 의욕을 갖게 되면서 외척 세력을 배제하려 하는데 공식적인 정부관료는 황제와 연고가 적은 존재이므로 가장 의지할 만한 대상은 사생활에 봉사하는 환관들인 것이다.
이렇게 외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황제들은 환관의 힘을 빌려 외척 세력을 내몰았다. 그리고 공을 세운 환관은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하지만 황제가 죽게 되면 다시 다른 모후와 그 부형이 이 기회를 틈타 어린 황자 혹은 먼 황족을 황제로 옹립하고 그들이 정권을 다시 장악한다. 그리고 어린 황제가 성장하게 되면 환관에 의존하여 이들 외척을 소멸시킨다. 이렇게 외척과 환관이 계속 교대로 정권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황제는 그들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전락했고 그리고 후한은 쇠망의 길로 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후한 전기에 황실은 대부분 호족과 혼인을 맺어 정권을 공고히 하였다. 호족은 황실과 혼인을 맺은 후 외척이 되어 권세가 더욱 강해졌다. 이리하여 점차 신구 외척 사이 및 황제와 외척간에 모순이 생겼다. 후한 전기에는 황제가 아직 후족을 통제할 수 있었으므로 외척이 과도하게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88년 장제가 죽고 나이 겨우 10살인 화제가 즉위했다. 사실 장제의 황후 두씨는 친자식이 없었기에 두 명의 후비 중 양씨의 아들을 양자로 삼고 황태자로 세우기 위해 후비 송씨를 모함하고 송비가 낳은 황태자를 폐하고 대신 양자를 황태자에 세웠고 화제는 바로 이렇게 해서 제위에 올랐던 것이다.
황제가 어렸으니 자연히 두태후가 섭정을 하게 되었다. 두태후는 큰 오빠인 두헌을 시중(侍中)으로 임명했고 두헌은 군사와 정치 대권을 장악하였다. 두씨 세력은 조정 내외를 제압하고 은밀하게 황제를 독살하려는 음모를 진행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당시 황제였던 화제는 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다.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이라고는 환관 뿐 외부의 신하와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면 만약 가능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두헌(두씨세력)과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화제가 자기 편 사람으로 부탁한 것은 권세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재주와 지혜 그리고 강인한 성격을 겸비한 환관 정중이었다. 화제는 그에게 상담을 하였고 전한시대 외척의 실상을 기록한 반고의『한서· 외척전』을 입수하여 연구하면서 대책을 마련했다. 준비를 완료한 화제는 금군에게 비상 경계선을 해제시켜 황후의 궁전에 있던 패거리를 일망타진하는 한편 두헌으로부터는 대장군의 인수를 몰수하였다. 여기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광무제가 조정 내외를 엄격히 구분하고 환관의 활동영역을 독립시킨 점이 비밀누설을 막을 수 있었다는데 있었다. 이로서 제일의 공훈자가 된 정중이 공상을 계속 거절하였기 때문에 더욱 황제가 마음에 들어하여 정사 일체를 그와 상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후 환관은 측근세력으로서 대두하게 된다.
제5대 상제 때에는 등태후(鄧太后) 및 그 오빠 등즐이 집정하였고, 6대 안제가 즉위해서도 등태후와 그 형제들이 계속 정권을 장악했다. 등태후가 죽자 안제는 이윤 등과 모의하여 등씨 세력을 제거했다. 안제는 이윤 등을 중상시로 승진시키는 동시에 황후의 형제 염씨로 하여금 금군을 맡도록 했다.
이리하여 환관과 외척이 공동으로 함께 정치를 하게 되었다. 안제가 죽자 염씨는 몰래 어린 나이의 북향후를 옹립했는데 바로 소제다. 소제는 오래지 않아 죽었다. 환관들은 이 기회를 틈타 태자에서 폐위된 제음왕(濟陰王)을 옹립했다. 그가 바로 순제다.
순제는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염현 등 염씨 일당을 주살시켰다. 순제가 호강대족(豪强大族) 출신의 양황후(梁皇后)를 맞아들인 뒤, 다시 양후 및 그 부친 양상과 그 오빠 양기 등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았다. 특히 외척 전권은 순제·충제·질제·환제 4명의 황제를 거치면서 최고에 달하였다. 어린 질제는 이들에 의해 독살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환제는 완전히 꼭두각시 황제로 전락했다.
양태후가 죽자 환제 역시 양씨로부터 권력을 빼앗기 위해 환관 단초, 좌관, 서황, 구원, 당형 등과 모의하여 양기 일가를 처형하였다. 이 때 환제는 환관 단초 등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단초의 팔을 깨물어 흘러나온 피로 선서를 하는 결의를 보였다. 이후 환관은 마침내 조권을 전담하게 되었고 단초 등 5인은 같은 날 후에 봉해졌는데, 그들의 기세는 대단했다.
