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 내진보강 종합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발표 |
내진보강 대상기기 선정방법 개선 등 21개 권고사항 제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25일 제7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전 내진보강 종합검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활동결과를 보고받았다.
특위는 내진공학, 지질, 기계분야 등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8월부터 원안위와 별도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추진한 원전 내진보강 등 결과의 적절성에 대해 독립적으로 점검을 수행했다.
한수원은 원전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 정밀평가를 수행했으며 내진보강 결과 0.2g(약 규모 6.5) 수준으로 내진 설계된 가동 원전 24기 중 21기에 대해 0.3g(약 규모 7.0) 수준까지 안전정지유지계통 내진보강을 완료, 그 결과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한수원은 원자로 노형별 대표원전의 핵심기능별 내진성능을 정밀평가한 결과 0.3g 수준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추진 중인 이동형 설비를 고려하면 0.5g 수준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 정밀평가 결과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확인돼 21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권고사항은 내진보강 대상기기 선정과정에서 활용한 기기별 내진성능값은 2000년대(2003~2010년) 수행한 평가결과이므로 현재 시점에도 유효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내진성능값 계산 과정에서 전문가의 재량 및 주관적 판단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동형펌프차 등의 대체설비에 대해서는 대규모 지진상황에서 실제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원안위는 앞으로 특위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확정한 이후 한수원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극한의 자연재해를 가정해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와 연계해 원전별 내진성능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강정민 위원장은 “원전 내진보강은 향후 발생 가능한 대형 지진에 대비해 원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철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 및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투데이 에너지(2018.1.25)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25
▶ [기고]국가안보 첫발은 ‘탈원전’
- 강정민/ 미국 자연자원방어위원회 선임연구위원-
2017년 9월 3일 북한이 단행한 6차 핵실험 여파로 핵무장에 대한 국내 여론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6차 핵실험 이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60%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논리로 자유한국당이 핵무장을 촉구하는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핵무장에 부화뇌동하는 국내 원자력 전문가 몇몇과 보수언론들은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독자 핵무장 능력을 훼손시켜 국가안보에 심각하게 해롭다고 질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 남북한 자멸의 길을 걷게 만들 남북한 핵무장 주장은 위험하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은 국내 핵무장 가능성 훼손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국가안보에 이롭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한다. 북핵에 핵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상호공멸을 의미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한다. 그사이 기존의 한·미 재래식 전력 및 미국의 핵우산으로 북핵 저지는 충분하다. 북한이 자살의 길을 택하지 않는 한 핵무기 선제공격은 없을 것이다.
북핵 억지 차원에서 만약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과 대만이 핵무장을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이 핵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냉전시대 미·소 간에는 핵미사일이 발사되어 상대국을 타격하기까지 30분 전후의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그 시간이 5~10분 정도다. 날아오는 미사일이 핵미사일인지 재래식 미사일인지 구분할 능력도, 시간도 없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파악한 순간 나도 핵미사일을 그 국가로 발사해야 한다. 상호공멸로 이어진다.
또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경보시스템의 오동작 등에 의한 우발적인 핵전쟁 발생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 예로, 1983년 구름에 반사된 햇빛을 미사일로 오인한 소련의 위성이 미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5기를 소련을 향해 발사한 것으로 잘못 해석해 미·소 간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었던 위기를 슬기롭게 방지한 스타니슬로프 페트로프의 이야기는 국내 언론에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고 가정해 보자. 당장 국내 원전을 모두 정지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경수로 및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무기에 사용 가능한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고 약 8000t 내 플루토늄 양은 약 80t, 현재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재고 약 7000t 내 플루토늄 양은 약 20t이다. 