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주로 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등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종이 계약서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서
때보다 최대 70% 등기수수료를 낮출수 있습니다..
현재 종이러 계약한 매매가 10억짜리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는 76만원인데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53만원만 내면 되 23만원 정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는 오는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한다고 하네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전산으로 투명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매도인과 임차인이 종이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인감을 찍어 계약 하던
것을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으로 종이 계약서 없이 부동산을 거래 하는 방법이에요..
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부동산에 시간 맞춰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거죠...
공인중개사도 스마트폰이나 테블릿피씨에 관련 앱을 설치 하고 사용하는 방법인데
계약자들은 번거롭게 앱을 깔지 않아도 되고 인감 도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76615425772130E10)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인증 절차도 핸드폰으로 간단히 할 수
있구요...
임대 차 계약일 경우 확정 일자가 전산 상으로 자동부여 되어서 주민센터 방문없이
가능합니다..
금리 혜택도 있어 어떤 시중은행에서는 대출금리 0.2%포인트 인하해
준다네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만들어지는 문제점은 차츰 해결해 나가야
할겁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절차..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5278F4E57720F7A0F)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769264B57720FBE0E)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만나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계약을 선택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확인 및 서명 단계 (계약자)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14DD04F577210201C)
계약확정 단계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약을 확정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50C8B4A5772106629)
실거래가/확정일자 자동신고가 되는 과정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478EF4A5772109E3B)
계약이 완료되는 과정입니다.
계약서는 공전소보관이 됩니다..(전자계약시스템)
irts.molit.go.kr(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들어가시면
공인인증서 발급,거래방법,절차 등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부동산 거래에
임하셔야 할 것 같네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