후한 시대, 특히 화제 이후 환관에 대한 경제적 대우를 보면 역대 왕조 중 가장 많은 식읍을 주었다. 이 역시 이들이 세력을 공고히 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할 수 있다.
한나라 백관의 봉록을 보면, 최고는 만석(萬石)이라 불리는 대장군·삼공으로 월 350곡이었다. 태상(太常)·광록훈(光祿勳) 등 경(卿)은 이천석으로 월 180곡이었다. 환관 관품이 가장 높은 것은 이천석으로 월120곡이고 가장 낮은 것은 이백석으로 월 27곡이었다.
서한 때, 공신과 공을 세운 친척에게 봉작과 식읍을 주었다. 여후 역시 <st1:personname w:st="on"">장석경</st1:personname> 등을 관내후(關內侯)에 봉하고 관내의 읍을 주어 그곳의 조세를 갖도록 했다. 동한 때, 봉후(封侯) 식읍(食邑)을 받은 환관과 식읍의 수 모두 계속 증가하였다. 화제 때, 정중은 소향후( 鄕侯)에 봉해졌고 식읍 1,500호를 받았다. 후에 화희후가 그에게 3백호를 더 주었다. 안제 때, 채륜은 식읍 3백호를 받았는데 이는 환관의 식읍이 계속 존속되었음을 설명해 준다.
순제 때부터 식읍을 받은 환관의 수 및 식읍 숫자 모두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손정(孫程)은 식읍 만호를, 왕강과 왕국은 각각 9천호를, 황룡은 5천호, 팽개 등 세 사람은 각각 4,200호, 왕성 등 10명은 각각 4천호를 받았다. 그리고 별도로 거마 금은전백(金銀錢帛)을 하사 받았다. 특히 순제 때, 손정 등이 받은 식읍의 총수가 89,200호에 달했는데 『한서·식화지』에 당시 농가 한 가구 당 식구는 다섯명이었고 경작 할 수 있는 토지는 백무에 불과했다고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추산해 보면 환관은 적어도 8,920,000무의 토지 조세 수입을 가졌다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환관으로 후에 봉해지고 식읍이 있었던 자는 모두 37명이었고 식읍의 총계는 171,200호였다. 그러므로 환관 후 한 사람 당 평균 약 4,630호가 되는데 이는 공신후의 평균 식봉 호수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식봉 귀족이 출현했음을 의미하고 더불어 무시할 수 없는 통치 집단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편으로 외척·관료와 서로 맞서는 힘이 되었고 황권이 의지할 수 있는 지지자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가 세수의 중요한 분할자였다. 국가 토지 조세 수입이 갈수록 환관 후의 식봉 수입으로 전환되어 국가를 지탱시켜 주는 경제적 기초가 갈수록 심하게 잠식당함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당나라에서도 작위에 봉해질 경우 식읍을 주었다. 그러나 막강한 권력을 장악했던 환관 고력사가 5백호, 이보국이 8백호, 구사량이 3백호, 양복공이 8백호를 받았다. 그리고 명나라의 경우 환관 봉록은 역대로 가장 적었다. 홍무 년간 내외 문무 관원의 봉록을 다시 정할 때 정일품의 월 봉록이 87석이었고 환관은 단지 일석이었다. 그러나 이후 환관이 총애를 받으면서 봉록은 늘었다. 예를 들면 성화 때, 왕직은 480석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황제의 총애 정도에 의한 것일 뿐이었다. 물론 경제분야 전반에 개입하여 착취를 일삼아 놀랄 정도로 역대 환관 중에 가장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급 받은 것은 보잘 것 없었다.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급받은 면으로만 보면 후한 때 환관이 가장 많았다.
환제 이후 후한 최대의 환관 전횡기가 도래하였다. 환관은 일족이나 양자를 관리로 중용하였고 관료나 호족과 결탁하여 중앙이나 지방의 관계에서 세력을 확장하여 정권을 독점하였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부정한 선거로 관리를 등용하였고, 백성들에게 혹독한 가렴주구로 일관하여 호화 방탕한 생활을 하여 부정, 부패가 만연하였다. 이러한 환관의 전횡에 대한 강력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고 두려움을 느낀 환관들은 이들이 붕당을 만들어 조정을 비난한다고 무고하여 166년 이들을 체포 투옥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제일차 당고(黨錮)의 화(禍)다. 그리고 2년 뒤인 168년 다시 이들을 반대하는 인사들을 대거 체포했는데 이것이 2차 당고의 화다.
