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정신보건법은 기본적으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앓고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보장법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1995년 12월에 전6장 61조 부칙 6조로 이루어져 입법화 된 우리나라의 정신 보건법은 입법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보호보다는 정신장애인들을 격리 감금 시키므로써 정신장애인을 통제하고 사회일반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호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 된 점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기 까지의 과정과 개정 그리고 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법이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을 알아 본다.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채택한 `정신위생법'안을 최초로 입법건의 함
*1985년 9월 21일에 겨우 입법예고
*1995년 9월 이후 민주당안과 절충하여 법안이 발의 된지 10년 만에 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됨.
2)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 그 내용
(1)제1차 개정:1997.12.31공포(법률 제5486호)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정신요양시설을 포함시켰다. (법 제3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근거 규정 신설(법 제10조)
동의입원의 명칭변경 및 퇴원절차의 간소화(법 제24조)
평가입원폐지 및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의 간소화 (법 제25조)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관한 경과규정(부칙 제3조)
정신요양병원에 관한 경과규정
정신의료법인에 관한 경과규정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주최를 정신과의원까지 확대.
(2) 제2차 개정 :1998년 11월
개정이유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개선 및 인권보호이며, 정신보건시설의 대형화억제이다. `정신질환자' 정의 조항에서 치매, 알코올, 약물중독추가
보건소와 지역사회정신보건센타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수행
시.도지사에 의한 정신요양시설 개방요구 유도.
④사회복귀시설에 정신질환자주거시설과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신설.
⑤정신의료기관의 수용인원 상환선 규정: 정신의료기관300인, 사회복귀시설50인, 정신요양시설200인
⑥응급입원은 의사가 결정하고, 경찰관 및 구급대원은 호송의무 규정.
⑦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보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⑧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매분기 마다 1회 이상 개최.
⑨정신보건시설의 장은 퇴원 또는 퇴소자를 보건소장에게 통보.
(3) 제3차 개정: 2000.1.12.공포
개정이유는 시.도지사의 정신의료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시.도지사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지정제도 폐지.②사회복귀시설의 설치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만 부과.③자의입원 정신질환에 대한 퇴원중지제도 폐지.
(4)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①입법예고 1998.2.12. * 규칙제정령 98.6.13. *개정령(안)입법예고 2000.5.15.
2. 정신보건법의 내용
1)목적 및 기본 이념
본법은 제1조에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신보건의 향상,예방,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복리증진에 미비점이 많다.
(1) 법이념으로서의 법적 안정성
법을 통한 사회의 평화확보를 위해 법의 실정화 ,법의 명확성, 실효성, 법적 결정의 안정 및 법적 사실의 안정성이다.
(2) 법이념의로서의 정의: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상적 상태로서 인간이 달성해야 할 사회적 내지 국가적 목적, 또는 사회질서 내에서 실현되어야 할 일정한 내용이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서 달성된다.
따라서 ①환자의 최적의 치료권 보장 ②질환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금지 ③미성년환자의 특별치료,보호 및 교육보장 ④자발적 입원원칙⑤입원환자의 자유로운 환경보장 및 자유로운 의견교환보장 등을 규정한다.
2)대상 및 주체
(1)대상: 정신병(기질적 포함),인격장애,치매,알콜 및 약물중독자,기타 비정신병적 장애이지만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전국민이다.
(2)책임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정신의료법인이다.
①국가 및 지방단체의 의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질환예방, 의료 및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지도.상담 등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병원을 의무적으로, 사회복귀시설은 임의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국가와 민간은 협조체제를 이뤄야 한다.
3)정신보건시설
(1)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 정신과의원,병원급 이상의 정신과이며, 질환의 급성치료와 사회재할의 상당부분을 담당한다.(운영책임주체를 강조해야한다)
①설치운영의 주체: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며, 정신병원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②시설,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300병상 이상 기관의 개설시 또는 기존병상수를 포함하여 300병상 이상 증설시 그리고 300병상 이상의 기관운영자가 증설 코자 할 때 장관이 규모를 제한 할 수 있다.
③허가의 취소, 사업폐쇄 또는 업무의 정지: 퇴원 및 퇴소명령 불응시, 보고불이행 및 허위보고시, 관계공무원이나 심의위원의 검사.심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2) 정신요양시설
①설치운영의 주체: 사회복지법인,기타비영리법인(장관허가사항)
②업무: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의료와 사회복귀훈련.(개정법은 요양과 사회복귀훈련 뿐)
③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자격: 쾌적한 곳이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입소정원은 300명이하, 1실정원은 10인이하(남여 구분),
종사자는 시설장 1인, 총무1인,전문의1인이상 이며, 간호사는 입소자40인당 1인 이며,보조원은 입소자25인당 1인, 정신보건전문요원은 1인 이상(여성입소자를 위해 여성1인) 기타 작업지도원1인(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간호사중에서)
④ 요양시설의 운영개선과 폐지
가.시설개방요구제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장에게 요양과 훈련에 지장이 없는 한 운영상황파악을 위해 개방을 요구 할 수 있다.
나.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허가취소: 시설이 기준에 미달할 때, 시설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운영돨 필요가 없을 때, 법과 법에 의한 명령위반시.
다.운영자의 자발적 폐지.휴지,재개의 신고: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신고할 것(신설)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①설치운영의 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국가.지방자치단체외)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2000.7.13시행)
②운영방향 :입소자에게 자유가 보장되게 하고 영리를 도모해서는 안된다.
