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통 위반과 사고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측에게는 형사, 민사, 행정상의 책임 등이 발생하게 된다.
...1)형사상 책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0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및 ..........................인사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 운전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민사상 책임 :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
3)행정상 책임 : 가해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신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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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호기의 종류·배열·신호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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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배열순서 |
신호순서 |
차량등 |
2색등화 |
적색→녹색 |
녹색→적색 |
3색등화 |
적색→황색→녹색 |
녹색→황색→적색 |
4색등화 |
적색→황색→녹색 화살표시→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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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녹색화살표시→황색→ 녹색→황색→적색 |
차량보조등 |
2색등화 |
적색→녹색 |
녹색→적색 |
3색등화 |
적색→황색→녹색 |
녹색→황색→적색 |
보행등 |
2색등화 |
적 녹 |
녹색→녹색점멸→적색 |
가변등 |
적색×표시 |
차량의 진입금지 |
녹색↓표시 |
차량의 진입가능 |
경보등 |
적색 또는 황색 |
황색점멸(주의진행)이며 차의 통행이 빈번한 횡당보도나 철길건널목, 학교 앞 등에 설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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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1)보행자나 차마의 신호 준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모범 운전자, ........부대이동을 유도하는헌병 등 경찰공무원 대신 교통정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 (녹색 어머니회는 행당안됨)
...2)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가 우선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신호 지시와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지시가 다를 때는 경찰공무원의 ..... 수신호가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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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호의 종류와 뜻
...1)차량등 ......(1)녹색등화 : 신호등에 녹색등화가 들어오면 직진할 수 있으며,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우회전 ..........................할 수 있다. ..........................좌회전 신호기가 없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는 녹색등화시 다른 교통에 방해 ......................... 되지 않게 주의하며 좌회전할 수 있으나,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었거나 교통사고 ..........................발생시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녹색등화가 들어와서 진행중이더라도 다른 차에 주의하면서 진행한다. ......(2)황색등화 ..........교차로에 진입 전 : 정지선에 정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 신속히 교차로를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3)적색등화 : 정지선에 정지 ......(4)녹색 화살표시 : 녹색화살표불이 들어오면 녹색화살표 방향으로 진행 ......(5)경보등 ..........적색점멸등화 : 적색점멸등이 점멸할때 (깜빡일 때) 일시정지 후 진행 ..........황색점멸등화 : 황색점멸등이 점멸할때 (깜빡일 때)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 ..........우회전은 녹색, 녹색화살표시, 황색, 적색등 모든 신호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 할수 있다.
....2)보행등 .......(1)녹색등화 :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2)녹색등화의 점멸(깜빡일 때) ...........횡단을 시작하기 전 : 횡단할 수 없다. ...........이미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신속하게 횡단한다. ...........(횡단보도의 반 미만을 횡단한 경우는 횡단을 중지하고 되돌아온다.) .......(3)적색등화 :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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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통안전표지
....1)주의표지 : 도로의 상태가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 ....2)규제표지 :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알리는 표지 ....3)지시표지 : 통행 방법이나 통행 구분 등을 알리는 표지 ....4)보조표지 : 주의, 규제, 지시 등의 주기능을 보충하는 표지 ....5)노면표지 : 노면에 기호, 문자, 선으로 나타내어 알리는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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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로안내표지
....(1)도로안내표지의 형태 ........①지방도 : 사각형 표지판으로, 녹색바탕 위에 청색글자로 내용을 표기 ........②일반국도 : 사각형 표지판으로, 청색바탕 위에 백색글자로 내용을 표기 ........③관광지 표지 : 사각형 표지판으로, 갈색바탕 위에 백색글자로 내용을 표기
....(2)도로안내표지의 종류 ........①경계표지 :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②이정표지 :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③방향표지 :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 ........④노선표지 : 주행노선 및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⑤기타 안내표지 : 행정지역, 시설물 안내 및 유지, 양보, 오르막 표지 등이 있다. |
3.차마의 통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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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마의 통행구분
...ⓐ 차마의 통행
......1)통행의 원칙(우측통행)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로 이외의 곳(주차장, 주유소, 차고 등) 을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보도 횡단 직적에 일시 정지 해야한다.
......2)예외규정 .........도로가 일방통행도로 일 때 .........우측부분의 폭이 6m 미만인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 .........도로의 파손 또는 공사로 인하여 우측통행이 불가능 할 때 .........우측도로의 도로 폭이 그 차마의 통행에 불충분할 때 .......☞길가장자리 구역과 안전지대로 통행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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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에 따른 통행
......1)차로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이 설치 .........②설치할 수 없는 곳 : 횡단보도·교차로·철길건널목 .........③차로의 너비 : 3m 이상(부득이한 때 2.75m 이상) .........④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 양쪽에 길가장자리 구역 설치 .........⑤차로의 구분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1차로, 일방 통행도로는 도로의 좌측으로부터 1차로 ..............................<차로 설치기준> ...............................한 차로의 폭이 3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2.75미터 이상도 가능하다. ..............................(단, 앞지르기 금지구역이 아니고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도로의 좌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2)가변차로 :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현저하게 다른 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 차로의 수가 확대되도록 신호기에 의해 차로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차로
......3)전용차로 : 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 .........①버스 전용차로 ............고속도로 :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찹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에 한해 허용)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시내·시외버스,농어촌버스) ...............→어린이 통학버스(신고필증 교부 차에 한함)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16인승 이상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필요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정해진 기간 내에 운행) .........②다인승 전용차로 : 3인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 .........③전용차로의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 ........... 긴급자동차가 긴급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 ·...........도로 파손, 공사 등의 경우 .........④전용차로의 차선 :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청색으로 설치 ·............단선 :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하는 구간 ·............복선 : 그 외의 시간(하루 종일) 까지 운영하는 구간
......4)차선의 설치 .........①중앙선 ............중앙선은 노폭이 6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며,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황색실선을 ............복선으로 표시하고,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는 주로 단선으로 표시한다. .........②중앙선과 차선에 따른 통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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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
......1)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제외) |
차종 |
통행할 수 있는 차로 |
편도1차로 |
편도2차로 |
편도3차로 |
편도4차로 |
승용차, 중·소형승합차,화물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
모든차량 |
1차로 2차로 |
1차로 2차로 3차로 |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화물차 (적재 중량 1.5톤 초과),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모든차량 |
2차로 |
2차로 3차로 |
3차로 4차로 |
특수차·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우마차, 자전거, 건설기계(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펌프차, 천공기) |
모든차량 |
2차로 |
3차로 |
4차로 | | |
※ ...1.차로의 순서는 도로 중아으로부터 순서대로 1차로이다. 단,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 좌측 ......... 으로부터 1차로이다. .......2.앞지르기할 때는 위 지정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특수차(트레일러·레이카)·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우마차 등은 가장 오른쪽 차로만을 .........통행하여야 한다. .......4.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교차로에서 좌회전시에도 이 기준에 의하여 특수차 건설기계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등은 2차로로 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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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의 경계선(차선)의 의미 ........ 백색점선 : 진로를 변경할 수 있음 .........백색실선 : 질로를 변경할 수 없음 .........청색실선 : 차가 넘어가면 안됨 .........청색점선 :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 넘어갈 수 있음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 : 전용차로 이외의 도로 등으로 진출하거나 진입할 수 있다 .........황색점선 중앙선(보통 편도1차로에 있음) : 선을 넘어갈 수 있음(앞지르기 할때, 유턴할 때) .........황색실선 중앙선 : 선을 넘어갈 수 없음
.......☞백색점선 및 황색점선이 설치된 경우 앞지르기가 가능하나, 황색점선은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원래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하며, 만약 충돌사고 발생시 중앙선 ..........침범의 책임을 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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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마의 통행 우선 순위
...1)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 순위: 법에서 정한 최고속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1순위-긴급용무로 운행중인 긴급자동차 .....·2순위-일반자동차 .....·3순위-원동기장치자전거 .....·4순위-그외 모든 차마
...2)도로 상황에 따른(교행시-교차운행시)우선순위 ......(1)비탈길 좁은 도로에서의 우선 순위 ......... 올라가건 내려가건 사람을 태웠거나 화물을 적재한 차가 우선 통행하고, 만약 조건이 같다면 ......... 내려가는 차가 우선이다.(여기서 사람과 화물은 동일한 조건으로 본다) ·.........1순위 : 긴급용무로 운행중인 긴급자동차(구급자동차) ·.........2순위 : 사람이 승차하고 있거나 화물이 적재된 차 ·.........3순위 : 1순위 조건이 같다면 내려가는 차가 우선
........다음 그림의 상황에서 우선 순위가 느린 차량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양한다(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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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의 신호
...1)신호를 행할 시기 ......①행위를 하기 전 30m 이상 지점(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에서 신호: 좌·우회전, 횡단,유턴, .........진로 변경시 ......②그 행위를 하고자 할 시기(시킬 시기) 에 신호: 정지, 후진, 서행, 뒤차에게 앞지르기 시키고자 .........할때
....2)수신호 방법 ......①좌회전, 횡단, 유턴, 왼쪽으로 진로 변경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우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릴 것 ......②우회전 또는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시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우측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릴 것 ......③정지할 때 :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밑으로 펼 것 ......④후진할 때 :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 것 ......⑤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고자 할때 :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좌측 또는 우측 밖으로 수평 ............................................................... 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⑥서행할 때 :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밑으로 상하로 흔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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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앞지르기(추월)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 그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앞서가는 차의 옆을 지나가는 것은 진로변겨에 해당된다.) .☞앞지르기는 차로의 경계선(차선)이 백색점선 및 황색점선의 경우에 가능하다.
