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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세무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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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문답변방 ◀ [법인세]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않은 개별소비세, 주세의 미납액
dothebest 추천 0 조회 254 15.09.21 16:1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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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9.21 17:33

    첫댓글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개별소비세등도 소비자의 세금부담을 사업자가 대신부담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손금도 자산원가도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매출세액의 회계처리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매출세액을 판매시에 받고 익금으로 처리한 경우 -유보 후에 납부시에 추인합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시에 납세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비용처리한 경우 유보해주고 판매시에 추인합니다.

  • 작성자 15.09.21 18:41

    답변 감사합니다. 교과서에는 세금과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한 경우, 주세선금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하고 유보처리하는데요.
    선급금이 자산이라서 손불하고 유보하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목에서는 미납액이라고 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납부하지도 않은 세금을 선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담세자인 소비자 대신 납세의무를 판매자가 대신 부담하였기 때문인가요?

  • 15.09.21 19:16

    @dothebest 이 조문에서 중요한 것은 납부되었는가가 아니라 판매되었는가 인것 같습니다. 법인세법 조문 자체가 기업회계상 장부처리와 차이점을 기술하기 때문에 헤깔릴 수 있는데요. 기업회계는 납부하는 시점이 아니라 반출하는 시점에 비용을 잡고 판매하는 시점에 익금을 잡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은 판매하지 않은 시점에 비용으로 잡혀있는 개별소비세를 손금불산입 한다는 취지로 조문을 만든 것 같습니다. 판매가 되어버렸다면 이미 추인되어버렸기 때문에 손금도 익금도 아닌 상태로 된 것 같습니다.

  • 15.09.21 19:23

    @귀속불분명 미납액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기업회계기준이 비용을 계상할때 대변에 표시되는 계정이 개별소비세 미납액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출시와 납부시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5.09.22 09:00

    @귀속불분명 판매하지않은 시점에 비용으로 잡혀있는 개별소비세를 손금불산입 한다는 취지. 이해가 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22.02.04 23:03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 보려고 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어서 덕분에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100퍼 이해가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조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감사하다는 댓글 남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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