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
시행 사업2팀-081 풍산 에코타운 브랜드 변경 관련 책임 각서 제출 및 공증 요청 관련사항입니다.
귀 공에서 지난 1월 입주예정자 350여 세대의 브랜드변경 동호회 자체 동의서를 전달받은 이후, 4월19일 하남시장님과의 간담회 당일부터 공식적으로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브랜드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완료한 상태임.
하지만, 그 어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업2팀에서 임의로 5인 이상에게 “브랜드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를 상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을 질 것임을 각서합니다.” 라는 내용의 공증된 각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라고 개인에게 통보한 것은, 공식적인 설문조사 안내문에 없었던 사항으로 사업2팀에서 입주예정자 몇몇 개인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시에 브랜드변경을 했던 대한토지신탁(주) 등의 사기업 및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의 수많은 사례에 비추어서도 유례가 없었던 사안임.
더욱이 2008년 4월 19일 시장과의 간담회 당일 현장에서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하남시장님이 입주예정자 앞에서 “5분의 4 이상이 찬성하면 브랜드 변경을 해 주겠다” 고 공언(입증자료 및 현장 참석자 700여명의 증인 있음)한 사실을 위배하는 매우 중차대한 과실이며, 더불어 고객과의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행태로 공기업으로써의 존립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임.
이는, 브랜드변경에 반대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입주예정자에게 도개공에서 “유사 업종 사례, 합법적 절차를 밟아 이 건이 진행된 점, 약 91%의 입주예정자가 찬성한 점을 들어 브랜드변경이 가하다” 라는 답변서(내용증명)를 보내면 되는 바, 이를 빌미로 찬성하는 입주예정자를 위협한 것은 미숙하고 졸속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례로 보여짐.
따라서,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최후 통고하는 바임.
1. 각서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
2. 브랜드변경이 6월 13일까지 확정*공표되어야 한다.
3. 2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차후 매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있다.
4. 2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밟아 I-PARK 브랜드변경 동의서에 찬성한 모든 세대에 대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청구할 것이다.
5. 2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언론사 제보 및 감사원 포함 상급기관에 고발할 것이다.
다음은 첨부 문건임.
1. 경기도시공사 브랜드변경시 공지한 관련법
다음은 질의 사항으로 답변 요망.
1. 브랜드변경 설문조사 완료된 현재 총1051세대중 951세대 찬성이라는 구두답변을 들었으나, 최종결과(찬/반/무응답)를 6월 10일까지 문서로 답변 요망.
첨부문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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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ico.or.kr%2Fimages%2Fmh%2Fbbs%2Ftitle.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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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4-1블럭 자연& 아파트명칭 동시사용 설문조사 협조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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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ico.or.kr%2Fimages%2Fmh%2Fbbs%2Fwritepart.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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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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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ico.or.kr%2Fimages%2Fmh%2Fbbs%2Fdate.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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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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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ico.or.kr%2Fimages%2Fmh%2Fbbs%2Fhit.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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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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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ico.or.kr%2Fimages%2Fmh%2Fbbs%2Fcontent.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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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 4-1블럭 자연&아파트」
- 아파트 명칭 동시사용 설문조사 협조안내 -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안내는 “아파트명칭 동시사용(자연&데시앙)”에 대한 입주예정자 동호회(문서번호 자연 제05-1호, 2008.05.02) 및 전자민원을 통한 개별 입주예정자의 건의에 따라 입주자 사전점검기간(5/8~11, 4일간) 동안 진행될 동호회 차원의 설문조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장 방문시 접수부스에서 입주예정자 동호회가 준비한 설문서를 배포할 예정이오니 동의서 작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이 완료된 동의서는 입주예정자 동호회가 준비한 접수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파트명칭 동시사용을 위한 명칭변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내지 변경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허가권자들은 80%이상의 동의를 요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채옥님 글 보니 또, 고민되네요.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찬찬히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뭘 고민하세요~ 강경이거나 타협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각서를 우리식으로 순화시켜서(제목과 내용 모두 다) 도개공에 전달하거나, 나름대로의 타협책이 아닌 정면돌파를 선택하시는 거라면 최고장 형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통고내용중 1번, 4번 내용 수정했습니다.
글 메일로 보내고 게시판에 다시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