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 안내
[일산동구보건소]
1. 귀하는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확진)으로 격리 대상자임을 통지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45일 이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성 명: 정수현
- 검 사 일: 2022-11-20
- 격리기간: 2022-11-21 ~ 2022-11-26 24:00
(단,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된 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이 되는 날임)
- 격리장소: 자가(입원환자는 병원)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확진자는 검사일 기준 90일간 양성진단 가능성으로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며칠 인후통으로 엄청 고생했고요..첫번째는 딸한테 걸린듯하고, 두번째는 옆에 주무관도 확진 되어서 격리했거든요..
요번주 내내 집에서 방콕하여야 할듯...
https://youtu.be/ub1bF0_PeSA
첫댓글 코로나19 걸렸네요..양성(확진)으로 격리자~화이팅
11월도 어느새 열흘밖에
낙엽도 다떨어지고 겨울이 가까웠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