당고는 모두 환관의 정치 간섭이 상당히 심했음을 반영한다. 그리고 표면상으로 환관과 외척의 권력 다툼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후한 황권과 세가 호족간의 정치 투쟁이었다. 이같은 당고의 화로 지조와 절개를 존중하는 지식인들을 살해·금고하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후한왕조와 지식인층 사이에 괴리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사회의 원기가 크게 손상되어 후한의 멸망을 부채질하는 상황에 이른다. 또한 이 시기 재야 지식인들이 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현실 사회를 초월한 생활방식을 지향함으로써 이런 풍토가 만연해 있었고 농민은 전권을 휘두르는 정권 아래에서 과중한 주구를 받아 곤궁의 도를 더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왕조를 부정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황건의 난이 일어났으며 이를 계기로 민중폭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태에서 정권 내부에 무인세력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는데 이중에는 서로 패권을 다투게 되는 조조와 원소가 있었다. 사대부 출신인 원소는 환관을 주멸하기 위해 서북방의 맹장 동탁(董卓)을 불러 들었는데 동탁은 오히려 영제를 살해하고 오히려 유협(헌제)을 옹립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웅할거의 시대가 시작되어 한 제국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2) 당나라 환관의 전횡
당나라 환관이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전권을 휘두르게 된 가장 주된 요인은 안사의 난 이후 절도사의 발호라 하겠다. 즉 절도사 견제 혹은 끊임없는 절도사 반란을 진압시키는 과정에서 환관들은 금군인 신책군을 장악하고 절도사 감시를 주임무로 하는 감군, 출사를 맡으면서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장악했다.
당대 환관의 국정 참여는 현종 시기, 고력사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현종이 안락공주, 태평공주 등과 치열한 권력 다툼을 했을 때 현종을 적극 도왔다. 이에 현종의 신임을 얻어 상소문의 비준, 황명의 반포라는 대권을 장악하였다. 당의 통치 집단 중에서 위세를 비할 바가 없을 정도였다. 이림보와 양국충이 일을 처리할 때도 그의 안색을 살펴야 했고, 안록산이 현종의 신임을 얻으려 했을 때도 그의 문하를 분주히 오가야 했으며, 태자였던 이형은 그를 둘째 형이라 불렀고, 여러 왕이나 공주들이 그를 아옹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러나 고력사의 전권은 단지 현종에게서 위임받은 것이었으며 군대까지 권력을 뻗쳤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환관의 군사분야 개입은 이미 현종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양사욱이었다. 그는 현종을 따라 내란을 평정시켰으며 훗날에는 군대 통솔권을 쥐고 정벌에 전념하여 몇 차례 일어난 반란을 평정시켜 현종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정벌에 전념했을 뿐 다른 일에 개입하거나 개인 세력을 구축하지는 않았다. 숙종·대종 때에 비로소 환관은 중앙 금군을 장악하게 되었고 나아가 그것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전횡이 시작되었다.
환관으로 중앙 금군의 대권을 가장 먼저 장악한 사람은 이보국이었다. 안사의 난으로 현종이 사천으로 피난을 갔을 때, 태자는 이보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황제에 즉위했으니 바로 숙종이다. 숙종은 대장군들이 병력을 소유하여 강성해지는 것을 꺼려 자신의 옹립에 공을 세운 이보국을 판원수부행군사마(判元帥府行軍司馬)에 봉하여 군사권을 쥐게 하였다. 하지만 당시 금군의 통솔권은 아직 환관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이보국은 고력사를 내몰고 10여개의 관직을 겸하고서는 재상이 되려 했다.
숙종의 병이 중하였고 장황후는 이보국과 <st1:personname w:st="on"">정원진</st1:personname>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마련했는데 이 일이 누설되어 장황후는 이보국에 의해 죽음을 당했고 황후의 조령을 받고 입조한 두 명의 왕은 체포되었다. 그리고 이보국은 숙종을 압박하여 죽게 하고는 대종을 세웠다. 대종 즉위 이후 한층 교만 방자해져 대종에게 안에 앉아 있으면 자신이 밖의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에 대종은 상당히 분노하여 그를 제거하려 했으나 당시 이보국이 군사권을 쥐고 있었기에 인내하고는 대소 정사 모두를 맡기겠다고 하고 그를 상부로 삼았다. 그리고 이보국에게 재상직을 맡겼다.
