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 - 0134호
|
2024년 융복합SW강소기업육성사업 우수아이디어제품화 연구개발 지원(R&D) 공고 |
|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라북도 SW/I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아이디어의 최종 결과물 완성을 위한 제품 및 기술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아이디어제품화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05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지원근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 소프트웨어진흥법
-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 제6조(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 전라북도 도비지원 R&D사업 공통 운영 요령 및 지침
□ 사 업 명 : 우수아이디어제품화연구개발지원(R&D)
□ 과제 수행기간 : 2024. 06. 01 ~ 2025. 05. 31. (12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우수아이디어의 제품화 완성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지원
□ 지원대상 : 전북 소재 SW/IT관련 기업
□ 지원규모 : 240백만원 이내 / 3개 과제
※ 예산규모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세부 지원내용
❍ 자유공모형
구 분 | 자유공모형 |
개 요 | SW·IT기술 기반 우수아이디어에 대한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지원 |
지원금액 | 80백만원 이내 / 3개 과제 선정 |
지원방식 | 단독(주관) 또는 컨소시엄 |
지원자격 | 전라북도SW강소기업 35개사 |
※ 공통사항
사업비 지원기준 |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 |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총사업비의 25%이상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추진방식 | • <자유공모형> ① 주관 : SW강소기업 35개사 *2024년 선정기업 포함 ② 참여 : 도내 기업 및 도내‧외 대학, 연구기관 - 참여기업은 도내 소재 SW.IT기업이 아닐 경우 신규인력 인건비만 산정가능 - 도외 소재일 경우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가능 |
기술료 징수 | • 총 도비 지원금의 10%, 단. 관련규정 따라 감면 및 면제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준용
• 현금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2년 분할 납부 가능하며 사업비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술료 완납시 납부금액의 40% 감면
•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은 기술료 면제
• 이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해석함 |
비 고 |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조건으로 지원금 선지급 진행예정(발급비용은 별도부담) • 공고일 이전 3개년 연속 우수아이디어제품화연구개발지원사업 수행기업은 지원불가 |
< 예시 : 지원금 8천만원의 최소 매칭금액 >
(단위 : 천원)
구분 | 지원금(A) (총 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5% 이상) | 총 사업비 (A+D) | 비고 |
현금(B) | 현물(C) | 소계(D) (B+C) |
중소기업 | 80,000 | 2,700 | 24,300 | 27,000 | 107,000 | 사업운영의 편의를 위해 반올림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전북테크노파크 | • 사업 공고 | `24.5.10~5.29(수) |
|
|
|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 신청기업 서류검토(서면평가) • 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 | `24.5.31(금) `24.6.6(목) |
|
|
|
|
협 약 | ‧전북테크노파크 →선정기업 | • 협약 후 사업진행 | `24.6.10(월) |
|
|
|
|
중간점검 | ‧전북테크노파크 →선정기업 | • 기업별 사업진도 및사업비 사용실적 중간점검 | `24. 11월 |
|
|
|
|
사업완료 및 성과평가 | ‧전북테크노파크 | • 사업완료(최종점검 및 최종평가) | `25. 4월~5월 |
|
|
|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전북테크노파크 | • 사업비 정산/기술료 징수 등 • 과제종료 후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3년 | `25. 5월 ~ |
※ ‘코로나19’ 및 내부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선정 대면평가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과제에 한하여 사전 공지 예정임.
□ 공고기간 : 2024. 5. 8(수) ~ 5. 29(수)
❍ 전북테크노파크(www.jbtp.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
❍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rnd.jbtp.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
※ 각 홈페이지 첨부파일 통해 사업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접수기간 : 2024. 5. 8(수) ~ 5. 29(수) 17:00까지
(유의사항) ① 전산접수(전북R&D종합정보시스템)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시간까지 전산 접수시스템에 제출된 과제만 인정됨 ( ※ 접수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과제는 자동 탈락되며 접수 불가사항 당일 통보예정 ) ② 접수마감일은 데이터 접속증가로 인하여 종료 1시간 전 반드시 조기 입력완료 요망 |
□ 신청(접수)요령
①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과제신청]에서 접수
② 사업접수 시 신청서를 비롯한 제출서류 일체 스캔 후 최종 “*.zip” 파일명을
“우수아이디어제품화연구개발지원 신청서류–(기업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
No. | 구 비 서 류 |
| 비고 |
1 | 사업계획서 (직인필수) | 서식1 | 주관 |
2 |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 서식2 | 주관,참여 |
3 |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서식3 | 주관,참여 |
4 |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4 | 주관 |
5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 서식5 | 주관,참여 |
6 | 사업자등록증 | - | 주관,참여 |
7 | 4대보험 가입증명서 (공고일 기준) | - | 주관,참여 |
8 | 재무제표(‘23~’22년도)* | - | 주관,참여 |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주관,참여 |
10 |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 | 주관 |
* 23년도 재무제표 경우 회계법인, 세무서 등에서 공인(결산확정)된 증빙자료 제출
[공통사항] 1. 제출서류 PDF 변환 시, 반드시 기본인쇄(1페이지 1쪽)로 설정요망(1페이지 2쪽 변환 불허) 2. 본사가 도외일 경우, 입주계약서, 기업부설연구소 사본 등 확인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각 항목별 서류 제출시 반드시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예시) 재무제표 제출 시 2023, 2022년 순으로 정리후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
□ 문의처 : 전북테크노파크 SW진흥팀 김성일 연구원
Tel: 063)226-7149 / E-mail: gamsong1@jbtp.or.kr
□ 선정절차
① 서면평가 : 제출서류,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
② 현장점검(필요시) : 제출서류 검증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③ 선정평가(발표평가) : 신청과제별 총괄책임자 발표(발표, 질의 30분 내외)
④ 과제선정 : 평가결과에 의해 사업범위 및 예산 등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
(유의사항) ①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② 서면/선정평가 모두 위원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70점”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적정과제가 없는 경우 해당 공고에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평가기준
❍ 사업의 목적성 부합 및 보유역량, 상용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효과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선정평가 이후 과제 수행 중에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됨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분야, 주관기관 자격, 컨소시엄 구성 여부 등 요건 미충족할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과제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제 성격으로서 기존 과제와 차별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는 예외(평가위원회 의견 따름)
❍ 주관기관(총괄책임자 포함), 공동연구기관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의무사항에 대해
불이행하고 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 불가한 경우 등 |
❍ (영리기관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공동
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장 등이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을 경우
-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 최근(2023년 또는 2022년)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 2023년 또는 2022년도 국세청 확정 표준재무제표 확인결과 규정에서 명시된 지원대상 제외 대상 (자본전액잠식) 해당될 경우 선정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선정취소, 협약해약 될 수 있음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일 경우
□ 청년고용 : 과제당 1명이상 신규고용 의무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1명 이상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해야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
* 신규채용 내부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내부 연구원도 인정 * 본 사업에서 정하는 청년의 범위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반드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주관/참여기관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2년간 분할납부 가능 (과제 성공판정 후 1개월내 기술료 완납시 납부금액의 40%를 감면) |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도비지원 R&D사업 공통운영 및 평가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0.1.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이해“공공재정지급금”이라 함)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 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