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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고민및 법률상담 위장전입 확인방법
멀티V 추천 0 조회 445 07.10.20 23:4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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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어느 주소로 하든 거주하는 곳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두 곳 방문해봐서 실거주지에 압류 하시고 위장 전입주소지에는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직권말소 의뢰 하세요. 담당자마다 다르지만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새 주소는 송달 가능 주소를 적은것 같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7.10.23 08:40

    동사무소에선 통.반장이 단순 구두 질문으로 전입 확인을 한다네요. 실거주 확인서등 서류는 없어졌다고합니다.

  • 지급명령서 정본첨부해서 동사무소 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신청하시고 초본을 첨부해서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피고의 주소보정 신청를 하면 되고 판결 확정후라면 피고의 최후 주소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재판당시의 주소가 재판기간 중 담당부의 주소보정명령이 없는 한 판결확정 후 피고의 주소가 변동 되었다고 해서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장전입확인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정본을 근거로 재빨리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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