...(1)앞지르기 방법 ·......가장 먼저 앞지르기 금지장소 여부를 확인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교통 확인 ·......앞차의 속도나 진로에 주의 ·......방향지시기 및 상황에 따라 등화 또는 경음기 사용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하여야 한다. .....☞다른 차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을 때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의 행동으로 ....... 방해해서는 안된다. .....☞앞지르기할 때의 속도는 법에서 정하는 최고규제속도 이내에서 한다.
...(2)앞지르기 금지시기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을 때(그림 1) ·.......앞차가 이미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 때(그림 2) ·.......앞차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앞차가 진로를 변경하고 있는 중이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3)앞지르기 금지장소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안전표지에 의하여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곳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가파른 비탈길의 오르막, 완만한 비탈길의 내리막은 금지장소가 아니다. .....☞앞지르기 금지장소는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그 장소가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시야를 가리는 곳)를 생각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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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긴급 자동차의 통행우선
... 1)긴급 자동차 .......①소방 자동차, .......②구급 자동차, .......③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단,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
....2)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경찰업무자동차, 헌병차(국군 및 국제연합군용), 범죄수사용 자동차, 교도소의 .......자동차중 체포 또는 호송, 경비용으로 사용중인 자동차 ......☞교통경찰관이 타고 있는 자동차가 전부 긴급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수행 중 ......... 이거나 교통단속중 일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라고 볼 수 있다.
....3)신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 .......①전기, 가스 사업 및 공익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 작업 차 .......②민방위 업무 기관의 긴급 예방·복구에 출동하는 차 .......③고속도로 관리를 위해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차 .......④전신·전화·우편물 운송, 전파 감시용 업무 사용 차
....4)긴급자동차로 보는 차 ......⇒일반자동차이나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송중인 자동차
....5)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 및 특례 .......①긴급하고 부득이한 때는 도로의 좌측 부분도 통행할 수 있다. .......②법·규정에 불구하고 정지해야 할 경우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법정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통행 가능 .......④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단, 긴급자동차의 속도를 따로 정한 경우는 지켜야 하며, 고속도로에서느 정원 초과 금지)
....6)긴급자동차 접근시 다른 차의 피양(양보)조치 .......긴급자동차가 주위에 있을 경우(지나칠 경우)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줘야 한다. .......①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②교차로 이외의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③일방통행도로에서는 우측으로 피하는 것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좌측 가장자리로 .......... 피해야 한다. |
4.교차로 통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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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차로에서 좌·우회전 방법
...1)좌회전 :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중심 안쪽으로 서행
...2)우회전 :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
...3)좌·우회전하기 위하여 앞차가 신호를 한 때 : 뒤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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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우선 관계
...1)서로 직진할 때 ......①1순위 : 긴급자동차 ......②2순위 :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 ......③3순위 : 폭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④4순위 :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2)직진하는 차와 회전하는 차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가 좌회전하려는 차보다 우선한다.(먼저 통과한다) .....※좌회전하는 차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을 때는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 차라 하더라도 좌회전하는 차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3)일시정지 또는 양보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선순위 ..... 우선 순위 규정에 관계없이 설치된 표지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만약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진입한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또는 '일시정지' 위반의 책임이 발생한다. |
5.안전한 속도와 서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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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의 법정 속도
...1)속도의 준수 ......(1)안전표지로서 제한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초과운전하여서는 안된다. ......(2)속도가 제한되고 있지 않는 도로에서는 법정속도 초과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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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정속도 ......(1)일반도로에서의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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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
최저 |
차종별 |
편도 1차로 도로 (편도 1차로 미만) |
60㎞ 이내 |
제한없음 |
구분없음 |
편도 2차로 이상 |
80㎞ 이내 | | |
.....※일반도로에서 편도2차로 이상이면 최고속도는 똑같이 80㎞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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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동차 전용도로(차로의 수와 관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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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
최저 |
차종별 |
모든 자동차 전용도로 |
90㎞ 이내 |
30㎞ 이상 |
구분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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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속도로에서의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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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
초저속도 |
승용차,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차 |
1.5톤 초과화물차, 특수건설기계 |
중부고속도로 |
110㎞ |
90㎞ |
60㎞ |
편도2차로이상 (경부,경인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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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80㎞ |
50㎞ |
편도1차로 |
80㎞ |
80㎞ |
40㎞ | | |
▲ top |
........(4)견인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로 견인 할 때의 속도 (고속도로 제외) ............①총중량 2000㎏ 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그의 3배 이상의 큰(무거운)차로 견인할 때는 ...............30㎞이내 ............②같은 무게의 차끼리(대형차가 대형차를, 소형차가 소형차 등을 견인할때) 및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를 견인할 때에는 25㎞이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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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상기후시 운행속도(감속해야 한다) |
도로의 상태 |
감속비율 |
1.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2.눈이 20㎜ 미만 쌓인 때 |
최고속도의 20/100 (20%) |
1.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인 때 2.노면이 얼어붙은 때 3.눈이 이상 쌓인 때 |
최고속도의 50/100 (50%) | | |
.... 예)편도 1차로인 일반도로에 눈,비가 오고 있을 때 감속속도는 얼마인가? ........⇒편도 1차로인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60㎞이고, 눈-비가 내릴 때에는 100분의 20을 ...........감속하여야 하므로 60㎞×20/100=12㎞이다. ...........그러므로 눈-비가 내릴 때는 60㎞-12㎞=48㎞로 운행하여야 한다. |
▲ top |
2.안전거리(차간거리)확보·급제동 금지
....1)안전거리 확보 : 앞차가 급정지하는 경우 그 앞차와 추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 확보
....2)진로변경 금지 :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정상 통행에 장애를 줄 ............................. 우려가 있을때
....3)급감속, 급제동 금지: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 또는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 .......①공주거리 : 위험을 느끼고 제동 페달을 밟아서 제동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자동차가 주행한 ......................... 거리 .......②제동거리 :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여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주행한 거리 .......③정지거리 : 공주거리+제동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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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행할 장소와 일시정지할 장소
....1)서행 :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서행해야할 장소 .......(1)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2)도로가 구부러진 곳 .......(3)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4)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5)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3)일시정지 : 차가 일시적으로 차량의 바퀴를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1)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로써,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즉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하는 장소이다. .......(2)도로 이외의 장소를 출입할 때 (세차장, 주유소, 주차장 등의 출입을 위해 보도를 횡단시) .......(3)철길 건널목 .......(4)어린이, 맹인, 지체장애인 등이 차도를 횡단할 때 .......(5)횡단보도에 보행인이 횡단하거나 하려할때 .......(6)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지중일때 |
▲ top |
4.보행자 등의 보호
...1)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시 ......①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시 ......②정지선이 있는 곳에서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2)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는 경우 ......①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 ......②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
...3)보행자 전용도로 ......차마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된다. ..... (단, 통행이 허용된 차마는 보행자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
...4)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금지
...5)장애인 및 어린이 보호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또는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6)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통학버스의 점멸등이 가동중일때 ..........㉠그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안전확인 후→서행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 일시정지 ............ →안전 확인 후→서행 ......②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음을 표시한 채 도로를 통행할 때,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6.주차와 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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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정차의 방법
주차란 운전자가 차로부터 멀리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주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주차 이외의 정지상태를 정차라 한다.이러한 주차 및 정차의 방법은 차도의 우측에 정차하여야 하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 이상 띄우고 주차 또는 정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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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또는 정차 금지장소
... 1)주·정차 금지장소 .......①〔특정 장소〕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 .......②〔5m 이내〕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③〔10m 이내〕(노상주차장 제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버스정류장 표시 기둥이나, 판, 선으로부터 .......④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한 곳
....2)주차 금지장소 .......①〔특정 장소〕터널 안, 다리 위 .......②〔5m 이내〕소방용 기계기구로부터,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③〔3m 이내〕화재경보기로부터 .......④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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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 1)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을 때 : 경찰공무원 또는 시, 군, 구 공무원은 주·정차 방법의 변경 .......또는 이동을 명할 수 있다.
