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는 지난 5월 11일 접수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오정현과 K장로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8월지난 6일 최종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한 반대 교인은 오정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와 사랑의교회 K 장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5개 항목에 대해 고발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공금 횡령 5개건, 배임 5개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1건의 총 11개건이었다.
사랑의교회는 이에 대해 2013년 9월 경 변호사 의견서를 시작으로 다수의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중앙지검 조사과에 제출했다. 2014년 3월 이 사건이 조사과에서 검사실로 이관(첩?)된 후에도 사랑의교회는 '사랑플러스 서점' 수익금의 년도별 통장입금분에 대한 진술서 등 추가자료를 지속해서 투명하게 제출했다.
그 결과 서울지방검찰청은 1년 6개월간의 수사를 끝으로 2014년 12월, 11개건 전부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을 결정 및 통보했다.
하지만 반대파 교인은 이에 불복하고 고검에 항고했으나 이마저 기각되었는데도 지난 5월 11일 다시 한번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을 접수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K장로에게 재정신청접수통지서를 발송한 이후 심리 여러 조사 끝에 지난 6일 기각 결정을 내린 것.
이로써 오정현담임목사와 사랑의교회 측은 또 한번 재정문제에 대해 결백함을 증명했다.
사랑의교회측 관계자는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교회 정관에 준하여 정직하게 집행되었다.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되었다"며 "반대파 교인이 오히려 사랑의교회 재정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증명해 준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랑의교회 성도들은 이번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반대파 교인의 잘못된 주장과는 다르게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부임 이후 투명성 있게 교회 재정을 운용해 왔으며, 재정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투명한 재정관리를 해 온 것이 이번에도 또 다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카이로스엔 취재팀 (kairosn@hanmail.net)
첫댓글 당연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들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돌아오세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돌아오세요
감사 또 감사
반대파인 ㅅㅇ 엄마 예쁜 어린 두 딸을
위해서라도 돌아오시기를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