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낙찰받은 원도급자는 현장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금액 또는 규모별 가입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산재보험은 무조건 의무이고요..산재일괄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산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확정신고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저는 초보이니깐..다른분 의견도 같이~
노무비의3.6%입니다
원도급은 무조건이군요. 감사합니다. 참 배울게 많습니다.
첫댓글 산재보험은 무조건 의무이고요..산재일괄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산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확정신고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저는 초보이니깐..다른분 의견도 같이~
노무비의3.6%입니다
원도급은 무조건이군요. 감사합니다. 참 배울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