....2)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을 때 : 필요한 한도 범위 내에서 주차 방법을 변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정장소롤 견인한다.
....3)지정장소로 견인할때 ........(1)"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표지 부착 ........(2)견인 취지와 보관장소: 그 차가 있던 곳에 표시 ........(3)보관한 차의 반환시: 견인, 보관,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 징수 ........(4)24시간이 경과되어도 찾아가지 아니한 때: 차량소유주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 ........(5)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 그 차를 매각 또는 매차할 수 있다.
.....4)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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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미만 주차시 |
2시간 이상 주차시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
4만원 |
5만원 |
승용차·4톤 초과화물차 |
5만원 |
6만원 | | |
7.철길건널목, 등화, 승차, 적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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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철길건널목
...1)철길건널목 통과방법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한다. .... 다만, 건널목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철도공무원 등이 진행신호를 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2)철길건널목에서의 주의사항 ......①진입금지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 하는 때 .........-경보기가 울리고 있을 때 .........-건너편이 혼잡하여 건널목 내에서 주차, 정차 하게될 염려가 있을 때 ......②변속금지 .........-건널목 내에서는 시동이 꺼질 우려가 있으므로 변속을 하지 말아야 하며, 철길에 걸릴 .......... 우려가 있으므로 약간 중앙으로 붙어 단숨에 통과해야 한다.
...3)건널목 안에서 고장시 조치 순서 ......①즉시 승객을 대피시킨다(승객대피) ......②철도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에게 알린다.(긴급연락) ......③차량을 건널목 밖으로 이동시켜야 한다.(차량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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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의 등화
...1)밤에 켜야 할 등화 ......①승용·승합자동차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 실내조명등 .........(실내조명등은 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②화물차 :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 ......③견인되는 차 : 미등·차폭등··번호등 ......④원동기장치자전거 : 전조등·미등 ......⑤자동차 외의 모든 차 :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등화
...2)밤에 주차·정차할 때의 등화 ......①자동차 : 미등··자폭등 ......②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 미등(후부반사기를 미등으로 간주)
...3)밤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하느 경우 ......①안개, 그 밖의 장애로 전방 100m 이내 장애물을 확인할수 없을 때 ......②어두운 굴 속을 통행할 때
...4)밤에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의 등화 조작 ......①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일시 소등 또는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②앞차의 뒤를 따를 때: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다. .........전조등의 불빛을 위로 향하게 하면 운전자의 시야가 현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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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승차·적재 제한
....1)승차인원의 안전기준: 승차정원의 11할 (110%)이내 ........(1)승차정원(차량에 승차할 수 있는 일정한 인원) ............①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된 인원: 운전자, 안내양, 정비사 등 승차한 모든 인원을 포함 ............②승차인원의 산정: 13세 이상의 사람 수, 다만 13미만의 어린이 3명을 대인 2명으로 산정 .........※유아나 동물 등을 안고 운전할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2)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 ............①고속버스 및 화물자동차 ............②고속도로에서의 모든 자동차
.....2)적재용량의 안전기준 .........(1)높이(높이는 지상으로 부터이며 적재함에서 부터가 아니다.) .............①화물자동차 : 지상으로부터 3.5m .............②이륜자동차 : 지상으로부터 2m .......(2)길이(길이는 자동차의 길이이며 적재함의 길이가 아니다.) .............①화물자동차 : 자동차 길이의 1/10(10분의 1)을 더한 길이 .............②이륜자동차 : 승차·적재장치 길이에 30m를 더한 길이 .........(3)너비-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3)적재중량: 적재 중량의 11할(110%)이내 .........※위의 운행상 안전기준은 긴급자동차가 긴급용무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적재의 허가 ........(1)허가권자-반드시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다 ........(2)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전신, 전화, 전기, 수도공사, 제설작업 및 기타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한 화물 ...............자동차의 승차정원 ............②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분할이 불가능한 적재물 ............③표지부착 : 허가를 받은 경우, 화물의 양 끝에 너비 30㎝, 길이 50㎝의 빨간 헝겊 표지를 ...............................부착하고 밤에는 반사체 표지부착 ........(3)허가 대상이 아닌 적재물-분할이 가능한 모래, 자갈, 시멘트 등은 허가의 대상이 되지 ...........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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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1)정비불량차 운행시 처벌 대상 .....사용자·정비 책임자·운전자
...2)정비불량차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 요구, 장치의 점검 .......①정비불량이 경미한 때 ..........응급조치 또는 조건부 운전계속 .......②정비불량 상태가 매우 심한 때: 등록증보관, 정비불량 표지 부착, 정비명령서 교부
...3)지방경찰청장의 사용정지 명령 .......①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않았을 때: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사용 정지 ......... 처분 .......②지방경찰청장의 정비확인 후: 정비불량 표지를 제거하고 운행 |
8.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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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면허 운전의 금지
...(1)무면허 운전의 뜻: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2)무면허 운전이 되는 경우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것 ......-정기 적성검사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 ......-면허효력정지기간중에 운전하는것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일 전에 운전한는 것 ......-면허 외 운전(2종 면허로 1종 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운전면허의 효력 발생 시점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면허증을 교부한 떄부터 발생하므로 ...........합격증을 가지고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된다.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는 무면허운전이 아닌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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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취(음주) 운전 금지
....1)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0.1%미만 ....2)술에 만취된 상태: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3)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행정처분: .......①0.05% 이상 0.1%미만시 면허 정지 100일(벌점 100점) .......②0.1% 이상시 면허취소 .......③음주운전으로 면허 시험 응시 제한: 취소시 1년, (단, 음주운전 등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 정지치수에 해당하더라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는 : 2년) ........-물건 손괴 3회 이상 야기 3년, 사상사고 후 도주 5년간 ....5)음주측정 불응시: 면허취소 처분과 형사 처벌
..여기서 잠깐! .. 혈중알코올 농도란? ...①정의 : 알코올이 체내를 순환할 때 혈액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액중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 ...............하여 얻은 수치를 혈중알코올 농도라 한다. ...②음주량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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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음주량 |
술1잔 |
술2잔 |
술3잔 |
술4잔 |
성인남자/63.5㎏ |
0.014 |
0.050 |
0.075 |
0.11 |
성인여자/54.8㎏ |
0.023 |
0.066 |
0.11 |
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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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농도는 음주량 외에 사람의 체중·위내 음식물의 종류·음주 후 측정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반응시간 기준 : 1시간 이내 술한잔 기준 : 맥주1캔, 양주·포도주 각각 1잔, 소주1⅓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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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로·질병시 운전 금지
...(1)주취중 운전금지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주위운전여부 측정에 응해야 한다. .....-운전자가 측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음주 측정의 거부 : 만취운전으로 간주되어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 된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면 물론 음주운전이다.그러나 행정처분과 .......................................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주취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부터 .......................................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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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농도 |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
인사사고 발생 |
물피사고 또는 사고가 없을 때 |
술에 취한 상태 |
0.05%이상 |
·면허 취소 ·형사 처벌 |
·면허정지(100일) ·형사처벌 |
술에 만취한 상태 |
0.1%이상 |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사고여부와 관계없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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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과로, 질병,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서는 운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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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운전자 특별 준수사항
...1)좌석안전띠 착용(안전밸트) ......①운전자 및 옆좌석 승차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그 외의 승차자는 착용하도록 주의 환기 ......②유아가 옆좌석 승차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고, 그 외의 좌석 ........(뒷자석 등)에 승차시는 좌석안전띠 착용 ......③이륜자동차 운전자와 승차자는 인명보호장구(헬멧)를 착용 후 운행
...2)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부상·질병·임신 등으로 착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후진할 때 ......③신장·비만 등으로 신체 상태가 부적당할때 ......④긴급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 때 ......⑤경호를 위한 경찰용 차에 유도되는 차 ......⑥국민투표 선거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⑦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 등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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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통안전교육
통여건의 변화, 교통관계법령의 내용 및 운용체계의 변경 등으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1)교통안전교육 ......①교육의 시행: 교통여건의 변화, 교통관련 법령 등의 변경으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때 ......②교육의 내용(시청각, 강의 또는 통신교육) ........-교통여건이 변화 ........-교통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기타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정보
...2)교통소양교육(특별한 교통안전교육) ......①교육의 대상자: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벌점 40점 이상) ......②교육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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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자반 |
주취운전자반 |
교통사고자반 |
교육시간 |
4시간 |
4시간 |
4시간 |
교육과목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교통질서 ·교통법규 ·안전운전의 이론과 기법 ·자동차의 안전관리 ·방어운전 ·시청각 교육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교통질서 ·교통법규 ·안전운전의 이론과 기법 ·음주운전의 금지 ·방어운전 ·시청각 교육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교통질서 ·교통법규 ·안전운전의 이론과 기법 ·교통사고의 요인과 예방대책 ·방어운전 ·시청각 교육 ·운전정밀 적성검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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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처분 기간의 감경 |
·교통소양교육을 받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에서 발행하는 "교육필증" 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지처분 기간에서 20일을 감경 | | |
9.고속도로에서의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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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속도로에서의 통행 차로
...1)주행차로 : 주행할 때 통행하는 차로 ...2)앞지르기 차로 : 앞지르기할 때 통행하는 차로 ...3)오르막(등판)차로 완속 차가 오르막길을 오를 때, 교통의 흐름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 이용하도록 설치된 차로 ...4)변소차로 :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차로 ......①가속차로 : 인터체인지나 휴게소 등에서 고속도로로 진입 하는 차로 ......②감속차로 :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나 휴게소 등으로 나가는 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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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속도로에서의 통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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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자동차의 종류 |
주행차로 |
앞지르기할 때 |
편도 4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화물차(적재중량 1.5톤 이하) |
2차로 |
1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차(적재중량 1.5톤 초과) |
3차로 |
2차로 |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4차로 |
3차로 |
편도 3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화물차(적재중량 1.5톤 이하) |
2차로 |
1차로 |
·화물차(적재중량 1.5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
3차로 |
2차로 |
편도 2차로 |
·모든 자동차 |
2차로 |
1차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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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갓길 통행·횡단·유턴·통행 금지
...1)갓길은 통행 금지(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차는 예외) ...2)앞지르기할 때는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한다. ...3)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횡단·유턴·후진을 금한다. ...4)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함) 외의 차마는 통행, 횡단을 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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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주·정차 금지
...1)주차·정차 허용되는 경우 ......①주·정차할 수 있도록 경계를 나타낸 곳이나 정류장, 휴게소 ......②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갓길 포함)에 주·정차 ......③도로관리자가 도로의 보수·유지 및 순회하기 위한 주·정차 ......④경찰용 긴급차가 범죄수사·교통 단속 등 업무 수행상 주·정차 ...2)정차만 허용되는 경우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통행료 받는 곳(톨 게이트)의 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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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동차 고장시 대비해야 할 점검 휴대품
