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당사자인 회장 회의 도중 폐회 선언·퇴장
남은 구성원이 한 ‘해임요구 결의’ 효력 인정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자신의 해임요구안을 안건으로 다루는 임시회의에서 ‘해임사유에 대한 관할관청의 회신이 온 후에 표결하겠다’며 회의종결을 선언하면서 퇴장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10명의 동별 대표자들은 계속 회의를 진행, A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결의를 단행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해임요구 결의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입대의를 상대로 ‘해임요구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자신에 대한 해임요구 결의는 의장인 자신이 회의 종결을 선언하고 폐회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회의 진행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동별 대표자들이 해임사유로 주장하는 입찰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 또한 사실이 아니어서 ‘실체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결정문을 통해 “적법하게 개회 선언된 임시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마치지 않은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동별 대표자들의 의사에 반해 의장인 A씨가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자진해 퇴장한 경우, 그 회의를 폐회 또는 종결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의장인 A씨가 적절한 의사운영을 해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 “회의장에 남아있던 10명의 동별 대표자들에 의해 이뤄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A씨가 주장하는 실체상 하자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A씨에게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입주민의 자치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사전적인 판단을 해 사실상 해임투표 자체의 중지를 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A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가처분 기각 결정 다음날인 이달 7일로 잡혀 있던 A씨에 대한 해임투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은 A씨가 당일 아침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일단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첫댓글 감사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