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공탁하며, 후에 그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위탁서의 송부, 배당액 지급증의 교부 등으로 위 공탁된 배당액 지급절차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공탁하지 않고 7~10일(일반적으로 10일) 동안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를 기다렸다가 끝내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가 없으면 그때 공탁합니다.
2. 배당금을 수령할 사람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로서 그 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3. 배당금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함으로써도 할 수 있습니다(인감으로의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첨부로서 위 신고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1.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공탁하며, 후에 그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위탁서의 송부, 배당액 지급증의 교부 등으로 위 공탁된 배당액 지급절차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공탁하지 않고 7~10일(일반적으로 10일) 동안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를 기다렸다가 끝내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가 없으면 그때 공탁합니다.
2. 배당금을 수령할 사람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로서 그 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3. 배당금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함으로써도 할 수 있습니다(인감으로의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첨부로서 위 신고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