......①드라이버 ......②플러그 렌치 ......③스패너 ......④몽키스패너 ......⑤플라이어 ......⑥휠 렌치 ......⑦잭 ......⑧굄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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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고속도로 운행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모든 승차자에게 안전띠를 착용
... 1)고속도로를 진입할때와 나올 때 .......(1)진입할 때 ...........①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승차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 ...........②시속40㎞ 이하 속도로 가속차로까지 접근 ...........③가속차로에 진입하며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가속과 함께 진입 ...........④본선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통행 방해금지 .............⇒진입시 이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가 우선 통과한다. .............⇒긴급자동차가 진입할 때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과한다. .......(2)나올 때 ...........①목적지의 방향과 출구의 예고 및 안내표지 주시(확인) ...........②출구점 150m 전방 최종예고 표지판 앞에서 우측 최하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다. ...........③출구점 표지 앞 감속차로에서 시속 40㎞ 이하로 속도를 줄이면서 서서히 빠져나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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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고속도로에서 고장시의 조치
... 1)고장, 그 밖의 사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된 때 ........①고장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나 갓길에 차를 세우고 비상 점멸등을 켠후 ........②고장차의 보닛 또는 트렁크를 열어 고장차임을 표시하고 ........③차의 100m 이상 후방 도로상에 고장 차량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밤에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때 .......차의 100m 이상 후방 도로상에 고장 차량 표지판을 설치하고 밤이므로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섬 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 신호를 차로부터 200m 이상 후방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
10.운전면허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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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전면허의 구분
...1)제1종(사업용·비사업용) : 대형, 보통, 소형, 특수(4종) ...2)제2종(비사업용) :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3종류) ...3)연습면허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2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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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의 구분> |
차종 |
용도별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긴급자동차 |
1종보통 |
사업용·비사업용 |
15인승 이하 |
12톤 미만 |
12인승 이하 |
2종보통 |
비사업용 |
9인승 이하 |
4톤 이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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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
...1)제1종(사업용=영업용) 면허 |
구분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대형면허 |
1.승용자동차 2.승합자동차 3.화물자동차 4.긴급자동차 5.건설기계(덤프 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식 천공기) 6.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터(750㎏ 초과) 제외) 7.원동기장치자전거 ※ 화약류, 위험물, 고압가스 등을 운반하는 화물자동차 |
보통면허 |
1.승용자동차 2.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3.12인 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4.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5.원동기장치자전거 6.레커(총중량750㎏, 길이 3.5m, 폭2m 이하) ※ 화약류, 위험물, 고압가스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및 적재용량 3,000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 |
소형면허 |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차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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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2종(비사업용=자가용)면허 |
구분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레커(총중량 750㎏, 길이3.5m, 폭 2m 이하) |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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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 1·2종 보통 연습면허 ......①운전연습면허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본면허를 받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②신체 상태,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 및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따로 붙일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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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운전면허의 결격사유
...1)결격자(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1)18세 미만인 사람(단,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미만) ......(2)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3)듣지 못하는 사람(단, 제1종 면허에 한함) ......(4)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5)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팔,다리, 척추 등의 장애로 운전이 불가능한 자) ......(6)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7)제 1종 대형,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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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5년 |
·무면허, 주취, 과로운전 등으로 남을 사상(죽거나 다치게)하게 하고 도주한 사람 |
4년 |
·위 내용 외의 사유로 남을 사상케 하고 도주한 사람 |
3년 |
·주취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람 ·무면허로 운전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 |
2년 |
·무면허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자 ·자동차를 훔치거나 범죄행위에 이용한 사람 |
1년 |
·위에서 정한 내용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음주운전, 누산벌점 초과 등) |
0년 |
·결격기간 없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 |
기타 |
·운전면허가 정지 처분되어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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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운전면허 시험
....1)운전면허 시험 응시 절차 .......①응시자가 응시하기 편리한 (전국 어느 곳이든)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장에게 응시원서, 병력신고서,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응시원서의 유효기간: 최초 필기 시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2종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 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 불합격자는 일정 기간 경과없이 즉시 재시험 가능 ....2)시험 과목 및 내용 .......①적성시험(신체검사) .......②필기시험(학과시험) ..........시험 내용 : 교통 관련 법령(법령 시험), 자동차 취급방법 및 안전 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 .......................... (점검 시험) ..........합격 기준 : 제1종 보통(70점 이상), 제2종 보통·원동기장치자전거(60점 이상) .......③기능 시험 ..........장내기능 시험(연결식 코스 시험): 장치 조작, 법규 준수, 지각 및 판단 능력 ..........도로 주행 시험: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 능력 .....3)시험 과목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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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자 |
받고자 하는 면허 |
시험과목 |
적성 |
주행 |
기능 |
법령 |
점검 |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 을 가진사람 |
외국면허로 운전가능한 해당면허 (제1·2종 보통면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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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로 운전가능한 해당면허 (제1·2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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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제1·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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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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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 운전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 |
제1·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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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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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 |
제1종 대형·소형=· 특수면허, 제2종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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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사람 |
제1종 대형·소형· 특수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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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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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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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청일로부터 소급, 10년간 교통사고가 없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사람 |
제1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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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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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면헐르 받은 사람으로 1종 운전면허 적성 기중에 미달된 사람 |
제1종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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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원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 |
수료증 해당 연습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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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원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
졸업증 행당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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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초과, 운전면 허증 대여 및 행사, 미등록 차량 운전 단속공무원 폭행 등으로 취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종류의 면허 (제1·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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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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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소지 중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해당면허가 취소되고 다른 종류의 면허를 발급받았다가 종전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의 적성기준을 회복하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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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 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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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운전면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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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전면허증 등
...1)면허증의 교부 .......(1)교부일 : 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타 30일 이내에 관할 운전면허시험 기관의 장으로부터 교부받 ....................... 아야 한다. .......(2)면허의 효력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교부받은 때부터 효력 발생 ................................(교부 전 운전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
...2)면허증의 재교부 .......(1)잃어버렸을 때 : 면허증 분실계를 첨부하여 재교부 신청 .......(2)헐어 못쓰게 된 때 : 헐어서 모쓰는 면허증을 첨부하여 재교부 신청
...3)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 ...... 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1)조건의 종류 ............①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자동변속기 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는 조건 ...............-가속 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 ............②지체장애인 : 의수, 의족, 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조건 ............③청각장애인 :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을 부착하는 조건
...4)임시운전증명서 ........(1)발행사유 및 효력 : 면허증의 분실로 인한 재교부,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등 필요시 임시 ........................................로 발행하며 유효기간 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2)유효기간 : 20일 이내(단,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40일 이내) ........(3)연장 : 1회에 한하며, 2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
...5)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 ........(1)휴대의무 : 운전을 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휴대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 : 임시운전증명서, 출석지시서, 법칙금 납부고지서 등 ........(2)제시의무 : 도로교통법의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내보여야 한다. ................⇒면허증을 휴대하고 있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휴대의무위반 .................. 이며, 제시의무 위바은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식적으로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를 말한다. ..................*휴대의무 위반 : 범칙금 3만원 부과 ..................*제시의무 위반 : 운전면허 벌점 30점 및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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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기적성검사(신체검사)및 면허증 갱신
...1)1종 운전면허 소지자 ......①최초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적성검사 합격시 면허증 갱신 교부) ......②그 다음부터 ..........직전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적성검사 합격시 면허증 갱신 교부)
...2)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정기적성검사 면제 ......(단,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유효기간 내인 9년마다 운전면허 시험장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 ....... 을 갱신 교부받아야 한다.이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아니한 때는 11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하며, 이 ....... 기간까지도 갱신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소된다.)
