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민은행에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전세권 설정은 안되어 있음)이 있읍니다
이 대출금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판처럼 조사확정재판을 통한 우선변제로 신청한다고
국민은행에서 어름장을 놓고 있읍니다
이 채권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채권처럼 우선 변제를 해야되는 채무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택금융공사에다가 보증보험료도 내는데 우선변제 대상에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은행측에서는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대출한 것이
되기때문에 우선변제대상에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현재로서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