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인 측의 억울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본건과 같은 경우에 밀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턱에 넘
어 지는 것을 목격한 상대방 측의 목격자등이 있을 경우가 있음에도 그
사실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사 이의 신청을 하여 재 조사를 받 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의 일행중 참고인 진술을 하여 주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이곳에 올린 것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서초경찰서 민원실에 재 조사를 의뢰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신다면 다시 한번 조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또한 48시간 안에 합의치 않으면 불리해 진다거나, 벌금이 많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가 된 후 구속이 된다면 10일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가 된 후 구치소로 송치가 되며, 불구속이 되었다면 평균적으로 1개월 정도 후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기 때문에 합의할 시간은 충분히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