대종은 이보국과 <st1:personname w:st="on"">정원진</st1:personname> 간의 갈등을 이용하여 이보국에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이보국에 이어 판원구부행군사마에 봉해진 정원진의 세력은 이보국보다 더 컸고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명장과 대신들을 배척하고 모함하여 절도사들은 중앙 정부에 대해 경계심을 가졌다. 광덕 원년(763)에 토번이 경사를 침범해 와 대종이 징병 명령을 내렸을 때 각 진의 장령들은 핍박받을 것을 생각하여 한 사람도 군대를 이끌고 근왕하지 않았다. 대종이 황급히 합주로 도망을 갔고 경사가 함락 당했다. 신책군을 통솔하던 어조은의 출병으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기서 환관의 권력과 권한 확대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 신책군 장악이 어떻게 어조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당나라 초기, 서북변방의 군사력이 비교적 약해 토번이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대하였고 이것은 하서·농우 일대에 하나의 위협이었다. 천보13년(754), 농우 절도사인 가서한이 임조 서쪽에 한 개 군진을 설치하고 신책군이라 이름 붙였다. 그러므로 신책군은 본래 변방을 지키는 군대였고 내조의 환관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안사의 난 때, 신책군은 반란군 토벌에 참가하였고 섬주에 주둔했다. 숙종 때, 섬서 절도사 곽영예가 신책군을 통솔했고 어조은을 감군으로 파견했다. 오래지 않아 곽영예는 중앙 정부로 들어와 복사가 되었고 어조은이 신책군을 관리했다. 토번의 침략으로 곤경에 처한 대종을 구해냈고 이로 인해 그는 천하관군용선위처치사(天下觀軍容宣慰處置使)에 봉해졌다. 그리고 그는 지방의 변방 군대인 신책군을 금군에 편입시키고 금군을 장악했다. 이에 대종은 조정에서 대사를 결재할 때 먼저 그의 의견을 묻도록 했고 어조은은 천하의 일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가!라고 거리낌없이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다
어조은이 죽은 뒤 금군은 조정으로 귀속되어 조신 백지정이 통솔했으나 군정이 크게 부패했고 군사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원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키자 덕종은 금군을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덕종이 피난가는데 단지 환관 두문장 등이 따라갔을 뿐이었다. 이 사건이 있은 뒤 경사로 돌아온 덕종은 숙장을 대단히 기피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권을 모두 회수하고 신책군을 두문장·곽선명에게 통솔하도록 하였고 좌·우신책군호군중위(左·右神策軍護軍中尉) 및 좌·우신책중호군(左·右神策中護軍)을 두고 모두 환관이 맡도록 하였다.
이후 환관이 신책군을 장악하는 것은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신책군에 대한 대우는 상당히 후했고 다른 금군의 위에 자리했다. 이로 인해 장안 서북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가 모두 신책군에 예속되기를 청했다. 신책군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15만명에 달했으며 경기지방을 통제하면서 금위·수비·정벌 등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했고 두문장과 곽선명의 권세는 이로 인해 천하에 떨쳤다. 당시 여러 절도 대장은 그 군대에서 나왔고 대성의 중요한 관리들은 문하로 들어갔다.금군을 손에 쥐게 되면서 환관은 더 이상 황제에게 의존하지 않고 궁정을 통제했고 황제 존폐권을 장악했다. 이것이 당대 환관 전횡의 특징 중 하나다.
다음으로 환관의 감군과 출사를 보도록 하자.
감군은 수나라 말기 어사가 감군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당나라가 답습했다. 하지만 임시직이었고 환관에게 맡기지 않았다. 천보6년(747) 고선지가 명을 받고 보기병 만명을 이끌고 소발률을 토벌하러 갔을 때 환관 변령성을 감군사에 임명하여 군대를 따라 가도록 했다. 이후 환관의 감군은 점차 보편화되었고 제도화되었다.
감군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출정하는 군대를 감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번진에 감군 기구를 두고 환관으로 하여금 감군을 맡도록 한 것이다.
이는 안사의 난이 평정된 후, 중앙을 더욱 위협하는 번진을 제어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였다. 이들 감군기구는 중앙 정부에 직속된 것으로 감군원 혹은 감군사원이라 칭했다. 감군사는 권세가 환관 혹은 권세가 환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상층의 환관이 맡았다. 그 아래 부사·판관·소사 등은 대부분 중간층의 환관이 맡았다. 외지에 있는 감군은 자신의 권세를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권세가 환관은 감군을 선발 파견하는 것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항상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자를 보냈다. 예를 들면 양복공은 궁중에서 6백명의 중하급의 환관을 양자로 삼아 각지에 있는 감군원에 감군으로 보냈다.
