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의 소가계산시 목적물건가액*원고의공유지분비율*1/3 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목적물건가액은
1.개별공시지가*면적 인가요?
2.개별공시지가*면적*30/100 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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