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양육공백으로 퇴사… 남은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1 노동잡학사전]〈8〉육아휴직 급여
A: 비자발적 이유라면 “YES”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해 첫아이를 출산한 뒤 1년간 육아휴직을 했던 직장인 여성 A 씨. 복직을 앞둔 그는 요즘 퇴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양가 부모님은 멀리 계시거나 몸이 편치 않고, 집 근처 어린이집은 원아가 많아 대기번호를 받고 입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A 씨는 이런 사유로 퇴직할 때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급여, 이른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면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
만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 동안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1년을 쉬지 않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계약직 근로자도 보장됩니다. 다만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만큼 고용 계약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매달 지급됩니다. 월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로 보면 휴직 시작부터 3개월까지는 매달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를 받습니다.
4개월부터 휴직이 끝날 때까지는 매달 12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받습니다. 내년부터는 4개월 이후부터도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로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아무리 저소득 근로자라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최소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근로자라면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시작 이후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받습니다. 4∼6개월은 80%(최대 150만 원), 7∼12개월은 50%(최대 12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의 75%를 매달 지급합니다. 나머지 25% 금액은 회사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나옵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A 씨처럼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다면 ‘복직 후 6개월’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육아휴직 후 비자발적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인정 사유와 똑같습니다. 사업장이 도산·폐업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직전 1년 중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됐거나 휴업해 급여가 줄어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임신이나 출산,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이나 휴가를 더 주지 않아 퇴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 씨는 육아로 인해 퇴사했다는 사실을 이직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턴 부부 ‘맞돌봄’에 최대 1500만 원 지급
최근에는 자녀를 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녀 1명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독려하는 추세이지요. 현재 부모가 순차적으로 자녀 1명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고 맞돌봄에 나서면 이 지원금이 더 늘어납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이른바 ‘3+3 육아휴직제’입니다.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4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급여액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고용노동부는 ‘아빠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3+3 육아휴직’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정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가 같은 기간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지, 3개월씩 순차적으로 써도 되는지 역시 논의 중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또 바뀌는 게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출산휴가로는 유산, 사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어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게 됩니다. 출산휴가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해도 됩니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임신 기간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출산 뒤 남은 육아휴직을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매월 신청해도 되고,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송혜미 기자
저소득 청년-경단녀 취업지원 조건 완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가구 재산 상한선 4억원으로 늘리고, 취업 경험 상관없게 법 개정하기로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층과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요건인 가구 재산 상한선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나고, 취업 경험 여부를 따지던 제도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 직업훈련과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중 저소득층에는 구직활동 중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6월 말 기준으로 26만1809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층(만 18∼34세)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 6개월간 제도를 운영한 결과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들 중 부모의 재산 때문에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다. 또 올해 4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면서 평균 공시가격을 19%가량 높여 재산 요건을 넘기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반영됐다.
또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지원 유형이 다른 현재의 제도도 손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경험이 있으면 ‘요건심사형’, 취업 경험이 없으면 ‘선발형’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 두 제도 모두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약 109만 원)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지만 ‘선발형’은 청년에 한해 중위소득 120%(1인 기준 약 219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이 용이한 ‘선발형’에서 오히려 제외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고용부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