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원칙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원칙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인사 관리의 신뢰성을 확립하여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직무 수행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원칙은 공립 초등학교의 교원 및 초등교육전문직 인사에 적용한다.
②국․공립학교 간 교원의 교류와 사립학교 교사의 특별채용도 이 원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공립 초등학교 교원 및 초등교육전문직 인사에 있어서 별도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원칙에 의한다.
제3조 (신규임용 및 전직․전보) ①교장․교감과 교육전문직의 신규임용 및 전직․전보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교사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자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기 중 전직․전보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②교사 전보 시 다자녀(3인 이상) 및 장애인 부양 교사는 우대한다.
③타시․도간 교원의 교류는 매년 3월 1일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수학교 교사로의 전직은 별도계획에 의해 시행한다.
⑤교원 수급 상 필요한 경우 본인의 희망을 들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관련이 있는 직위에 전직 임용할 수 있다.
제4조 (휴직․파견의 후임 및 복직) ①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장기 휴직․파견 등의 교원 후임은 정원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정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장기 휴직․파견 등을 한 교원의 복직․복귀 시 장기휴직․파견 당시 원 소속 학교로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수급상황에 따라 원소속교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를 달리하여 임용될 수 있다.
제5조 (품성과 자질 향상) ①교육전문직 전형,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지정, 교장 중임 심사 등에 현장근무실태평가를 실시한다.
②교원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연간 최소 1학점 이상의 전문성 향상과정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교원인사에 반영한다.
제6조 (양성 균형 인사)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 시 어느 한 성(性)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7조 (임용 시기 조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비정기 전보, 전직, 또는 승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 처분을 받은 자(금품 수수 관련 경고 받은 자 포함)
3. 감사 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4. 교내․외에서 물의를 야기한 자
5.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라도 교육상 불가피한 자
제8조 (전보 기준 공개) 교육청은 전보 기준을 전보 발령 3개월 이전에 공개한다.
제9조 (긴급 전보) 외부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또는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는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긴급 전보할 수 있다.
제10조 (근무 기간 계산) 이 원칙에서의 근무 기간은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장 교장 임용 및 제청
제11조 (임용 및 제청 자격) 초등학교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 제청할 수 있다.
1. 승진 임용의 경우 교장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임용 예정 인원의 3배 수내에 있는 자(단,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인 자는 제외)
2.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장 경력이 있는 자
3. 교육전문직에 2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 경력이 25년 이상인 자
4. 교장의 중임은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의 중임요건 해당자
5. 초빙 교장의 임용은 「초빙교장제실시업무처리지침」의 초빙요건 해당자
제12조 (전보 대상) ①정기전보는 현임교 4년(단, 11학급 이하의 경우는 3년)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발령 기준 일이 속한 달에 발령된 자는 전보 대상에 포함되며, 부득이한 경우 전보 대상 잔여기간 6개월 이내인 자도 전보할 수 있다.
②비정기 전보는 현임교 1년 이상 근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원거리 통근 사유로 비정기 전보를 할 경우에는 현임교 2년 이상 근무자로 제한한다.
③징계, 감사 결과 및 기타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는 1년 이내라도 비정기 전보할 수 있다.
제13조 (전보 유예)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2차 임기 만료자 포함) 2년 미만인 자
2. 시교육청 지정 이상의 연구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교장으로 학교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사유로 전보 유예가 불가피한 자
②제1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경우 전보 유예 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고 1회에 한한다.
③제1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경우로 유예한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도 유예할 수 없다.
제14조 (임지 배치)①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하나의 인사구역으로 하여 전보를 실시하되, 근무지, 근무기간, 교육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②직무수행능력, 청렴도, 교통편의, 교육경력,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③현임교 재직 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자,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물의를 야기한 자 등은 문책성 인사의 취지를 살려 전보한다.
④전임 교장 재임기간이 2년 이하인 학교에는 정년 잔여 2년 미만인 교장의 배치를 가급적 배제한다.
⑤근무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17학급 이하)의 교장 배치는 동 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신청 받아 3배수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제3장 교감 임용
제15조 (임용) 초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승진 임용의 경우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내에 있는 자(단,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인 자는 제외)
2. 교육전문직으로서 교감 경력이 있는 자
3. 교육전문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 경력이 19년 이상인 자
제16조 (임지 배치 및 전보) ①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하나의 인사구역으로 하여 실시하되, 직무수행능력, 청렴도, 교통편의, 교육경력,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청간 전보 및 관내 전보를 실시한다.
②교감의 지역교육청 배정은 교육감이 하고, 근무교 배치는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한다.
③지역교육청간 전보는 원거리 통근,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장의 제청을 받아 교육감이 시행한다.
④지역교육청 관내 전보는 지역교육청의 실정에 따라 현임교 근무 3년 이상 ~4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교육장이 시행한다.
⑤비정기 전보는 현임교 1년 이상 근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⑥징계, 감사 결과 및 기타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는 1년 미만이라도 비정기 전보할 수 있다.
⑦교육청 실정이나 교육상 불가피한 사유로 전보를 유예코자 할 때의 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고 2회까지 할 수 있다.