...3)유효기간을 초과한 때 ......①6월이하 : 범칙금 5만원 ......②6월초과 1년 이하 : 범칙금 7만원 ......③1년 초과 : 면허취소
...4)연기 신청 및 연기 사유 ......기간 전에 받거나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①해외여행,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②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③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④군 복무중인 사병이거나 사회 관습상 부득이한 경우
...5)수시적성검사(국제운전면허 소지자 포함) ......①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운전기록 불량(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벌점이 ........ 80점 초과 등으로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대상이 된 사람으로 행전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 초과한 경우(운전성향 검사 실시) ......②운전 성향 검사 .........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행동특성에 관한 검사
...6)수시적성검사의 신청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지정일로부터 3월 내에 운전면허 시험장장에게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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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제운전면허증
...1)국제운전면허의 구분
......(1)국제운전면허의 뜻 :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운전면허증 ......(2)국제운전면허의 구분 :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과 외국에서 발행하는 면허증으로 구분
...2)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제운전면허 ......(1)교부 : 국내 운전면허를 받으느 사람에게 지방경찰청장이 교부 ..................(단,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 ......(2)신청할 때 구비서류 : 교부신청서, 사진 ......(3)유효기간 :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4)효력의 상실 또는 정지 :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외국의 행정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 ......(1)유효기간 : 국내 입국일로부터 1년 ......(2)운전할 수 있는 차종 :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단,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3)국제운전면허 소지자의 국내에서 운전금지 ..........①운전금지 사유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된 때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후 행정처분 기간 .............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등)이 지나지 아니한 때 ..........②운전금지 기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외국의 행정청에서 발행한 운전면허는 우리나라에서 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고, 다만 국내에서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을 뿐이다. |
12.운전면허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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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전면허 행정처분
...1.취소 처분 기준 ......①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뺑소니) ......②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사 사고 또는 만취 상태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③음주 측정 불응 ......④타인에게 면허증 대여 ......⑤대리로 운전 면허시험 응시 ......⑥결격사유 해당 또는 적성검사 불합격,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 기간 1년 경과 ......⑦등록 또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시 ......⑧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 ......⑨행정처분 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⑩허위, 부정 수단으로 면허 취득 ......⑪타인의 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⑫자동차를 범죄 행위에 이용한 때 ......⑬단속 경찰 폭행(구속시) 또는 법령에 의한 취소 사유시 ......⑭벌점누산점수가 1년-121점, 2년-201점, 3년-271점 이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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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지 처분 기준 점수 |
벌점수 |
내용 |
110점 |
2종면허 갱신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였을 때 |
100점 |
주취상태 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0.1% 미만) |
90점 |
단속 경찰공무원 폭행으로 형사 입건시 |
40점 |
출석 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30점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등 |
15점 |
신호· 지시 위반, 제한 속도 위반(20㎞/h 초과) 앞지르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등 |
10점 |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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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1명당) ......사망 : 90점 ..... 중상 : 15점 ..... 경상 : 5점 ..... 부상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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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벌점의 관리 |
벌점소멸 |
40점 미만으로 최종 위반 사고일로부터 위반이나 사고없이 1년경과 |
정지집행 |
40점 이상자(1회 위반 포함, 사고 벌점 또는 처분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운전면허 정지 집행 |
벌점상계 |
40점 특혜줌(사고도주차량 검거, 신고 후 검거케 한 자 : 기간에 관계없이 취소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처리)
①교통소양교육에 참석하여 교육만 이수 후 필증을 제출시 20일 감경 ②모범운전자: 교통사고 벌점 없을 때 2분의 1 감경 |
정지일수감경 |
음주 운전으로 행정 처분시 과거 5년 이내에 음주 전력이 없고,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아래의 경우 심의·의결을 거친때
① 운전 이외에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 봉사 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뺑소니 운전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처분감경 |
면허 취소의 경우는 처분 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는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
면허취소 |
위 벌점 등이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는 경우 |
물적피해 |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에만 벌점15점을 집행하고, 도주하지 않았을 때는 벌점이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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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범칙 행위 통칙
...1)범칙행위 및 범칙자 ......(1)범칙행위 :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2)범칙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①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운전자 ..........②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③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단,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벌을 ............받지..아니하게 된 사람은 통고처분 가능)
...2)통고처분(범칙행위에 대해 벌금과 같은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행정처분)과 범침금 ......납부의무 ......(1)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운전자 ..........①범칙금 납부통지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②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③달아날 염려가 있는 운전자
...3)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 ......(1)범칙금 납부기간: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2)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 ......(3)법칙금 납부장소: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농협, 우체국 등
...4)통고처분에 불이행(납부기간 내 범칙금 미납)한 때 ......(1)즉결심판 청구(관할경찰서장) : 범칙금 최종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즉결심판 .......... 청구 ......(2)면허정지(벌점40점) : 범칙금 최종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즉결심판이 진행되지 ..........못하면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
...5)범칙행위에 따른 범칙금 ......(1)범칙금 납부의무자 : 경찰공무원의 부과하며 위반한 당해 운전자 ..........(승객의 안전띠 미착용 및 차내소랑행위시에도 운전자가 납부) ......(2)차종별 범칙행위에 따른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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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
범칙행위 |
승용차,4톤 이하 화물특수차, 건설기계 |
승합자동차,4톤초과화물 |
6만원 |
7만원 |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20㎞/h 초과), 앞지르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방해, 갓길·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위반(고속도로에서) |
4만원 |
5만원 |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위반(일반도로에서), 정차·주차 방법 및 금지위반,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노상시비 다툼,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어린이 통학버스특별보호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
3만원 |
속도위반(20㎞/h 이하), 좌석안전띠 미착용,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일시정지 또는 서행의무 위반 |
2만원 |
고인물 튀게 하는 행위, 최저속도 위반, 불법부착물 장치, 교통안전교육 미필, 안전거리 미확보(일반도로에서) |
5만원(6월 이하) 7만원(1년 이하) |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 | | |
....................주)승용 등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승합 등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법칙금 납부통고서의 재발급 :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납부기간 내에 .................단속지 관할 경찰서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
...6)과태료 부과 ......(1)시장 등이 부과(시·군·구 공무원의 적발) ..........①일반도로의 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②주, 정차 금지 위반 ......(2)지방경찰청장이 부과(무인 카메라로 적발, 운전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①신호, 지시 위반 ..........②제한속도 준수 위반 ..........③고속도로 전용차로 준수 위반 ......(3)수납기관 : 경찰청지정 국고은행, 농협, 우체국 등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차주 ..................(사용자 또는 고용자)가 부담하며, 범칙금은 당해 운전자가 부담한다. |
13. 교통사고 처리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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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1)교통사고의 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2)운전자 등 그 밖의 승무원이 해야 할 조치사항 .......①곧 정차하여 우선 사상자 구호 등 필요조치 후 .......②지체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③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3)신고요령 .......①사고가 일어난 곳 .......②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③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④그 밖의 조치 상황 등 ..........*종합보험에 가입,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검사로부터 공소가 되고, 안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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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公訴)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 민사 사건에 있어서는 소송(訴訟)을 ........... 뜻함.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①사람을 사망시킨 경우 ............②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 한 경우 ............③앞지르기 위반 ............④신호 또는 안전표지 위반 ............⑤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⑥고속도로 횡단, 유턴의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반의사 불벌죄에 해당) .............①안전운전 불이행 .............②제한속도 20㎞/h이내 .............③통행 운선순위 위반 .............④난폭 운전 .............⑤교차로 통과 방법 위반 .............⑥과로운전 및 안전거리 미확보
...4)승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 ......①긴급자동차 ......②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③긴급 우편물 자동차
...5)교통사고의 원인과 예방 ......①인지 단계→ ②판단 단계→ ③조작 단계의 3단계 과정에서의 운전 실수로 심리적 불안정 .......(서두름, 초조, 불안, 화, 흥분, 경쟁, 과시)주의
