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19…13과 같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즉, 상담 1의 경우 A가 당해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A에게 개별소비세를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담 2의 경우 재반출에 따른 반입자는 처음 반출에 따른 동일한 제반신고의무(5년 면세용도 사용 등)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19…13 【조건부 면세승용차 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
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다. (2008. 7. 25. 개정)
② 재반출(양도)시 조건부면세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재반출(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구비서류 첨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8. 7. 25. 개정)
③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반출(양도)의 범위에는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모든 용도별 재반출을 포함한다. (2001. 6. 1. 신설)
〈예〉 당초 용도 재반출 용도
장애인용 ⇒ 개인택시용
렌트카용 ⇒ 환자수송용
개인택시용 ⇒ 렌트카용
렌트카용 ⇒ 장애인용
(소비46430-1868, 1997.08.1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장애인용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세승인신청의 절차를 이행하거나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를 받을 수 있음.
또한, 면세(장애인, 영업용 등)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의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물품의 가격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첫댓글 육두문자만 보이는전 바로 전화질해서 해결하는데.. 담당 공무원도 저보다 몰라서 세금 절반만 냇엇다는..윗선에 제가 질럿으면 그양반 업무미숙징계먹엇을지도;;
육두문자가 무슨 뜻인지요? 담당공무원한테 따져서 이기면 안내도 되는건가요(그 인간도 저보다 더 모르던데)? 근데 법규상으로는 추징하는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혹시 추징당한 걸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