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판결 등)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 72464 판결).
한편 우리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제3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이의의 소제기와 동시에 반드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집행정지신청을 간과한 실제 사례를 통해 집행정지신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겨보자.
a는 b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소유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2007. 1. 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집행법원은 2007. 12. 27.을 배당기일로 정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7천만 원 중 채권자인 a에게 지급명령상의 원리금 합계 4천만 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b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b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a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a를 상대로 2007. 12. 31.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훨씬 지난 2008. 2. 11.에 이르러서야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잠정처분으로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 결정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집행법원은 위 배당기일에서 b의 이의에 따라 a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집행법원은 a의 배당액에 관한 추가배당을 실시하여 이를 b에게 배당하였고, 이에 a는 b에 대한 추가배당에 대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고 판단하여 a의 b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
사안에서 b는 배당기일인 2007. 12. 27.부터 1주 내인 2007. 12. 31.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2. 11.에 이르러서야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잠청처분으로서 강제집행 정지를 명한 결정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즉 b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도과된 후에야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였던바, b의 청구이의의 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b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결과와 관계없이 원안대로 배당된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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