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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Q&A)-초심자방 전입신고 오기재 대항력 질문
kimmmer 추천 0 조회 39 21.08.26 21: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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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27 21:43

    첫댓글 2021.6.11...수정된 날짜로 시작 합니다.
    (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보면.
    (판결요지).주임법 제3조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실제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21.08.31 19:49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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