제4장 교사 임용
제17조 (임용)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수급상황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배정하고 교육장이 임용한다.
1. 초등학교 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신규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합격된 자
2. 서울 시내 사립 초등학교에서 공립 초등학교로 특별 채용된 자
②초빙 교사의 임용은 「초빙교사제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제18조 (전보) ①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주관하여 교육장 간에 합의한 별도 계획에 의해 지역교육청 배정을 한 후, 해당 교육청 교육장이 관내 전보를 시행한다.
②보직교사는 보직을 면한 후 전보한다.
③공립 초등학교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보는 제18조제1항의 별도 계획에 준하되, 특수성과 수급을 감안하여 시행한다.
④국․공립 학교간 교원 교류, 타시․도간 전입․전출 교사의 전보는 별도 계획에 의거 교육감이 시행한다.
제19조 (계약제 교원 임용) 계약제 교원은 「유․초․중등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임용한다.
제5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임용
제20조 (임용, 제청 및 전보) ①장학관, 교육연구관은 관급 승진 순위 3배수 이내인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교육관이 투철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한 자를 추천검증위원회에서 3배수로 교육감에게 제청하면 교육감이 임용한다.
1. 교장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교육전문직(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경력이 있는 자
②장학관, 교육연구관의 전보는 교육행정능력․연구능력․교육경력, 소속기관간의 업무 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제6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임용
제21조 (선발 임용)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공개 전형을 통해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한 자를 분야별로 선발 임용한다.
제22조 (전형 분야) 교육전문직의 전형분야는 초등교육일반, 초등과학교육, 초등체육교육, 보건교육, 수련교육 등으로 하며, 장학사․교육연구사로 분리하여 전형할 수 있다.
제23조 (전형 응시자격) ①서울특별시 소재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감․교사로서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 중 서울 시내 소재 학교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여기에서의 교육경력, 근무 경력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에서의 ‘가’경력 및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에서 재직기간으로 평정하는 기간을 포함. 단, 교감의 경우는 ‘나’경력도 포함함)
1. 교감은 교육전문직 임용 예정일 기준 교육경력이 19년 이상이고, 교감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교사는 교육전문직 임용 예정일 기준 교육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 소속 학교장․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보직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단, 이 인사관리원칙 시행일 이전에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기타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파견 근무 한 자
나. 과학․체육 분야는 해당 분야 보직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제24조 (3회 이상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의 감점 적용)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 선발 전형에 3회 이상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는 4회 응시부터 감점제를 적용한다. 다만 응시 횟수는 2000학년도부터 기산한다.
제25조 (전형 방법) ①전형은 서류 전형, 필답 고사, 면접 고사, 교직 실무 및 현장 근무 실태 등으로 한다.
②전형 방법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제26조 (임용후보자명부 작성) 최종 합격자는 분야별 전형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효력은 2년으로 한하되, 미임용자는 1년에 한하여 다음 해 순위명부에 최우선순위로 등재할 수 있다.
제27조 (임용)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순위명부의 순으로,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28조 (교육전문직의 교장, 교감으로의 전직) 제11조제2호~제3호, 제15조제2호~제3호 해당자로서 근무 기간, 연령, 소속 기관의 업무 형편, 기타 전직 사유 등을 고려한다.
제29조 (전보) 현임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자질, 능력, 경력, 근무실적, 소속기관 간의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제7장 국․공립 학교간 교원의 교류
제30조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 선정) 국․공립학교 간 교원을 교류함에 있어서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제31조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자격 및 대상자 선정)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전보 예정일 기준 서울 시내 공립학교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교육감의 3배수 이내 추천에 의하여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제32조 (시행계획 수립) 국․공립학교 간 교원을 교류함에 있어서 시행 계획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제8장 사립 초등학교 교사 특별 채용
제33조 (종류 및 방법) 공․사립 교사의 1 : 1 교류, 폐교․학급감축 등으로 인한 퇴직․과원 교사 발생시 또는 수급 상 필요한 경우에 전형을 거쳐 특별 채용한다.
제34조 (대상 교사) ①서울 시내 소재 사립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 특별 채용 임용 예정일 현재 현임교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소속 학교장과 해당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교직관이 투철하고 신체 건강한 자
2.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
3. 공무원 임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최근 4년 이내에 징계(견책 이상)처분, 직위해제 중인 자, 사회적인 물의야기 등의 사실이 있는 자
2. 질병이 있는 자
3. 그 밖에 교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5조 (특별 채용 시기)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학교 교사로의 특별채용은 매 학년도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 (시행 계획 수립)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학교 교사로의 특별채용은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9장 보 칙
제37조 (단위학교별인사자문위원회 규정) 단위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별도 계획에 의거 시행한다.
제38조 (기타사항) 이 원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지침 또는 계획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39조 (지역교육청 인사관리원칙 수립)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관련 법규와 이 인사관리원칙을 근거로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0조 (보건․영양교사 적용) 보건․영양교사 인사에 적용은 별도의 지침․규정에 의하되, 별도의 지침․규정이 없으면 이 원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원칙은 2008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한다(단 3조 3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원칙 시행당시 종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