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님 말씀이 맞구요 하나 보안상항이라면
예정 누락분 매출은 확정 신고시 예정누락분란에 넣지 마시고 그냥 세금계산서 신고분에 포함시키세요
--------------------- [원본 메세지] ---------------------
매입/매출누락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차이점이 있나요?)
1)매출누락시
(1)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 : 2/100 (공급가액에적용)
(2)신고불성실 가산세 10% (부가세에적용)
(3)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적용*5/10,000*경과일수)
위의 내용이 맞나요? 혹시 빠진건 없는지...
참고로 매입누락시 적용되는 가산세와 함께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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