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35호
2024년 고양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창업지원(TIPS) 사업 공고
고양산업진흥원에서는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스타트업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내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2024년 고양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창업지원」 사업을 운영하오니 우수한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4년 5월
고양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고양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창업지원(TIPS)
나. 사업 목적 : 민간투자 연계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고양시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활성화 및 기술기반 창업 지원
다. 사업 기간 : 2024. 협약일 ~ 11. 30.
2. 모집 개요
가. 모집 기간 : 2024. 5. 2.(목) ~ 5. 20.(월) 17:00까지
나. 모집 규모 : 총 7개사 내외
*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최소 3년간 고양시 소재지 유지 필수
다. 지원 대상 : 아래의 자격 조건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모집공고일 기준)
신청 자격 |
① 7년 미만창업 기업(법인) ② 고양시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 지사) 가능한 타 지역 소재 기업 (~2024년 9월 말까지 사업자등록 이전 필수, 지사의 경우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증’ 제출) ③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투자 유치 (선정기업 협약 체결일 전까지 투자금 지급 완료 必) |
라. 우대사항(가산점 3점)
○ 고양시에 본사가 소재하거나, 본사 이전 가능한 경우
(~2024년 9월 말까지 사업자등록 이전 필수)
마. 지원분야
○ ICT 제조 및 서비스(4차 산업, H/W, 정보통신, 플랫폼 등) 분야 등
○ 전기·전자, 소재·부품·장비, 에너지·자원·환경(이차전지 포함) 분야 등
○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 분야 등
바.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9천만원 지원(5개월간)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배정
○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 필수 매칭
【참고: 총사업비 관련 정의 및 예시】 ○ 총 사업비 =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 현물) - 지 원 금 : 과제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의 총계 - 민간부담금 : 과제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민간부담금 중 현금ㆍ현물 부담 기준 - 지원금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70% 이내 - 민간부담금(현물+현금): 총 사업비의 30% 이상 필수 매칭 ※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기준: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현물은 창업기업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마감일 1개월 전 변경 불가,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지원금 지급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
구분 | 총사업비 | 지원금 (B) | 민간부담금 |
현금 (C) | 현물 (D) | 총액 (E=C+D) |
금액(예시 1) | 129,000천원 | 90,000천원 | 4,000천원 | 35,000천원 | 39,000천원 |
10.26% | 89.74% | 100% |
금액(예시 2) | 114,500천원 | 80,000천원 | 3,500천원 | 31,000천원 | 34,500천원 |
10.14% | 89.86% | 100% |
비 율 | 100% |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3. 세부 내용
가. 사업비 비목
비 목 | 주 요 내 용 |
재료비 |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상 창업아이템의 제품(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기계장치 임차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계, 장비를 임차하는 비용(공구/기구, 비품, SW 등)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상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창업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 1인 당 인건비 = (보험료를 제외한)실지급액 × 참여율 × 참여기간으로 산정 |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기술 및 경영자문비, 회계감사비 등)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광고 게재 등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나. 사업지원 주요내용
○ 사업화자금 지원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후속 투자 연계 : 지원기업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IR 컨설팅 및 데모데이 운영
다. 필수 사항
○ 회계 검증 및 자문을 위한 비용 필수 편성(회계법인은 진흥원이 지정하여 공지 예정)
4.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가. 투자유치 조건
투자계약 유형 | 신주 인수(보통주,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우선주(CPS)) |
의무 투자유치금액 (총 투자유치금액 기준) | 1천만원 이상 |
유효투자 인정범위 | 2021년 4월 30일 이후투자약정서 체결 및 투자자금 이행 완료 |
투자계약 시 유의사항 | - 담보제공 금지, 지원기간 내 상환청구 불가, 특수관계인 투자 불인정 (VC 등 투자전문기관은 해당하지 않음) - 투자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지분율은 최대 30%로 한정 (창업기업 경영권 보장) |
나.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업력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 기업(법인)
* 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고양시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 지사) 가능한 타 지역 소재 기업
(~2024년 9월 말까지 사업자등록 이전 필수, 지사의 경우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증’ 제출)
*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소재지로 구분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 유치
* 투자확약은 불인정, 투자계약 후 투자자로부터 주금 납입 후 등기완료만 인정
** 사업 종료일까지 투자 금액 유지 필수
*** 투자자는 팁스 운영사(중기부 선정·등록), 창업기획자, 개인(벤처)투자조합. 창투사, 전문엔젤투자자, 기술지주회사 등 인정(아래표 참고)
투자자 | 정 의 |
팁스 운영사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발,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엔젤투자회사, 재단,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선도벤처‧기술대기업 등 (http://www.jointips.or.kr → PARTNERS에서 확인 가능) |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https://www.k-startup.go.kr → 멘토링·컨설팅→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에서 확인 가능) |
개인(벤처) 투자조합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50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벤처투자회사) 등이 모여 결성한 조합 |