...6)도로 교통의 3대 요소 ......①사람 ......②자동차 ......③도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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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법의 목적 ......운전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피해의 신속한 회복 및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
...2.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형사처벌의 원칙
......1)남을 사상한 교통사고 야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사상케 ........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단순 물적 피해 사고 야기: 다른 사람의 자동차, 건조물, 그 밖의 재물만 손괴한 단순 물적 ........ 피해사고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신고의무가 없으며 형사처벌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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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통사고 야기시 운전자 형사처벌의 특례
......1)특례적용의 대상(형사처벌의 면제, 공소권 없음)
..........(1)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합의가 되었거나, 손해의 전액이 보상되는 종합(대인)보험 또는 .............공제 보험(사업용의 경우)에 가입한 경우 특례를 받는다(다만, 사망사고, 도주, 10대 중대 .............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형사처벌의 대상)
..........(2)종합보험 또는 공제 가입사실 입증방법- 보험 또는 공제사업자가 서면으로 가입사실 ............. 증명서 발급
..........(3)원인행위에 대한 처리 :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통상적인 범칙금부과 등 통고처분으로 ................................................ 처리
..........(4)자주 출제되는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사고의 유형 ..............①안전운저너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②제한속도 10㎞/h초과 ~ 20㎞/h미만 과속으로 인한 사고 ..............③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고 ..............④교차로 통과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 ..............⑤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 사고 ..............⑥과로운전으로 인한 사고
.............⇒공소권 : 검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가해운전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형사소송을 제 .......................... ..기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소권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으며, .............................공소권이 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반의사 불벌죄 : 가해운전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 ...................................... 전자를 범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 ......................................받 는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으며, 적용 받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 ......................................이.된다는 의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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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례적용의 제외(형사처벌의 대상, 공소권 있음) ..........피해자와 합의 또는 보험에 가입되었어도 다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1)사망사고를 야기(발생)한 때
..........(2)도주 또는 피해자를 사고장소에서 옮겨 유기 후 도주(뺑소니)
..........(3)10대 중대과실 행위로 치상(부상) 사고를 야기한 때 ..............①무면허 운전 ..............②음주, 약물중독 운전 ..............③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④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⑤신호 또는 지시위반(통행금지,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표지의 지시위반) ..............⑥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⑦속도위반 : 매시20㎞ 초과 ..............⑧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 유턴, 후진금지 위반(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⑨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⑩보도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대 과실사고의 유형은 통상 3문제 이상 출제되므로 필히 암기하여야 한다. .............⇒암기법은 기능시험 연결식 코스를 따라 가보면 쉽게 암기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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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금의 우선 지급
..........(1)100% 전액 우선 지급할 치료비 등 통상의 비용 ..............①진찰료 ..............②입원료(일반 병실료) ..............③처치, 투약, 수술 등 치료비용 ..............④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보철구 등의 비용 ..............⑤호송, 전원, 퇴원 및 통원 치료에 필요한 비용 ..............⑥환자식대, 간병료 및 기타 비용
..........(2)우선 지급할 손해배상금 ..............①부상의 경우 : 위자료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50% ..............②후유장애의 경우 :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50% ..............③대물손해 : 대물배상액의 50% .............※ 보험금의 우선지급 규정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가해자측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한 ...................................................... 보험회사에 대한 의무규정이다. |
14.우리나라의 교통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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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다양화로 인구의 빈번한 이동과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자가용차의 이용빈도가 늘어나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는 등 패턴이 크게 변화하면서 교통문제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
15.운전자의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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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전습관
...1)운전에 임하는 마음자세 ......(1)수행하는 자세 : 운전면허를 취득할 당시의 마음가짐으로 운전 ......(2)과신 금지 :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도 단 한번의 실수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므로 운전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3)돌발사태 예측 : 운행중 무단횡단인 돌출 등 돌발사태시 즉시 감속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안전을 위한 운전방법 ......(1)자동차를 정지하는 방법 : 정지할 때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먼저 밟고 속도가 줄어들면 ................................................클러치 페달을밟는다. ..........⇒브레이크 페달보다 먼저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엔진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어 자동차는 ............ 순간적으로 더 빨리 진행하며 엔진브레이크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무리한 앞지르기 금지 : 무리한 앞지르기는 대형사고를 유발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지르기는 삼가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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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전거리 확보
...1)안전거리의 뜻 :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할 때 추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리
...2)안전거리의 필요성 ......(1)전방의 교통상황 파악 : 대형 트럭이나 승합차의 뒤에서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시야가 좁아진다. ......(2)정지거리 유지 : 자동차는 즉시 멈출 수 없으므로 앞차가 급정지 할 경우 추돌사고를 예방 ................................. 하려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더한 정지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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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고로 직결되는 운전자의 심리
...1)조급함 : 무리한 끼어들기 및 과속으로 사고의 원인
...2)초조·불안감 : 당황하여 정확한 판단 불가
...3)자만심 : 자신의 운전기술에 대한 과신
...4)과로 : 피로에 따른 졸음 및 약물의 영향으로 판단 착오 |
16.사람의 감각과 운전조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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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람의 감각과 판단 능력
...1)운전능력과 반응시간 ......(1)운전 : 교통상황을 재빨리 인지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적절한 조작의 반복이다. ...........①인지 : 판단의 근본이 되는 정보 입수 ...........②판단 : 운전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 ...........③조작 : 자동차를 당해 장치 용법에 따라 판단을 근거로 작동 ....................⇒핸들의 조작은 반드시 두손(변속, 후진시 제외) 으로 9시 15분 또는 10시 10분 방향 .......................에서 지긋이 미는 기분으로 잡고 핸들과 몸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고속주행시 .......................에는 천천히 조금씩 조작하여야 한다. ......(2)반응시간(약 1초)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 정상적인 경우 약 1초 걸린다. ........⇒공주거리: 반응시간동안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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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체시력 ......운전자 또는 상대방이 움직이거나 양쪽 모두 움직이는 경우의 시력 ......(1)고속 주행할 때 : 자동차를 고속으로 주행할수록 동체시력 감퇴 ......(2)운전자의 피로 : 운전자가 피로하면 그 영향이 가장 먼저 눈에 나타나며 특히 동체시력은 ................................. 현저하게 낮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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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야와 속도 ......(1)시야 ..........①운전자가 눈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볼 수 있는 범위 ..........②양안의 시야: 약200도 범위 ..........③신호나 안전표지 등 색깔까지 구분: 약 70도 범위 ......(2)속도의 영향 ..........①속도가 빠를수록 시야는 좁아지므로 멀리 주시하며 운전한다 ..........②멀리 주시하며 운전하므로 속도가 빠를수록 가까운 물체는 파악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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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속도와 거리의 판단 ......(1)속도의 판단: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속도계에 의하여 판단 ......(2)감각에 미치는 영향 ..........①속도 ..........-주위가 탁 트인 도로(교외, 고속도로 등): 실제보다 느리게 느껴진다. ..........-좁은 도로, 시가지 등 : 빠르게 느껴진다. ..........②야간 : 잘 보이지 않으므로 느리게 느껴진다. ..........③현혹 :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에 의하여 전방의 물체가 증발되는 현상 ..........④암(暗), 명(明) 순응(어둡고 밝음) :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 .............................................................. 로 들어갈 경우 잠시 보이지 않는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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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음주운전의 위험성 ........①신호등, 안전표지, 대향차, 장해물 등의 발견이 늦거나 보지 못하게 된다. ........②운전조작에 요구되는 반응시간이 늦고 타이밍이 어긋난다. ........③원근감이 둔한 데비하여 자신감이 지나쳐 과속하게
.....2)피로와 운전조작 ........①시야가 좁아지고 감각이 둔해져 동작 타이밍이 늦거나 빨라진다. ........②의사결정이나 판단력, 예측능력이 저하되므로 반응시간이 느리다. .........→피로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 .........-위험상태 무시 .........-인식을 태만히 한다. .........-다른 차와의 거리감, 속도감이 틀리다. .........-마음이 초조하고 규칙을 무시하거나 화를 낸다. .........-운전조작이 난폭해진다. .........-눈부심에 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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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료 절약 운전
....1)연료절약 운전 ........(1)출발전 미리 운행계획을 세운다. ........(2)불필요한 짐을 싣지 않는다. ........(3)급출발·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는다. ........(4)경제속도 준수(일반도로 40㎞/h, 고속도로 80㎞/h) ........(5)불필요한 공가속,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 ........(6)엔진에 무리가 없는 한 고단 기어를 사용한다. ........(7)타이어 공기압을 적정한 수준으로 한다. ........(8)냉방장치(에어컨)을 사용하면 약20%의 연료가 더 소비된다.