감군사의 직무는 조령을 번진에 전달하고 번진의 군정 사무·형벌상사(刑罰賞賜)를 감독하고 장령을 감찰하고 더불어 중앙 정부에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황제는 계속해서 환관을 출사시켰는데 이 또한 군대 동향을 관찰하고 군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환관의 감군과 출사는 두 가지 효과가 있었다. 하나는 그가 중앙 정부를 대표하여 지방 정부를 감시 제어했다는 것이다. 안사의 난 이후 번지 반란이 계속 일어나 중앙 정부와 번진 간의 관계가 긴장되었다. 몇몇 절도사는 중앙 정부와의 모순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힘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조정의 정통 명의를 이용하여 관할 지역 내에서의 통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마지못해 감군의 명령에 따라 지방 군정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는 어느 정도 지방의 무장세력이 할거 분열되는 것을 막았다. 다른 하나는 토번이 침략해 들어오고 번진이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감군사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온힘을 다해 저지 평정시킬 수 있었으니 이 모두 국가 통치의 안정에 이로움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상당히 컸다. 감군사와 출사 환관은 황제를 대표했기에 그 위세가 상당히 컸는데 감군의 권세는 절도사보다 컸고 출사하면 열군이 쩔쩔 맬 정도였다. 출정하는 부대의 경우 장수는 주동적으로 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감군에게 물어야 했다. 환관은 일반적으로 군사적인 지식이 없었고 유능하고 공을 세운 사람을 시기하였으며 심지어 장상을 견제하였다. 이로 인해 종종 전쟁에서 패하기도 했다.
번진에 있는 감군의 부작용은 더 컸다. 독립 혹은 반독립 상태의 몇몇 지역에서 감군사는 근본적으로 절도사를 제어할 수 없었다. 특히 이런 지역에서 감군은 번진과 결탁하는 경우가 있었다. 즉 감군은 이들 무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려 했고 번진은 이들을 통해 중앙 정부에 봉작·세습을 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감군은 오히려 할거 세력의 안정과 발전에 이로움을 주었다. 반면에 중앙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 가 있는 감군은 전횡을 부리거나 혹은 절도사의 권한에 간섭 혹은 모함했다.
덕종 때, 절도사의 공석을 충원할 때, 항상 먼저 감군사의 의견을 묻거나 혹은 중사를 군에 보내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이때 공석인 자리를 희망하면 환관에게 후한 뇌물을 바쳐야 했다. 그러므로 절도사의 임면 또한 환관에 달렸던 것이다. 후한 뇌물로 절도사에 임용되면 자연히 그것을 보상을 위해 대량 착취를 했으므로 이들을 채수(債帥)라 칭했다. 감군과 군대에 출사된 환관은 장수를 무고하게 죽였고 장수를 격분시켜 반란을 일으키게 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환관 전횡에 일조한 조신들의 당파싸움을 보자
환관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을 때, 조정의 관리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 서로 당파를 결성하여 마침내 당파싸움으로 번졌다. 물론 당쟁은 정치적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었지만 중요한 원인은 과거제도를 실시한 이래 한문 출신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면서 세족 출신 귀족의 구세력과 대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쟁은 현종 때 시작되어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컸던 당쟁은 우·이 당쟁이었다.
이를 살펴보면, 이들의 싸움은 목종, 경종, 문종, 무종 4대에 걸쳐 계속되어 모든 관리는 우(우승유)당이나 이(이덕유)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관과 결탁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각자 환관의 지지를 쟁취하려 했다. 이덕유는 우승유 등이 환관으로부터 조정을 받고 그 자신이 재상이 된 것 역시 환관에게 많은 뇌물을 주어 얻게 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환관의 지지에 따라 우(牛)당이나 이(李)당이 득세하여 정치는 갈수록 부패해졌고 환관은 더욱 전횡하게 되었다.
환관은 왕명을 전달하는 추밀사에도 중임되어 조정의 중요 권한을 장악하게 되었다. 즉 추밀사는 왕명을 전달했기 때문에 대신들과 쉽게 결탁하였다. 그러므로 헌종을 시해하고 목종을 옹립한 일, 경종과 문종을 세우는 일에 참여했었다. 그리고 추밀사는 재상을 통하지 않고 조령을 직접 군에 하달했고 또한 재상·대신의 임면을 사전에 알 수 있어 황제를 통해 조정할 수도 있었다. 추밀사는 또 첩황(貼黃 : 당나라 제도로, 내려진 조칙을 바꾸려면 종이를 붙이는데 이를 첩황이라 한다. 대체로 칙서가 황색 종이에 쓰여졌고 붙이는 종이 역시 황색이었다.)하여 조칙을 바꾸고 관원과의 결탁을 통해 재상권을 빼앗았다. 그러므로 추밀사의 권세는 비록 신책중위(神策中尉)에 못 미쳤지만 제왕의 측근에서 정사에 간여할 기회가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좌우 양 중위와 함께 사귀로 불리었다.
이렇게 환관은 금군 장악, 감군과 출사 전담, 추밀사 전담, 그리고 조신들의 당쟁을 이용한 조신들과의 결탁 등을 통해 당나라 정치에 있어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 국책을 제정하고 조신에게 상벌을 내렸으며 재상의 진퇴와 황제 폐위까지도 마음대로 했다. 헌종이 환관에 의해 살해되었을 때 문무 대신들은 감히 말을 하지 못했을 정도였다 경종이 태자로 왕위를 계승한 것을 제외하고 헌종·목종·문종·무종·선종·의종·희종·소종 8명의 황제 모두 환관에 의해 옹립되었다. 그리고 궁중의 일은 외부 대신들은 알 수가 없었고 이씨 자손은 내대신이 정하여 세웠고 외대신은 그를 받들었을 뿐이었다. 설령 옹립된 황제라도 위난 중에 처해 있었다.