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납입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접 투자하는 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전문엔젤투자자 | 기술력은 있으나 창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전문엔젤투자자(중소기업벤처부고시제2014-41호)이며 한국엔젤투자협회의 홈페이지 등록된 엔젤투자자 |
기술지주회사 | 산학협력단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전체 지분의 50%초과 보유)하는 회사 (https://www.kath.or.kr →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에서 확인 가능) |
다.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신청서 접수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부도 또는 휴업 중인 기업
○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결과물이 동일한 경우)로 본원 또는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예정이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기업
○ 진흥원과의 협약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참여 제한 조치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No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2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법 | 91249 |
8 |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5. 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
가. 평가 위원 : 산·학·연·VC·AC 등 외부 전문가 총 5명 이내
○ 서류 및 발표 평가 위원은 동일하게 구성하되, 불가피할 경우 대체 평가 위원을 선정하여 진행
○ 다빈도순, 서류 및 발표 평가 모두 참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 선정
나. 평가 방법 : 서류 및 발표 평가
○ 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고, 가산점을 최종 합산하여 최소 60점 이상으로 ‘합격’을 결정
○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성’→‘기술성’→‘기술개발역량’→‘자금집행계획’항목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발표 평가 대상은 지원 규모의 2배수 이내 선정
○ 경쟁률이 3배수 미만일 경우 발표 평가만 실시(서류 평가 생략), 서류 평가 가산점(3점)은 발표 평가 가산점으로 배점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및 매칭비용은 조정될 수 있음
다. 평가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미달 또는 선정기업이 없는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라. 평가 점수 60점 이상의 예비 순위를 두고, 선정기업의 사업 중도 포기 및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순차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마. 평가 기준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서류 평가 | 사업성 (40) | ◼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20) - 사업화 추진전략 및 확장성, 기업 성장 지속성 등 | 40 |
◼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20) - 시장규모, 경쟁구조, 시장진입 전략 등 |
기술성 (30) | ◼ 창의·도전성(15) - 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의 도전성 | 30 |
◼ 기술개발 방법 구체성(15)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기술개발 역량 등 |
기술개발역량 (20) |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20) -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의 R&D 수행경험 및 수행역량 등 | 20 |
자금집행계획 (10) |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5) ◼ 후속 투자 및 EXIT 전략 등(5) | 10 |
| 가산점 | ◼ 본사 소재지가 고양시 기업인 경우(3) | 3 |
| 합 계 | 103 |
발표 평가 | 사업성 (40) | ◼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20) - 사업화 추진전략 및 확장성, 기업 성장 지속성 등 | 40 |
◼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20) - 시장규모, 경쟁구조, 시장진입 전략 등 |
기술성 (30) | ◼ 창의·도전성(15) - 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의 도전성 | 30 |
◼ 기술개발 방법 구체성(15)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기술개발 역량 등 |
기술개발역량 (20) |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20) -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의 R&D 수행경험 및 수행역량 등 | 20 |
자금집행계획 (10) |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5) ◼ 후속 투자 및 EXIT 전략 등(5) | 10 |
| 합 계 | 100 |
6.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가.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 메인페이지 상단 중앙 사업 신청 → 접수 중인 사업 → 공고문 클릭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불가, 접수 마감시간 이내 제출분만 인정
나. 제출서류* : 기재된 순서로 하나의 파일(PDF)로 압축, 하단의 파일명으로 제출
·파일명: 2024년 고양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창업지원_신청기업명
*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공고일 기준
순서 | 제출 서류 | 용도 | 양식 제공 |
1 | 사업계획서 | 의견 조회 자격 검토 | 【서식 1】 |
2 | 사업 참여 확약서 |
| 【서식 2】 |
3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 【서식 3】 |
4 |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자격 검토 | 【서식 4】 |
5 | 현물 출자 확약서 | 자격 검토 | 【서식 5】 |
6 | 유사과제 참여 실적 | 자격 검토 | 【서식 6】 |
7 | 고양시 본사 이전 확약서 | 자격 검토 | 【서식 7】 |
8 | 고양시 지사 이전 확약서 | 자격 검토 | 【서식 8】 |
9 | 투자 계약서 | 자격 검토 | X |
10 | 투자관련입금증 | 자격 검토 | X |
11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자격 검토 | X |
12 | 사업자등록증(지사의 경우, 지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자격 검토 | X |
13 | 주주명부(날인 필수) | 자격 검토 | X |
14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자격 검토 | X |
15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자격 검토 | X |
1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자격 검토 | X |
17 |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제표확인서(국세청) (재무제표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 건정성 여부 확인 | X |
18 | 기타 증빙 자료(해당 시) |
| X |
다. 사업 문의 : 고양투자청 김남희 주임
○ TEL : 031-960-7893
○ E-mail : nhkim@gipa.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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