....2)자동차 공해방지 ........(1)배기가스 : 일산화탄소, 탄화수고, 질소산화물 등의 인체에 유해한 물질 배출 ............①무색 또는 담청색 : 엔진이 가장 정상적인 상태로써 공해발생이 가장 적다 ............②흑색 : 혼합가스의 불완전 연소 또는 연료가 너무 많이 유입되는 현상으로 공해 유발 ............③백색/우유빛 : 엔진오일이 연소실에 유입되어 연소되는 현상으로 공해 유발 ........(2)소음 ............①엔진의 회전수 증가 또는 반복적, 연속적으로 경음기 사용 금지 ............②제한속도 및 적재중량 준수 ............③급출발, 급제동, 급가속 금지 |
17.차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과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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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의 법칙
...1)관성과 마찰 ......①차를 정지시키는 제동력은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저항에 의해 발생 ......②급제동시 바퀴가 멈춘채로 미끄러지는 이유는 마찰저항보다 계속 운동하려는 관성의 힘이 .........크기 때문이다. ......③빙판 또는 빗길에서는 마찰저항(제동력)이 낮아진다.
...2)원심력과 충격력 ......①원심력 : 커브를 돌 때, 바깥쪽으로 미끄러지려 하는 힘으로, 원심력이 마찰저항 ......................(타이어와 노면)보다 크면 바깥으로 밀려나간다. ......②충격력 : 속도가 빠를수록, 중량이 클수록, 부딪친 물체가 단단할수록 커빈. 원심력·충격력· ......................관성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더욱 커진다.
...3)베이퍼 록 현상 : 여름철 긴 내리막길 등에서 풋 브레이크 과다 사용시 드럼과 라이닝이 과열되 ............................. 브레이크 오일 속에 기포가 형성되므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유압이 전달 ..............................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현상
...4)페이드 현상 : 긴 내리막길 등에서 짧은 시간 안에 풋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함녀 브레이크 ..........................라이닝이 높은 온도로 인해 변질되어 마찰계수가 작아져 미끄러지며 브레이크가 ......................... 듣지 않게 되는 현상
...5)하이드로플레이닝(수막)현상 ......①노면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형성되므로 ........ 자동차가 물위에 미끄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수상스키와 같은 현상) 위험한 상태에 ........ 처하게 된다. ......②타이어가 마모되었거나 공기압이 낮을 때는 통상의 속도에서도 발생된다.
...6)스탠딩 웨이브 현상 ......고속 주행시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타이어 접지부의 바로 뒷부분이 부풀어 물결처럼 주름이 ......잡히게 되는 현상으로, 타이어 내부에 공기 온도가 높아지면 타이어가 파열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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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동차의 진동
...1)진동의 종류 ......(1)바운싱(Bouncing)현상-덜컹거림 ..........①차체가 상하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 ..........②노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 발생한다 ......(2)피칭(Piching)현상 ..........①차체의 앞부분이 상하로 진동하는 일시적인 현상 ..........②급제동할 때 발생한다 ......(3)롤링(Rolling)현상 ..........①차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 ..........②통상현가장치의 쇽업저버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4)요잉(Yawing)현상 ..........①차체가 상하축의 둘레로 흔들리느 수평진동현상 ..........②핸들을 급하게 돌리거나 노면이 미끄러울 때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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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동차의 사각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후사경(백 미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범위
...1)자동차 차체의 사각 : 모든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 자체의 구조에서 오는 사각부분이 있다.사각을 ..................................보완하는 것으로는 실외 후사경(도어 미러) 및 실내 후사경(룸 미러) 이 있다
...2)교차로 등에서의 사각 ......①교차로에서의 사각 .........사륜차에서 보면, 특히 왼쪽방향에서 오는 이륜차는 차체가 작은데다가 오늘쪽에 붙어 주행 ........ 하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진다.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한다. ......②커브에서의 사각 .........커브를 주행할 때는 확인 가능한 거리의 중간 쯤에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3)다른 차량에 의한 사각 ......①주·정차 차량에 의한 사각 .........양쪽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는 경우는 사각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한쪽 주차에 비하여 보행자 .........등의 발견이 곤란하다. .........그리고 연속주차의 경우에는 단독주차에 비하여 사각이 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위험하다. ......②대향(정지)차에 가려진 사각 :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는 대향차에 가려진 곳이 사각이 ....................................................된다. ....................................................대향차와의 거리가 짧을수록 사각이 커지고 위험도 증대한다. ......③앞차에 의한 사각 .........앞차에 따라 진행할 때에도 사각이 있다. 그 사각은 앞차와의 거리가 짧을수록 커지고 위험도 .........증대한다. |
18.방어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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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어운전의 정의
...1)방어운전의 뜻 :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예방 ............................ 하는운전방법을 의미한다.따라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사고 ............................ 발생의 위험상태를 유발하여도 이를 방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 하는 적극적인 안전운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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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극적인 방어운전 방법
...1)급제동 방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급제동할 상황을 만들지 말고, 정지시 미리 브레이크 페달을 ..... 여러 번 나누어 밟는다.
...2)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여유 있는 운전 ......신호가 변경될 경우 미처 통과하지 못하거나, 급출발하는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 대비하여야 한다. .......①시속 50㎞/h일 때는 앞차와 약3초의 시간을 두고, .......②시속 80㎞/h일 때는 약4초, .......③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약5초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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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상적인 방어운전 요령
...(1)보행자에게 우선권 양보 : 보행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게 되며 노출되어 있으므로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2)시야를 넓게 교통상황 파악 : 전방은 물론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까지 폭넓은 시야로 여유 .................................................있게 운전
...(3)차량의 흐름을 탄다 : 너무 저속으로 운행하면 이로 인하여 다른 차량이 무리한 앞지르기를 하게 ..................................... 되며 이에 따른 추돌 사고의 위험이 발생한다. |
19. 특별한 상황에서의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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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한 장소에서의 운전
...1)언덕길·산길
.......(1)오르막길 : 앞차와 너무 가깝게 정차하면 앞차가 뒤로 밀리며 역돌한 가능성이 있다. .......(2)가파른 오르막길 : 중간에 정지한 다음 출발시 핸드브레이크를 보조로 사용한다. .......(3)내리막길 : 올라갈 때와 같은 기어를 넣고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한다. .......(4)산길 : 길가장자리 부분이나 노면의 움푹 파인 곳은 무너져 내릴 수 있으므로 접근하지 .................... 말아야 한다.
...2)도로의 모퉁이·커브길
.......(1)진입 전 감속 : 직선도로에서 미리 감속한 후 서서히 진입한다. .......(2)중앙선 침범에 주의 : 자기가 운전하는 차 또는 반대방향 차의 중앙선 침범에 대비해야 한다. .......(3)도로 폭의 착시현상 : 도로 폭이 넓은 급커브 지점은 완만한 커브길로 착각하기 쉽다.
...3)주택가·철길건널목
.......(1)주택골목길 ...........①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항상 서행 운전 ...........②공이나 자전거 등이 튀어나놀 때: 곧 이어 어린이가 달려 나온다고 생각하고 즉시 정지할 ............. 준비한다. ...........③주차 또는 정차 후 출발할 때: 자동차 주변을 한바퀴 돌아보고 출발
.......(2)철길 건널목 ...........①일시정지, 보고 들으며 좌, 우의 안전을 정확하게 확인 후 통과 ...........②좌, 우를 동시에 확인 : 열차통과 직후 반대 방향에서 다시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 ...........③경보기 : 울리고 있을 때는 진입금지 ...........④차단기 : 내려지고 있거나, 완전히 올라가기 전에는 진입금지 ...........⑤주,정차 금지장소 : 교통정체로 건너편에 공간이 없을 때 진입금지 ...........⑥건널목 내에서 변속금지 : 건널목 진입 직전에 미리 변속 ...........⑦통과방법 : 노면의 중앙 쪽을 직각 방향으로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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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야간 운전
....1)밤에는 원근감·속도감이 둔화되어 차의 속도가 빨라지기 쉽다.
