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응시자 및 시험 일부 과목 면제자 공통사항 ] ▪ 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90×12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전국 공단지부, 지사) |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
※ 제2차 시험 과목면제 대상자 중 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우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시 자동 조회 가능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접수 및 변경 불가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1차 18,000원, 2차 20,000원
❍ 납 부 방 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 금액 전부를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환불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시 시험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사. 시험일부(과목)면제자 원서접수 방법
❍ 일반응시자 및 제1차 시험 면제자(2019년 제19회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큐넷 홈페이지에서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제1차 시험 일부과목면제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면제에 해당하는 소방기술사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자, 건축사 자격취득자 및 소방공무원은 면제근거서류를 시행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아. 시행기관
기관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02-2137-0553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1번길26 | 46519 | 051-330-1963 |
대구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053-580-2382 |
인천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21634 | 031-820-8675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61008 | 062-970-1794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 | 35000 | 042-580-9152 |
※ 제1차 시험에 응시한 시험장 관할 전문자격시험부에 제출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 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20.5.16.(토) 14:00 ~ 2020.5.22.(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Q-Net)를 통해 공개 및 의견제시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가. 합격(예정)자 발표
구 분 | 발표일자 | 발표내용 | 발표방법 |
제1차 시험 | 6. 17.(수) 09:00 | - 개인별 합격여부 - 과목별 득점 및 총점 |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60일간] - ARS(1666-0100) [4일간] |
제2차 시험 | 12. 9.(수) 09:00 |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bsiseol)에 추후 공지
※ 제2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소방청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합격 및 제2차 시험 합격을 취소함
나. 응시자격 서류제출
❍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대상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 제2차 시험 일부과목면제 서류 제출과 동일 기간 실시
❍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기간
- 2020. 6. 17.(수) ~ 6. 30.(화) [10일간, 토, 일, 공휴일 제외]
※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대상자가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후 부적격자일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 제1차 시험 일부과목면제자 중 면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불필요하며 해당자 명단 추후 공지
❍ 응시자격별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응시자격 유형 | 제출서류 |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2차1과목면제] | □ 건축사 취득자 - 자격증 원본제시 □ 건축사 외 자격 취득자 - 별도 제출 불필요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전산조회로 갈음 |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함)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갈음 |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갈음 |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 |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함)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 |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갈음 |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차1과목면제] | 소방공무원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 |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갈음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건축물관리대장사본 (원본대조필) 제출) |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관리를 받고 있는 자
소방실무경력 유형 | 제출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 (구:한국소방공사협회)의 경력관리를 받고 있는 자 | ➀ 협회장 발행 경력증명서 1부 ※ ‘07년까지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1부 ➁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경력관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소방관련업체 근무자>
근 무 유 형 | 제 출 서 류 | ||
구분 | 사업주 확인 가능자 |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 |
1.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2.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3.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4.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5.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 업무를 담당한 경력 6.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7.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 업무를 담당한 경력 | 4대 보험 가입자 | ▪경력(재직)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방시설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대 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경력(재직)증명원 1부 ▪4대 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입증자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必 |
4대 보험 미가입자 | <사업체 존속> ▪경력(재직)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방시설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사업체 폐업> ▪경력(재직)증명원 1부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입증자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必 | ▪경력(재직)증명원 1부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입증자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必 |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제출서류” 중 「경력(재직)증명원」은 수험자 본인이 구체적으로 작성
<소방관계자로 근무한 경력>
근무유형 | 제출서류 |
1. 소방안전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소방안전관리자수첩사본1부(원본지참제시) - 선·해임일자 명시되어야 함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2. ※ 개정고시 시행(‘16.2.19)전 경력은 기존과 같이 인정(유효기간 없음)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건축물관리대장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3.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한다)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사본 1부(원본지참제시) - 선·해임일자 명시되어야 함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④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허가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4.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④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허가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업체 등에서 근무)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6.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지방소방서의 무급 봉사자)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 소방관서에서 발급 |
7.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
8. 군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
9.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1984.7.1. ~1999.2.5.까지 청원소방원으로 소방서에 신고 된 경력에 한함)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10.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 | ① 경력증명서 1부 -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
|
11.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
<산하·관련단체 근무자>
근무유형 | 제출서류 |
1.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2.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교육·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3.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4.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5.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
➀ 경력(재직)증명원 1부 ➁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➂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기타 근무자>
근무유형 | 제출서류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 근무한 경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 ➀ 소속기관 경력(재직)증명서 1부 (단,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명시) ※ 근무부서가 소방관련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업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무분장표 또는 사무규칙 등 추가 서류 제출 ※ 단, 소속기관의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는 “경력(재직)증명원”(소정양식)1부 제출 | ||
근무유형 | 구분 | 사업주 확인 가능자 |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
2.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3.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 4대 보험 가입자 | ▪경력(재직)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경력(재직)증명원 1부 ▪4대 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동일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입증자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必 |
4대 보험 미가입자 | <사업체 존속> ▪경력(재직)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사업체 폐업> ▪경력(재직)증명원 1부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입증자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必 | ▪경력(재직)증명원 1부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입증자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必 |
※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제출서류” 중 「경력(재직)증명원」은 수험자 본인이 구체적으로 작성
<4대보험가입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전체이력) : ☎ 1350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 1577-1000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 : ☎ 1355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수험자 동의 시 공단에서 직접 전산조회 가능.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필요] |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봉투에는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증명서류 재중”을 표기
※ 소방시설관리사 서류심사관련 서식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bsiseol)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라. 제출기관 : 의 아항 참조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울산광역시)는 서류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울산 본부로 제출시 서류 접수가 불가하며, 이와 관련하여 접수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수험자 귀책사유임
※ 제1차 시험에 응시한 시험장 관할 전문자격시험부에 제출
마.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발표
- 발표기간 : 2020. 7. 20.(월) ~ 7. 24.(금)〔5일간〕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의 수험번호를 공고
가. 신청기관 :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02-532-1191)
나. 신청방법 : 우편 및 내방접수
※ 발급신청서 및 안내사항은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참조
