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2.26.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직 종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원
선발구분
필기시험과목(필수)
(1․2차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일반
장애인
일반직
(9급)
행정
(교육행정)
40
39
1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선택
시설(건축)
1
1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 1형
- 시험시간 : 100분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가. 응시결격사유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경력 및 성별 : 제한 없습니다
라. 거주지 :다음 각호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2014. 1. 1.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4. 1. 1.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장애인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5)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마감일 후 취소기간 이후에 응시번호를 부여하며, 원서접수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가 아니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4. 6. 2월)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원서접수 시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재접속이 불가능 합니다.(비밀번호는 원서접수, 필기시험 성적조회 시 등에도 사용됩니다.)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가. 대상시험 : 교육행정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비율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대하여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통신・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11.23.개정)에 따른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2012.1.1.이후 취득한 경우 인정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의위반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장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무선호출기, 휴대폰, MP3,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됨.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