....2)마주오는 차의 전조등에 의해 눈이 부실 경우는 그 불빛에서 약간 우측 방향으로 시선을 피하고 .......서행 또는 길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교통이 빈번한 곳 운행시 전조등은 계속 아래로 향하게 해야함-하이 빔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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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악천 후 운전
...1)비가 내릴 때 ......(1)과속금지 : 수막현상으로 인하여 핸들 및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다. ......(2)안전거리 충분히 유지 :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평상시보다 더 길게 충분히 유지 ......(3)물웅덩이를 지난 직후 : 한적한 직선로에서 브레이크를 가볍게 여러 번 밟아 브레이크 .............................................라이닝의 습기제거
...2)눈길 또는 빙판길 ......(1)눈길 : 눈길용(스노우) 타이어를 끼운다. ......(2)빙판길 : 필히 체인을 감아야 하며, 체인은 구동력이 전달되는 바퀴에 감는다. ......(3)출발할 때 : 변속기어를 2단에 넣고 반클러치를 사용하여야 미끄러지지 않는다. ......(4)미끄러질 때 :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조금씩 돌리며 서서히 빠져 나와야 한다. ......(5)월동장구 휴대 : 삽, 모래, 체인 등
....3)안개 낀 때 .......(1)운전방법 : 전조등, 안개등을 켜고 중앙선 및 앞차의 미등을 기준으로 서행 .......(2)갑자기 감속하며 정차하거나 노상에 주차하면 추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4)강풍, 돌풍 또는 횡풍이 불때 .......(1)자주 발생하는 지역 : 산길, 고지대, 다리 위, 터널 입구와 출구 등 .......(2)운행방법 : 감속하여야 하며 특히 핸들은 놓치지 않도록 꽉 잡아야 한다. |
20.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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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 관리법
....1)자동차 관리법의 목적 :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형식승인·점검·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유권을 공증하며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
....2)용어의 정의 .......(1)차대번호 : 등록된 자동차의 제작회사, 특성, 제작연도 등을 파대에 각자부호로 나타내는 것 .......(2)폐차 :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파쇄, 용해하는 것 .......(3)중고자동차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 없을 때 까지의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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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동차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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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
● 매매 등으로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 ● 사유있는 날로부터 15일(증여 20일, 상속3월) 이내 등록관청에 신청 ● 자동차의 형식,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소유자의 성명, 주소, 사용 본거지 및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 본거지의 변동이 있을 때 |
신규등록 |
● 미등록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하는 것(이륜차는 사용 신고) ● 소유자의 사용 본거지 관할등록관청에 신청 ● 새차 등록: 10일 이내(임시운행 허가 기간) |
변경등록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주소 변경은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등록관청에 신청 |
말소등록 |
● 멸실, 해체, 용도의 폐지, 차령초과, 면허등록의 실효및 취소된때 ●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등록관청에 신청 |
저당권등록 |
● 저당권 설정, 채권의 담보 설정 ● 사유 발생시 등록관청에 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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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동차 관련 세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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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입단계 |
·특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
②등록단계 |
·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
③소유과정 |
· 자동차세 ·교육세 |
④운행과정 |
· 교통세(유류특별소비세) ·교육세 ·유류부가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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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상 점검 및 정기검사
...1)자동차 검사의 종류 .......(1)신규검사 : 신규로 등록을 할 때 시행하는 검사(신차는 예비검사증으로 대신) .......(2)정기검사 : 신규검사 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2)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1)자동차 검사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 .......(2)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①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차 ..............-최초 신규등록한 때: 4년 ..............-차령(차의 수명)10년 미만: 2년 ..............-차령(차의 수명)10년 이상: 1년 ...........②사업용 승용(택시) ..............-최초 신규등록한 때: 2년 ..............-그 이후부터: 1년 ...........③경형, 소형화물 ..............-차령(차의 수명)10년 미만: 1년 ..............-차령(차의 수명)10년 이상: 6개월 ...........④사업용 대형화물 ..............-차령(차의 수명)2년 미만: 1년 ..............-차령(차의 수명)2년 이상: 6개월 ...........⑤기타 자동차 ..............-차령(차의 수명)5년 미만: 1년 ..............-차령(차의 수명)5년 이상: 6개월 |
21.자동차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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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 보험
...1)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책임보험)
......(1)의무보험 :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보험
......(2)보험회사의 보험책임 : 자동차의 운행으로 남을 사상(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느것)케 하였을 ........................................... 때 보상 ........................................... (차주 및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손해는 보상받지 못함)
......(3)보상의 한도액 : 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없으나, 1인당 한도액이 있다. .................................-1인당 보상한도액 : 사망 6천만원/ 부상 1천 5백만원/ 후유장해 6천만원
......(4)보상의 범위 : 가해자의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무보험사고, 절취운전사고 등에도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의 성격 : 책임보험은 1인당 보상의 한도가 있는 보험이므로 교통사고 처리특례 .....................................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자동차종합보험
......(1)임의보험 :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는다.
......(2)종합보험의 뜻 : 대인배상보험, 대물배상보험, 자기신체손해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등 ................................. 각각의 보험상품을 종합한 보험이므로 종하보험이라고 한다. ......(3)종합보험 보상의 범위 ...........①대인배상보험 : 자동차 사고로 남을 사상하게 한 때 보상 ...........②대물배상보험 : 자동차 사고로 남의 자동차 등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 ...........③자기신체손해 : 차주와 운전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사상한 때 보상 ...........④자기차량손해 : 자기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
......(4)종합보험 대인배상의 보상한도액 :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가해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 ............................................................ 배상책임액 전액을 보상한다. ..........⇒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의 성격 : 보상한도가 가해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액 .............................................................전액이므로 보험 사업자로부터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서 .............................................................를 발급받으면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계법의 혜택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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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고 처리와 보험
...1)사고에 따른 보험 처리시 유의사항 .......①사고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 ·..........사고 현장 보존 - 사고 발생 경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능한 한 증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과실유무는 전문가에게 의로 - 차와 차의 충돌사고는 대부분 공동 불법 행위(쌍방) 사고 ....................................................... 이므로 경솔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 불이익이 발생한다 ...........안전 조치 - 사고 현장에서 또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2)사고 신고 및 보험 청구 ........①경찰관서에 신고 ............경찰관서가 있는 곳 또는 고속도로 - 3시간 이내 ............기타 지역 - 12시간 이내 ........②보험회사 통보 : 경찰관서에 신고와는 별도로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의뢰하여야 신속하게 ..................................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보험금의 우선 지급 (특례법 시행령에 의거) ........①치료비 등 통상의 비용은전액 우선 지급 ·..........진찰료 ...........입원료 ...........처치, 투약, 수술 등 치료 비용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보철구 등의 필요한 기구 등 ...........호송, 전원, 퇴원, 통원 비용 ...........환자의 식대, 간병료, 기타 비용(보험약관에 따름) ........②우선 지급할 치료비 외의 손해배상금 ...........부상의 경우 : 위자료 전액 및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50%) ...........후유장애의 경우 :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100분의 50(50%) ...........대물 손해의 경우 : 대물배상액의 100분의 50(50%) |
22.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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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응급 구호 조치
...1)응급 구호조치의 뜻 :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최소한의 필요한 구호조치 ...2)응급 구호조치의 종류 : 관찰, 이동, 체위관리, 기도확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지혈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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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응급 구호 조치시 유의사항
응급 구호 조치와 동시에 즉시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잇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119에 신고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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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상자의 관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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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방법 |
조치사항 |
의식여부 |
·말을 걸어본다. ·팔을 꼬집어본다. |
-의식이 있을 때: 안심시킨다. -의식이 없을 때: 기도를 확보 |
호흡상태 |
·가슴이 뛰는지 살핀다. ·뺨을 부상자의 입과 코에 대어본다. ·맥을 짚어본다. |
-호흡이 없을 때: 인공 호흡 -맥박이 없을 때: 심장마사지 |
출혈여부 |
·출혈 부위와 출혈 정도를 살펴본다 |
-지혈조치 |
구토여부 |
·입 속에 오물이 있는지 살펴본다 |
-기도 확보 |
골절 여부 |
·신체의 일부가 변형되어 있는지살펴본다. |
-단순 골절일 때: 부목고정 -개방성 골절: 감염예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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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응급 처치의 순서
... 1)구호조치 순서 .........부상자 인출→ 안전한 장소로 이동→ 편안한 자세유지→ 병원에 연락→ 응급처치 ....2)응급처치 순서 ........ 기도개방(머리를 뒤로 젖히고 입속의 이물질 제거)→ 호흡여부 확인(인공호흡)→ .........혈액순환 확인(심장 마사지) ....3)구급용품: 삼각건, 붕대, 거즈, 소독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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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응급 처치시 유의사항
... 1)모든 부상 부위를 찾고 조치할 수 있는 데까지 조치한다. ....2)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이지 않는다. ....3)부상자를 안심시키되 부상 정도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4)부상자의 신원을 파악해 두고 의식이 없을 때는 옷을 헐렁하게 해둔다. | |
첫댓글 댕큐
ㄳㄳ해여
두번 읽어 보고 90점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흠냐 괜히 책 샀다 ㅜㅜ 던 아까비
음...감사해여~
전 시험 한시간 전에 출력해서 한 번 보고 합격했습니다. 감솨^^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잘 봤습니다 ___
감사합니다
감사, 전날 두 번 읽고 모의고사 2번 보고 92점 맞았습니다..
문제집은 없습니까?
넘넘 존 게시물이예요...학원에서 준 문제지보다 이해가 쉬워요^^ ㄳ
원본 게시물 꼬리말에 인사말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