가. 제1ㆍ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변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큐넷의 회원정보를 최신화하고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에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함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재학증명서)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신분증미확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시험 무효(0점)처리
※ 시험전일 18:00부터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간 1/2 경과 후 퇴실 가능 하나 재입실 불가합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0점)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 시간 1/2 경과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일부교시 결시자, 기권자, 답안카드(지) 제출불응자 등은 당일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0점)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0점)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은 타종에 따라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배터리 전원OFF(또는 배터리 분리)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0) 시험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2)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장애인 수험자로서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큐넷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bsiseol)공지사항에 게시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을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장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인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14)접수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 카드에 형별을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두가지색 혼합 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 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 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sbsiseol)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최근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자 신분확인 및 전자ㆍ통신기기 관리를 강화ㆍ운영함을 안내하오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 대상자격(37개) :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검수‧검량‧감정사, 경매사, 경비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관세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관리‧서비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물류관리사,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변리사, 사회복지사1급,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손해평가사, 수산물품질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청소년상담사‧지도사,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행정사 |
2019. 8. 20.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 인정 신분증 범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재학증명서)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ㆍ통신기기(사례)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붙임 2】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의 인정범위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소방청고시 제2019-7호」
1.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함 가.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 나.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 다.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 라.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 마.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 바.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 사.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
【붙임 3】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 및 경력기간 산정방법
□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 관한 고시「소방청고시 제2019-33호」
구분 | 실무경력 인정범위 |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 인정 범위
| 1. 소방 관련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아래의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사.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아래의 경력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나. 삭제 ※ 개정 고시 시행(’16.2.19)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은 기존과 같이 인정(유효기간 없음) 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 라.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아.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산하·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교육·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경력 기간 산정 방법 |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 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서 제외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3. 응시자격 경력환산은 제1차 시험 시행일(2020. 5. 16.) 기준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
【별지 1】서류심사 신청서(공통서류)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면제서류 심사 신청서 | |||||||||||||||||
1. 수험자 기재사항 | |||||||||||||||||
주 소 |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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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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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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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휴대폰 : 일반전화 ☎ : | ||||||||||||||||
이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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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내역 (해당란에 ☑) | |||||||||||||||||
1차 시험 과목면제 유형 | □ 소방기술사 자격취득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자 | ||||||||||||||||
2차 시험 과목면제 유형 |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응시자격 제출서류 | □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사본 □ 졸업증명서 원본 □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원 □ 공무원 및 공공기관용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사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 □ 건축물관리대장 □ 동일학과인정확인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
본인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면제 및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증명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해 서류발급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뿐 아니라 이 신청서 및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붙임 : 응시자격 및 시험면제 관련서류 부. 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2】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같은 법 에 따라, 수험자 본인의 동의를 통하여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수집ㆍ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3.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내역 고지
4.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경력심사대상 자격만 해당,「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에 동의하십니까? (택일)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 점선 이하는 공단직원이 작성하는 곳으로 수험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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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공단양식 경력(재직) 증명서
경력(재직) 증명서 | ||||||||
수험자 주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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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 | |||||
증
명
사
항 | 재 직 기 간 | 근 무 처 | 직위 | 담 당 업 무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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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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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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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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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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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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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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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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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응시자격 또는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수험자 (서명 또는 인)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이하 근무기관 기재사항) 년 월 일 기 관 명 : 기관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직인) | 발 급 자 (서류발급 담당자) |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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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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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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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 ||||||||
※ 주의사항 - 이 증명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 또는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경력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시험의 무효처리 및 형사처벌(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지4】사업장의 부도․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에 사업주 날인이 불가한 경우 작성
사 실 확 인 서
<수험자>
․성명: (한자: ) ․생년월일:
․주소: ․연락전화번호:
근무직장명 | 직 위 | 재 직 기 간 | 담 당 업 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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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실 확인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응시자격 또는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에 필요 경력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증명이 허위, 위조 등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 위조․변조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위와 같이 입증합니다.
<입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위:
․근무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
․응시자와의 관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관련) | |
수집ㆍ이용 목적 | 응시자격(경력) 서류심사 |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핸드폰번호, 주소, 전자우편 등) |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 귀 공단 내규에서 정한 문서 보존기간 동안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이 경우 경력사항 확인 불가로 국가자격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입증인 : 객관적으로 수험자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동일 사업장 또는 직종에서 근무한 자 등) ‣ 위 사실확인서의 진위확인과정에서 자료보완 등을 위해 추가서류(입증인의 인감증명서, 공증확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불가ㆍ허위작성 등이 발견되면 반려되거나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첨 부: 입증인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