플루토늄 8㎏을 핵무기 1기 분량으로 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근거하면, 1만2500기의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2080년경까지 원전 가동을 허용하고 있다. 수십년 걸리는 원전 폐기 기간 등을 고려하면, 국내 원자력 기술 및 전문 인력의 필요성은 21세기가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탈원전 정책으로 핵무기 만드는 원료가 모자란다거나 관련 인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다. 그리고 사실, 핵물질 생산 이외의 핵무기 제조 분야는 원자력 전공과 아무 관련이 없다. 발파공학 등 화약을 다루는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이다. 원전기술이 세계적이라고 핵무기 제조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원전은 국가안보에 있어서 급소다. 과거 북한이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 관련 배경 사진에서 보여주었듯이 남한 내의 원전들은 북한 미사일의 타깃이다. 국내의 원전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다. 북한 미사일 공격 등에 의해 격납건물 내 원자로 용기 또는 원자로 냉각장치가 손상받거나, 격납건물 옆 일반 콘크리트 건물 속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또는 저장조 냉각장치가 손상되면 핵연료에 포함된 고독성의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주변 환경으로 퍼져 나간다. 체르노빌, 후쿠시마보다 훨씬 대규모의 중대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대용량 발전의 다수 원전의 정지는 주변 지역 정전, 나아가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국가 정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탈원전이야말로 국가안보에 이롭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경향신문(2017.10.09)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092056005#csidx6699eb35844961cbac8a167a4756dd2
▶[기고] UAE 원전 수출의 함정
- 강정민/ 미국 자연자원방어위원회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내 원자력계, 일부 언론 및 야당 정치인들의 반발이 필사적이다. 이들의 주장 중 하나가 원자력은 수출산업이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현재 추진 중인 원전 수출사업을 막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09년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경수로 4기 원전을 수주한 것을 들먹이며, 원자력이 미래 먹거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UAE 사업으로 4기 원전 건설 수주액 약 21조원에다 60년간 원전 위탁운영 계약액 약 56조원을 벌어들인다고 자랑하고 있다. 과연 UAE 원전 수출은 한전이 자랑하듯 장밋빛 전망만 있는 꿈의 사업일까?
2017년 7월12일자 뉴스1에 의하면 올해 5월 준공 예정이었던 UAE 1호기의 운전이 연기되면서,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한전을 상대로 소송액 약 5000억원의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원전 건설 공기 연장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재난의 결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140만㎾급 경수로 4기가 전부 완공되는 2020년 UAE 원전은 이 나라 총 전력공급의 25%를 차지할 예정이다. 1기 원전이 UAE 전력생산의 약 6%를 담당하는 꼴이다. 경수로 원전은 핵연료 교체, 주요 기기와 계통에 대한 점검 및 정비 수행을 위해 보통 1년 반 운전 후 약 2개월간 정지한다.
그런데 멀쩡히 운전되던 원전이 갑자기 정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난 5일 울진의 한울원전 5호기가 냉각 계통 이상으로 가동이 정지되었다.
SBS 뉴스에 의하면 “원자로 안에 설치된 원자로 냉각재 펌프 4대 가운데 2대가 멈춰 자동으로 원자로가 정지됐다”고 한다. 이러한 원자로 불시 정지 현상을 ‘트립’이라고 하며, 이는 원자로 보호 차원에서 냉각수 계통의 압력 및 온도 변화, 펌프의 오동작 신호,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 신호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
UAE 원전 1기가 정기점검을 받는 중 사이버 범죄를 포함하여 원인 모를 이유로 나머지 2~3기의 원전이 비슷한 시간대에 트립되었다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불시 정지한 원자로는 노심 특성과 안전점검 문제로 수일간 재가동을 못한다. 원전 3~4기의 발전용량, 즉 UAE 총 전력의 18~25%가 사라진 아부다비 서쪽 약 270㎞ 바라카(Barakah) 지역을 중심으로 정전이 도미노로 UAE 전국에 퍼져, 국가적 대정전(블랙아웃·blackout)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주변 국가들과 전력망이 연계되었을 경우, 이웃 국가의 전력망에도 치명타를 가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2003년 8월 뉴욕 등 미국 동북부와 캐나다 일부 지역에 발생한 블랙아웃은 5000만명 이상을 3일간 암흑 속에 살게 했고, 7조원 가까운 손실을 입혔다. 주변에서 전력공급이 가능했던 2003년 미 동북부의 블랙아웃은 다행히 3일 만에 해결되었지만, 주변에서 전력공급을 받을 수 없으면 블랙아웃은 일주일 이상도 갈 수 있다 한다.
일일 국내 총생산이 1조원이 넘는 UAE가 3~4기 원전 트립으로 발생한 블랙아웃으로 겪을 국가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누구 책임인가?
만약 60년의 원전 위탁운영 기간 중 체르노빌 사고, 후쿠시마 사고 또는 그와 다른 형태의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한전은 절대 아니길 바란다.
경향신문(2017. 7.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52120015&code=990304#csidx1a2b7ae5d50d00e9e3ccbb25d6d1e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