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7]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
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ㆍ보기 ①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문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하여 설명한
지문이며, 재무제표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문제의 지문에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므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과세 물품을 판매하고 그 A/S 용역을 제공한 경우 주된 거래인 과세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영세율 대상 사업자 또한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세율 대상 사업자를 포괄하므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개정된 위
규정을 적용하며, 2020년 1월 1일 이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10년간 이월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광고선전비에 대하여 증빙 수취
당시(거래가 일어난 때) 부채인 미지급금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일어난 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
하면서 기인식한 미지급금을 상계하는 거래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선전비 및 부가
가치세에 대한 분개는 불필요하며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채권채무와 관련된 거래 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처 입력을 요하지 않으나 거래처를 입력한 때에도
답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영업부 직원들의 퇴직연금운용수수료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영업부 관련 지출
비용으로 판관비의 수수료비용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외비용의 수수료비용 계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계정과목코드 305번, 외화장기차입금 계정이 정상적으로 확인되며, 프로그램상의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문제의 지문에서 외화장기차입금 계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화장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전기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회수한 경우 회수액만큼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서 지문에서 "사업무관 비용은 대표이사 김연우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라고 명시하여 요구
하고 있으므로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김연우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2번(인용)
ㆍ[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7.6]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ㆍ재고자산의 품질 하자나 불량 등에 의한 반품은 매입환출및에누리계정을 사용하며, 취득원가 계산도
취득원가=매입가액+매입부대비용-매입에누리및환출-매입할인 계정을 사용하므로 매입 원재료에서
직접 차감은 인정되지 않고 매입환출및에누리로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 회차에서 비슷한 유형의
기출문제에 대하여 원재료로 처리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한 선례에 따라 원재료를 직접 차감하는 방법
으로 처리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해당 문제에서 건설중인자산(예 : 공장건설 등)으로 볼 수 있는 언급이 없으며, 단순히 기계장치 구매
계약의 계약금 지급이므로 선급금 계정이 타당합니다. 모든 계약금 및 중도금 지출액을 반드시 건설
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수출실적명세서상 선(기)적일자는 실제 선(기)적일을 기재하는 것이며, 적용환율은 환가일과 선적일 중
빠른 날의 환율입니다.
ㆍ또한, 문제의 자료지문에서 독일 비머사의 경우 유로화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통화코드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어 프로그램상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표] 제7호 및 제91조 제2항 [표]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기재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매입가액과 매입세액이
고정자산 매입으로 집계되는 금액입니다.
ㆍ토지 관련 매입세액(예:토지 중개수수료 등)은 54.불공으로 하고, (차) 토지 ××× (대) 현금 ××× 과
같이 토지로 회계처리하여 해당 자산의 원가에 가산할 뿐이지 이것이 고정자산매입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매입으로 구분되는 것도 아입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위와 같이 54.불공 토지로
회계처리한 경우 신고서상에는 일반매입으로 처리됩니다.
ㆍ문제의 지문에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있으며, 전자신고하고자 하는 이유가 세액공제임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서 작성 시 신고서상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뒤에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신고서를
전자신고한 뒤에 별도의 세액공제신청에 의하여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법인사업자를 제외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문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전자신고파일을 제작 및 홈택스 상에 제출하고, 답안 저장을 완료하여야
정상적인 답안매체(백업파일)가 생성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계정과목을 추가로 등록하라는 요구가 없는 경우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하고, 문제의
지문을 통해 외상매입거래로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임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상 외화
외상매입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장 적당한 계정과목인 외상매입금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2번(인용)
ㆍ단수 차이에 의하여 미수수익 및 이자수익의 금액을 1,999,999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당해연도의 무형자산상각비를 계산하여 결산에 반영하는 문제로, 전기에 무형자산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되었을지라도 해당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와 내용연수 등의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 당기분
무형자산상각비를 계산하는 데에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표추가 기능을 통해 자동전표를 생성하면 12월 31일자에 당기손익과 전기
이월이익잉여금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대체분개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대체분개가
생성되며, 배당금 지급 처분에 대한 분개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ㆍ전산세무회계는 이론뿐만 아니라 세무회계프로그램 사용 능력까지 검정하는 시험입니다. 일반전표
입력에서 이익잉여금 대체분개를 자동분개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동입력한 경우 프로그램에서 손익
전표로 구분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후 수동으로 전표를 입력한 경우
자동분개와 결과값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전표추가 기능을 통한 자동분개를 생성하여야 합니다.
ㆍ2022년 회계연도에 대한 주주총회이므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된 2023년에 주주총회가 개최
되는 것이며,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한 주주총회를 2023년에 개최하는 것이 아닙니다.
ㆍ배당금은 보통주 주당배당금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미지급배당금과 미교부주식배당금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전산세무회계는 이론뿐만 아니라 세무회계프로그램 사용 능력까지 검정하는 시험입니다. 야간근로
수당은 비과세수당으로 설정한 후 당사자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를 프로
그램이 자동으로 구분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을 과세수당과 비과세수당으로 구분하여 이중등록하는 것은
틀린 처리방법입니다.
ㆍ문제 자료의 지문에서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소득
세법상 열거된 비과세소득은 비과세수당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지급받는 육아수당은 소득세법상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수당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ㆍ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은 과세 수당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체력
단력수당은 과세수당에 해당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하므로 출근수당은 과세수당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프로그램 업데이트로 인한 연말정산추가입력 메뉴의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관련 입력방법의 변경에
관하여는 3월 8일부터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안내사항이 게재되었던 사항으로 프로그램
상의 오류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ㆍ기본공제대상자 판정 시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이면서 나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자료지문에서 김순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분리
과세를 선택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그 외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이를 분리과세소득으로 판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ㆍ자동차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에 해당하며,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ㆍ건강증진 목적의 보약 구입비는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력보정(교정)용 수술비는
지출금액 한도 없는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