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일요일 외 노동자의 날 밖에 없다네요
주당 40시간근무를 5일7시간 하루 5시간 채워서 총 66일 근무해도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다네요
나머지 펴일 빨간날-국경일은 관공서가 쉬는거라
일반근로자는 상관없는날이라고 법으로 정했네요
공무원만 빨간날에 쉬는게 정상으로 간주되는 게 현 노동법입니다
이런 엿같은 경우가!!
그래서 연차 최소 15일 중에 평일 빨간날은 강제로 연차에서 빼고계산하는게 법적으로는 맞다네요 헐...
나머지는 내규로 정할수 있는건데
법이 이상해요
아..
이민이 답이네요
야근 줄창하고
봉급도 적고
40이면 위태위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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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미혼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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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취업규칙에 따라서 달라요. 빨간날을 연차에서 뺄 수도 있지만 안뺄 수도 있음. 취업규칙은 노동자 대표들과 결정함. 그래서 노조가 필요한거
5월1일 근로자의날은 법정휴가로해주네요
하루 2시간의 연장근무는 합의시 가능해서, 일 9시간 근무(7+2) 하고 토요일 근무해도 안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