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이나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 등을 보호영역으로 하며,
대학교수 개개인의 퇴직여부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대학의 자율성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X)
(2021.9.30. 2019헌마747)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O)
(2018.11.29. 2018다207854)
위 두 판례에 있어 인사에 관한 사항, 임면에 관한 사항이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와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이해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포함됩니다.
2. 그러나 <스스로> 퇴직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포함이 안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