문종은 스스로 가노(家奴)에게 구속받고 있으며 한의 헌제만도 못하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물론 문종처럼 환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오히려 환관의 세력을 한층 더 막강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자치통감』에 문종의 환관 세력 제거 모의가 실패한 이후부터 천하의 일은 모두 북사에서 결정되었고 재상은 단지 공문을 만들고 보낼 뿐이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당나라 말, 황소의 난을 진압시킨 주전충에 의해 환관이 주살되면서 환관의 전권 시대가 막을 내렸고 당나라도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3) 명대 환관의 전횡과 발호
후한, 당과 더불어 명나라에서도 환관의 전횡과 발호가 상당히 심했다. 명나라의 경우는 재상제도 폐지와 무능한 황제들의 잇단 등극, 그리고 사찰과 형옥 등의 사법 업무를 주로 했던 특무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환관이 줄곧 임용되었다는 점이 환관의 전횡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명의 태조 주원장은 한나라와 당나라에서 일찍이 보여주었던 환관 전권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극력 이를 억제하는 방침을 세웠다. 즉 환관 억제책으로 환관이 외신(外臣)의 관직을 겸임하지 못하게 했고, 환관의 신분은 각 성의 차관급 다음에 해당하는 최고 4품의 지위로 제한했다. 그리고 내외의 관청과 환관의 관청간의 공문서 왕래를 금지시켰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색다른 방법으로는 내정의 궁문 안에다 내신은 정사에 간섭할 수 없다. 부탁하는 자는 처벌함이라는 구절을 새긴 철패(鐵牌)을 세워 놓았고 더불어 직함·직무·등급·인원수·복식·독서 등에 있어 환관 세력의 확장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그는 공신과 권신을 경계하고 기피했기 때문에 여전히 환관을 신임했고 그들을 차마무역·군인 위문·유지 전달을 위한 특사 등의 임무를 맡겼다. 주원장의 환관에 대한 신임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그의 외가쪽 생질인 이문충은 여러 번 전공을 세웠고 훗날 군권을 내 놓았다. 학자적 기풍을 가지고 있어 황제가 상당히 그에게 애정을 가졌다. 어느 날 그는 주원장에게 내신이 너무 많은데 좀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원장은 크게 화를 내며 나를 보좌하는 사람을 약화시키려 하는데 무슨 뜻인가, 이것은 문객이 가르친 것이다라고 말하고 즉각 이문충의 문객들을 모두 죽였다. 이문충도 놀라 병들어 죽었는데 사실은 주원장이 독살시킨 것이다. 태조가 환관을 정치적 의지처로 삼았음을 엿 볼 수 있다.
즉 한편으론 환관의 전횡을 경계하기 위한 억제책을 표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환관을 상당히 의지했다. 그리고 뒤에서 다루겠지만 재상제도 폐지가 환관의 전횡을 초래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주원장이 바로 재상제도를 폐지시킨 장본인이었다. 그러므로 이후 환관이 막강한 권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된 토양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환관 억제책은 오래지 않아 실패하고 만다.
그 원인을 보면, 첫째, 태조가 자신의 아들을 번왕으로 세웠던 것이다. 이는 북경에 강력한 왕부(王府)를 구축하고 영걸이라 호평을 받고 있던 연왕(燕王), 뒷날의 영락제가 출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태조가 죽고 어린 손자 건문제가 즉위하는데 유제에게 유교사상을 주입시켰던 결과 순진하고 고집스러운 청년 군주의 시각에 환관이란 자들은 불결하고 망국적인 존재로 비쳐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건문제는 환관을 상당히 경멸하고 그들에게 가혹한 압력을 가하였다.
이에 환관들은 자기네들을 압박하는 황제의 처사를 원망하던 중 연왕(영락제)이 번왕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건문제의 정책 마련에 대항하여 군사를 일으키자 연왕에게 건문제 측의 정보를 모조리 제공해 주고 적극 협조했다. 이로 인해 연왕은 승리를 거두고 황제에 등극할 수 있었다.
