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에 대한 용적률.층수 기준을 기존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과 똑같은 수준으로 정해 심의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준 용적률 150%에 공공용지 기부채납으로 완화받을 수 있는 상한선인 상한 용적률 200%로 정해졌다.
2종 상한 230%, 3종 상한 250%
또 2종 7층 이하의 경우 기준 용적률 170% 또는 190%에 상한 230%, 2종 12층 이하의 경우 기준 190%에 상한 230%, 3종은 기준 210%에 상한 250%로 결정됐다.
용도지역 상향 조정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주거지역의 종(種)세분 변경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단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을 충족할 땐 2단계 이상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선 역세권, 결합개발(역세권과 구릉지를 1개 사업 단위로 묶어 공동 개발하는 방식)의 경우 용적률 상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2종 7층 지역은 평균 11층, 2종 12층 지역은 평균 16층
층수 역시 2종 7층 지역은 평균 11층, 2종 12층 지역은 평균 16층으로 하되 중.저층을 혼합 배치하는 등 다양한 주거 유형으로 계획을 세우면 40% 이내 범위에서 도시재정비위의 결정으로 완화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심의기준에 따라 13개 시내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 도시재정비위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13개 촉진지구는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시흥, 수색.증산, 신길, 북아현, 이문.휘경, 거여.마천, 상계, 장위, 흑석, 신림 등 10곳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중 구의.자양, 상봉, 천호.성내 등 3곳이다.
연합뉴스 제공 |
2007년 03월 19일 18시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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