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추 안쪽에 있던 본래의 벽면을 모두 해체하였더라도 다른 외벽이 당초 재질 그대로 남아 있다면 늘어난 부분은 역시 가추로 본다.
- 노후한 지붕 또는 외벽 등을 지탱하기 위하여 건축물 바깥부분에 기둥을 보강한 경우 이를 외곽기둥이나 가추로 보지 아니한다.
- 주 건축물의 연면적에 산입(용적율 초과)되지 않기 위한 의도 또는 기타 사유로 당초 개방되어 있던 노대(발코니)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 후 알미늄샷시 등으로 외벽 등을 설치하여 내외를 완전히 차단한 사실상의 증축행위를 흔히 볼 수 있는 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가추 등으로 보며, 수량은 그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
예) 가추(발코니) - 알미늄샷시 - 6.08㎡
- 아래층의 스라브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층의 베란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의 외벽 등이 당해 층의 주된 외벽 등과 다른 재질에 의해 증축되었을 때에는 이를 가추 등으로 본다. 그러나 당해 부분에 외벽과 지붕이 없는 경우라면 가추로 보지 아니한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ㆍ- 일괄매각
ㆍ- 지상의 조경수 매각 제외
ㆍ- 12번 목록 제시외 건물(가추) 매각 제외
ㆍ- 2018.05.31. 엄경수로부터 공사대금 316,247,829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 함(이 유치권에 대하여 채권자 충북인삼협동조합이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단1841호 사건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로 종결되었음)
채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하였으나, 소송에서 패소하고 확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