환관의 도움으로 황제가 된 영락제는 반대세력에 대한 대책으로 비밀 경찰과 같은 특무기관인 동창을 만들어 불순분자를 적발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환관들이었다. 동창은 가공할 만한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주원장이 만든 특무기구인 금의위(錦衣衛)도 동창의 지휘를 받았다. 그리고 영락제는 칙명에 의해 체포할 수 있는 조옥(詔獄)을 설치하여 대신이라 하더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투옥하였는데 이 역시 동창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훗날 동창과 성격이 완전히 같은 서창·내행창·내창이 세워졌다. 창에는 장인(掌印)태감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관장했는데 직함은 흠차총독동창관교판사태감(欽差總督東廠官校辦事太監)으로 제독동창(提督東廠)이라 약칭되었다. 그리고 이들 기관의 권세는 막상막하였다. 서창은 성화13년(1477)에 세워졌고 어마감(御馬監) 태감 왕직(汪直)의 악랄한 정탐활동으로 사대부는 그 직위를 불안해했고 상고(商賈)는 도로에서 불안해했으며 서민들은 자신들의 일에 불안해했다.
서창은 성화18년(1482)에 없어졌다가 정덕원년(1506)에 다시 세워졌다. 그리고 사례 태감 유근(劉瑾)이 내행창을 설립하고 직접 주관했다. 동창·서창에 비해 훨씬 악랄했고 동창, 서창도 그들의 사찰 대상이었다. 그리고 동창, 서창, 금의위를 자신의 심복들에게 관장토록 하여 전국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시켰다. 아주 먼 변방 지역 주민은 준마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경사의 말투를 쓰는 사람을 보게 되면 모두 숨어 버렸고 지방관이 그들을 보게 되면 감히 진위를 물어 보지 못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뇌물로 주었다 한다.
유근이 주살당하고서야 서창과 내행창이 없어졌다. 만력제 때 사례 풍보(馮保)가 동창을 관장했고 또 내창을 세웠다. 이 모든 창(廠)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례 태감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고 임무는 줄곧 반역을 모의하고 요사스런 말을 하는 악당을 체포하는것이었다. 서창·내행창·내창이 중간에 폐지된 것과는 달리 동창은 명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줄곧 존속했다. 동창의 정찰·수색·체포 범위는 상당히 넓었다. 황제를 제외하고 위로는 왕부·관부에까지 미쳤고 아래로는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정찰 대상이 되었다.
가정 때, 비록 환관에 대한 통제을 비교적 엄하게 하고 진수(鎭守)·분수(分守)태감을 없앴으나 동창의 활동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조신이 사신으로 경사를 떠난다든지 혹은 외지 근무처로 간다든지 혹은 면직되면 모두 미행시켰다. 경관이 병가를 청하면 동창은 사람을 보내 진위를 엿보게 했다. 천계 때 이르면 동창의 활동은 창궐하여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이때 <st1:personname w:st="on""><st2:sn w:st="on"">위</st2:sn><st2:givenname w:st="on"">충현</st2:givenname></st1:personname>이 동창을 장악했다. 숭정제 때, <st1:personname w:st="on"">위충현</st1:personname>이 주살당한 뒤 동창을 맡은 태감이 9차례 바뀌었다.
그러나 밀고의 풍조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관들이 누차 비난을 했고 황제도 동감했다. 그러나 동창의 위세는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그리고 변방과 내지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창과 위에 대한 황제의 의지는 한층 더 심해졌고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다.
동창에도 감옥이 있어 체포된 범인을 동창 안에 있는 감옥에 수감하고 직접 심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판결한 것은 사법 기관의 관원도 감히 뒤집질 못했다.
다음으로 재상제도 폐지와 그로 인한 환관의 전권 출현에 대한 것을 살펴보자.
명나라 초기, 중앙의 최고 기관은 중서성이었다. 주원장은 호유용 모반 사건을 계기로 중서성을 폐지시킨 뒤에 고문으로 전각대학사(殿閣大學士)를 두었다. 영락제 이후 전각대학사는 점차 내각제도로 변모해 갔다. 황제가 그 많은 상주문를 일일이 다 볼 수 없어 내각에게 표의권를 주었다. 즉 내각 대학사가 먼저 상주문을 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작은 종이에 써서 상주문에 붙여 황제에게 올리면 황제는 그 표의를 본 뒤에 표의를 찢어 버리고 주사로 상주문 위에 비답을 하면 정식 유지가 되어 내려진다.