③사회복귀시설의 종류: 생활훈련시설,작업훈련시설,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000.6.13기준 전국에 44개소)
가. 생활훈련시설: 일상생활에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위한 중간의 집, 그룹홈, 반독립주거 등이다.
나. 작업훈련시설 :저렴한 요금으로 자활훈련 및 직업알선(훈련시간:1일8시간,1주44시간 이내)
다. 종합훈련시설: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을 위한 이용시설(규칙 제22조2항)
라.주거시설: 가정에서의 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주거시설(저렴한 비용)
④시설기준,수용인원,종사자의 수 및 자격 : 개정법에서 삭제
⑤시설설치의 폐쇄: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명한다.
(4) 보건소: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 및 사회에 복귀한 만성환자를 관리 할 수 있고,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5)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타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관리.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4)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이며 1급과 2급이 있다.(표5-1참조) 배치기준(표5-2)
5)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
(1)보호의무자의 지정과 의무
①보호의무자: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단,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파산선고 받은자, 당해 환자와 소송중인자 또는 소송사실이 있었던자와 그 배우자,미성년자, 행방불명자 제외)
②의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전문의 진단에 의 하지 않고는 입원 및 입원연장을 할 수 없다. 환자가 자신과 타인을 해하지 않게 하고 입원시에는 협조해야 한다. 환자의 재산상 이익 등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를 유기하지 말 것.
(2) 치료-입원 및 퇴원
① 자의입원: 2000.7.13.부터는 자의입원환자가 퇴원을 요청시 무조건 퇴원 시켜야 한다.(23조)
②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3조): 인권침해방지위한 제한규정.
가.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제출 돼야 입원 시킬 수 있다.
나.입원권고서 첨부; 전문의에의해 환자가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다.입원기간: 6월 이내(매6월마다 시.도지사에게 입원 심사청구)
③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가.대상: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자
나.절차: 발견인이 시.도지사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 시.도지사는 의무적으로 진단 의뢰 , 정확한 진단 필요인정시 , 정신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입원(재량규정)
다. 통지의무: 시.도지사는 입원사실을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하고 있는자에게 즉시 통지해야한다.
④응급입원: 위험성이 많은 환자를 발견시 상황이 매우 위급하면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얻어서 입원 시킬 수 있다.
(3) 부당한 입원에 대한 인권 보호조치
①자의입원과 전문가진단에 의한 입원의 원칙 : 응급입원외에는 전문의 진단에 의해서만 입원 및 입원연장할 수 있다.
②강제입원의 입원기간제한 :보호자에 의한 입원(6개월) 시.도지사에 의한입원(2주) , 응급입원(72시간)
③부당입원에 대한 퇴원심사청구, 심사 및 퇴원조치
가.퇴원심사청구: 입원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시,도지사에게 하고 그내용은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나.퇴원심사: 회부받은 내용을 즉시 심사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퇴원조치: 보고 받은 바에 따라 퇴원,가퇴원,처우개선 등을 시설장에게 시,도지사가 명해야 한다.
④ 특수치료제한: 전기충격, 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정보제공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각종행동자유 제한조치에 대한 제한 ; 통신,면회 등 기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최소한으로 하고 그 사유를 필히 기록부에 남겨야 한다.
⑥수용장소의 제한: 적법한 시설외는 수용불가.
⑦환자격리제한 :현저한 위험증상이 있고, 격리 외에는 타방도가 없을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전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진료기록에 남길 것
⑧인권침해에 대한 제재: 환자유기,불법입원 인권침해시에 징역 또는 벌금형
6) 정신보건심의위원회
1)설치 및 종류
①보건복지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둔다.(제31조,35조,36조의 심사를 위해)
2)직무(제28조)
①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정책, 시설기준, 입원 및 진료기준, 치료동의에 관한 의학적견해제공 , 재심사청구사건을 심의한다.
②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이의제기된 치료행위, 시설평가, 처우개선심사, 퇴원 및 계속입원여부 등을 심의 한다.
③정신보건심의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전문의, 판사,검사,변호사,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주무장관 및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위위원 중에서 주무장관 및 시.도지사가 임명한 5인으로 구성한다.(전문의,판사,검사,변호사 중에서 각각 1인 이상 포함)
3.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의 실천윤리
1) 전문직의 윤리적 책무성과 윤리강령: 가치지향적인 책임수행을 위한 명확한 지침으로서 필요하다. 여러 전문직단체가 독자적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는 아직 윤리강령이 없다.
1995년에 제정된 일본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은 ①개인의 존엄성 ②법적평등 ③프라이버시④생존권 ⑤자기결정 ⑥지위남용금지 ⑦기관에 대한 책임 ⑧전문직향상 ⑨전문직 자율의 책임 ⑩비판에 관한 책임 ⑪사회에 대한 책임 등을 강조하고 있다.
2)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문제
①여성환자의 임신문제
②환자의 성생활
③집단에서의 프라이버시
④빈곤
⑤자기결정권
⑥지위남용 및 환자의 금전 및 재산권
⑦기관의 책임과 환자의 권리 및 기관의 정책의 갈등
⑧전문직 향상 및 자율의 책임
⑨비판 및 사회에 대한 책임
사례: 일본에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의한 3건의 공금횡령사건이 있었다.
(1989년 8월 관서지방의 정신병원에 근무하던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사망한 환자의 후생연금을 생전의 카드를 이용해서 횡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