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월요일,
국민의 힘 이태규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국가교육위원장과 교육부차관도 왔습니다.
(사진 순)
교육부차관이 선생님께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아직 더 지켜봐야겠지만 늘 뻣뻣하던 교육부의 다른 모습을 보니
긴장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 참석한 교원노조와 단체는
교사노조와 교총입니다.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이어지는 질문 시간에는
모 학부모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며
논점을 흐리려 하자 공청회에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 주제에 어긋나는 발언이므로 적절치 않다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2명이나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더군요.
지금 우리에게는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차단되어야 합니다.
교사노조 선생님 2분께서 다른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셨어요. 교사노조 선생님께서 교육부에게 필요한건 학교 현장 실습이니 학교로 나와보라고 사이다를 먹여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2주일만 지내게 해 보면 아주 잘 이해할 것같은데 말이죠.
또, 연두조끼 입은 공무직도 와서 민원대응팀에 대한 우려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아래 교육부의 자료 보실까요?
1. 교육공동체 3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입니다.
공무직, 일반행정직은 3주체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요거 잘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육4주체니, 5주체니 하는 말도 하더군요. ㅎㅎㅎㅎ
2. 민원대응팀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여기서 보이는 문제점
하나, 교장은 어디 있나?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라는 타이틀만 달고 민원대응은 안하겠단 걸까요? 교사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학교장업무로 민원대응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둘, 민원대응팀 5명인데 명확히 명시된건 3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2명은 어디서 데려올까요?
"등"에 속하는 그 외의 직군, 특히 교사에서 차출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이래서 학교장 업무로 가야 합니다
3. 학교장 주괸으로 학부모연수를 하겠다 합니다.
교사업무 추가요~~!
연수가 없어서 악성민원 학부모가 탄생한 겁니까???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장치가 없었기 때문이죠!
연수해서 악성민원 학부모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부모 연수는 미역하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4. 저경력교사에게 생활지도 연수를 실시하여 악성민원을 줄이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악성민원이 저경력교사의 미숙함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점이네요.
악성민원 학부모는 교사 경력의 많고 적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연령에 상관없는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7월 18일 서이초 선생님의 소식에 그렇게 마음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신 건, 나의 이야기 같기 때문 아니었나요
교육부는 아직도 교사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기는 커녕 이해하고 있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청회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 수 밖에 없게 된 근본적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또 "정치권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교사가 사표를 내지 읺고
교육감, 국회의원, 시도의원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입안자의 자리에 교사가 책임자로 앉아야 하고
교육입법의 자리에 교사가 앉아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제도들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법이 통과되기까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깨어있고 관심가져 주세요.
개학 후에도 학교에서 학년에서 계속 알려 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법안이 필요하고 그 법안을 만들기 위해 교사노조가 어떤 열과 성을 다 하는지 알려주시고 동침하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늘 욕심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사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김용서 연맹위원장님을 저는 아주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