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펜션 사망사건, 그리고 강제개종목사 !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화순펜션 사망사건> 기사를 접하고
개종 강요로 한송이 꽃이 떨어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자 해요.
또한 인권이 짓밟힌 소식에 마음이 아려옵니다.
처음 어떤 언론사 기사를 접할 때는
"음~ 화순펜션으로 가족여행을 가서
50대 부부가 딸에게 개종을 강요하다가 20대 딸을 숨지게했네.
개종강요한다고 부모가 자기 딸을 죽였다니.."
종교문제 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개종> 즉 종교를 바꾸는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행해져야 하는 거였어?
또한 20대 성인인데, 그 부모가 숨지게했다는 사실에
우리나라 헌법 제20조가 생각나더라구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렇게 기사들을 찾아 읽어가다보니
화순펜션 사망사건과 연결된 자들이 있더라구요.
그들은, 바로 <강제개종목사>라는 존재였죠.
이 피해여성을 사망으로 몰고간, 이 일의 시작은 2016년으로 넘어가는데요.
화순펜션 사망사건의 피해 여성이
지난 2016년에도 전남 장성에 있는 천주교 수도원에
무려 44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개종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본래 수도원은 피정이라고 해서 일반인에게 2~3일간만 대여가 가능한데
한달동안이나 어떤 목적으로 빌려준 것인지 의심스럽죠.
그리고 피해여성이 원장 수녀에게
어떻게 자신이 거기까지 가서
장기만 머물게 됐는지 사제관 사용 경위를 묻자
원장 수녀가 긴장된 표정으로 "수고했다" 고 말했다는 것이죠.
즉, 이미 강제로 교육시키기 위해 사접답사가 있었고,
수도원과 모정의 약속이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럽다는 것.
그리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화순펜션 사망사건의 펜션 현장을 가보니
어느 언론사의 보도대로 <가족여행을 간다고 했던>, 그 가족이 머물렀던 펜션은
창문을 열 수 없도록 창문이 못질이 돼 있었고,
사실상 출입문만 닫으면 감금이 가능한 구조였다고 해요,
또 인가와 떨어져 있어서 펜션 내부에서 소리를 질러도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 가족여행을 갔다고 하는데
왜 여행 가는데 펜션을 3개월간 빌리는지?
<내 종교,교단 아닌, 타 종교,교단에게 강제로 개종강요>
1차에 44일간 감금하고 강제개종목사에게 개종교육을 받았지만 개종 되지 않자,
2차로 화순펜션을 <3개월간 대여하고> 개종교육을 준비해서
다 큰 성인을 감금시켜 개종교육시키려고 했고, 바로 그곳에서
그 피해 여성은 질식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사판정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 피해여성은 2016년 44일간의 강제개종교육 이후,
지난해 6월 국민신문고에 "개종 교육으로 인해 행복한 가정이 무너졌다"
"한국이단 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및
종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
대통령에게 탄원한 사실도 밝혀졌지요.
국민신문고 탄원서에 따르면 모 교회에 출석 중이던 피해여성은
수도원에서 44일간 감금된 상태로 개종을 강요당했고,
당시 개종교육을 위해 수도원에 찾아온 이들은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소속의 소장과 전도사였다고 해요.
그리고 감금된 상태에서 매일 8시간이상 종교를 바꾸라는 말만 계속 계속 들었던 거죠..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소장이 시키는 대로
피해여성을 감시하기 위해서 언니는 초등학교 (직장)을 휴직하고,
엄마는 사회복지사 일도 그만두었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소장과 전도사는"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 아닌가요?
또한 헌법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강제로 개종교육을 시켜 헌법 20조를 어기는 것도 모자라서,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
내 교단이 아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교회에 다니면
헌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아도 괜찮은 건가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강제개종목사>가 행하는 강제개종교육으로
납치와 감금 등의 인권유린을 경험한 대한민국 청년이
피해여성 말고도 1천명이 넘는다는 사실이죠.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태의 심각성 깨닫고,
피해여성과 같은 사망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여성의 가족뒤에 숨어서 법망을 피해가며,
강제개종교육을 자행하는 강제개종목사들에 대한
법적인 조취가 취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원님들~
<한국이단 상담소 폐쇄>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종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 을 위해
우리 함께, 큰 목소리 내주시겠습니까?!
나도한표 국민청원하기▶️ http://bit.ly/2mUGo2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