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어느 주소로 하든 거주하는 곳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두 곳 방문해봐서 실거주지에 압류 하시고 위장 전입주소지에는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직권말소 의뢰 하세요. 담당자마다 다르지만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새 주소는 송달 가능 주소를 적은것 같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서 정본첨부해서 동사무소 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신청하시고 초본을 첨부해서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피고의 주소보정 신청를 하면 되고 판결 확정후라면 피고의 최후 주소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재판당시의 주소가 재판기간 중 담당부의 주소보정명령이 없는 한 판결확정 후 피고의 주소가 변동 되었다고 해서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장전입확인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정본을 근거로 재빨리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지요.
첫댓글 어느 주소로 하든 거주하는 곳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두 곳 방문해봐서 실거주지에 압류 하시고 위장 전입주소지에는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직권말소 의뢰 하세요. 담당자마다 다르지만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새 주소는 송달 가능 주소를 적은것 같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선 통.반장이 단순 구두 질문으로 전입 확인을 한다네요. 실거주 확인서등 서류는 없어졌다고합니다.
지급명령서 정본첨부해서 동사무소 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신청하시고 초본을 첨부해서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피고의 주소보정 신청를 하면 되고 판결 확정후라면 피고의 최후 주소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재판당시의 주소가 재판기간 중 담당부의 주소보정명령이 없는 한 판결확정 후 피고의 주소가 변동 되었다고 해서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장전입확인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정본을 근거로 재빨리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