선덕제(선종) 때는 매일 올라오는 문서 몇 건에 대해 친히 비답을 한 후, 병필(秉筆)태감에게 주어 내각의 표의대로 주사로 써서 발송토록 했다. 물론 선종은 환관이 글을 배우는 것을 금지시키라는 주원장의 <st1:personname w:st="on"">유훈</st1:personname>을 어기고 궁중 안에 내서당을 세워 환관을 전문적으로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환관이 비답을 대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통 때, 표의와 비답은 하나의 고정된 제도가 되었고 이후 계속 이어졌다. 모든 상주문과 유지는 문서방에서 접수 발송했기 때문에 사례감이 내각보다 휠씬 먼저 상주문과 유지의 내용을 알아 충분히 대책을 생각할 수 있었고 심지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보류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내각의 표의는 비답을 거쳐야만 비로소 집행할 수 있었고 태감이 비답할 때 표의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그러므로 표의가 비답을 하는 과정에서 바꿘 것이 황제의 뜻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병필태감에 의한 것인지 알기 어려웠다. 특히 황제가 정사를 싫어할 경우 더욱 심했다. 이렇게 사례에 의해 어느 정도 내각의 표의권이 빼앗겼고 내각이 법으로 정해진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와 맞서기 힘들었다. 사례는 비답을 내각을 압박하는 중요한 무기로 바꿀 수 있었고 비답권의 취득을 황제권을 나누어 향유하는 것 내지 황제권을 대행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천계(희종)때처럼 환관의 위세가 대단했을 때, 모든 유지는 내각을 거치지 않고 이들로부터 내려졌다.
이것과 상응하여 환관은 또 막후에서 인사를 조종했다. 「이준전」의 기록에 의하면 아직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면 내신에게 뇌물을 주거나 아첨을 하지 않으면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미 벼슬에 나갔다면 내신에 의존하지 않고는 안심할 수 없었다고 할 정도였다. 예를 들면 홍치(효종) 때, 만안은 여러 환관과 결탁하여 내적 지원자로 삼았고 윤직은 중관에게 뇌물을 주고 관직에 나갔다.그리고 다른 내각 대신들 역시 대부분 환관과 교제하였다.
이와 같이 동창 등 특무기관을 장악하고 비답권을 가지게 되면서 명대의 환관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이런 상황은 특히 영종 때부터 시작되었다. 선종의 뒤를 이어 영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태조의 <st1:personname w:st="on"">유훈</st1:personname>에 따라 조모인 태황태후는 직접 수렴청정하지 않고 <st1:personname w:st="on"">양영</st1:personname>(<st1:personname w:st="on"">楊榮</st1:personname>)·양부(楊溥)·양사기(楊士奇) 이른바 3양 에게 정치를 보좌토록 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영종은 황태자 시절 그에게 글을 가르쳤던 환관 왕진(王振)을 기용하여 사례감을 맡겼다.
사례감은 바로 환관을 총괄하는 관청으로 궁 안의 모든 정보는 환관들에 의해 그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었다. 그리고 왕진은 태조가 세운 환관이 정치에 간여할 수 없다는 철패도 떼어 내고 반대파를 제거하였다. 또한 몽고 일족인 오이라트를 분노케 만들어 침공당하자 왕진은 영종에게 친정을 요청하였고 황제는 요청을 받아들여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
그 결과 토목보에서 에센군에게 포위되어 영종은 포로가 되고 왕진은 전사하는 참패를 보았다. 영종이 포로가 되자, 북경에서는 그의 동생인 경제가 추대되었다. 그리고 우겸 등이 북경 수비를 굳건히 하고 오이라트를 격파하여 영조도 귀국하게 되었다.
이로써 경제의 위치는 불안해졌고 다병했던 병세의 악화를 기회로 삼아 환관 <st1:personname w:st="on"">조길상</st1:personname>과 군인 석형이 결탁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경제를 퇴위시키고 영종을 다시 황제에 복위시켰다. 이로써 환관이 수시로 내각을 전복시키고 정국을 좌우할 수 있게 된다. 영종 이후 헌종이 즉위했는데 이때는 환관 왕직이 전권을 휘둘렀다. 특히 무종이 즉위하면서 환관의 힘은 더욱 드세졌다. 환관 유근(劉瑾)을 필두로 한 이른바 팔호(八虎)가 정치를 어지럽혔다. 특히 유근의 권세는 황제를 능가할 정도였다. 당시 사람들은 무종을 않아 있는 황제로, 유근을 서 있는 황제로 비유해 말했다.
천계(희종)시기는 환관의 권세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로 내외 대권 모두 <st1:personname w:st="on"">위충현</st1:personname>에게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의 전횡은 극에 달하여 이 때 내각은 완전히 무시당했다. 즉 모든 일체의 일은 밤이라도 달려가 의견을 청해야 했고 표의는 반드시 <st1:personname w:st="on"">위충현</st1:personname>이 와야 비로소 비답하여 보낼 수 있었다한다. 심지어 황제를 대신해 종묘에 제사지내기도 했다. 이 때가 중국 정치사에 있어 가장 심한 암흑기였다.
숭정제는 비록 <st1:personname w:st="on"">위충현</st1:personname>을 주살했지만 그 역시 환관을 신임했고 조신들은 감히 이들을 비판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없었다. 이들 환관의 전횡은 명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출처] 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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