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합 혹은 조합측 법무법인인 광장의 변호사로 부터 "최고서"라는게 발송됐습니다. 그동안 각종 소송에 관련된 조합원들에게 소송비용을 납부하라는 내용인데요, 그 액수와 내용이 참 기도 안막힙니다.
먼저 사건 2011아476 소송비용액확정 에 관한 최고서는 2009구합11430, 2009누33265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책임지라는 내용인데, 그 비용이 39,378,560원 입니다. 국내2위의 법무법인 답게 변호사 비용도 엄청나다는 생각과 함께 결국은 그 비용이 모두 우리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란 생각을 하면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거기에 더욱 기가 막힌 것은 2009누33265사건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각하판결이 내려졌던 사건으로써 언젠가 조합이 승소 했다며 우리 조합원들을 호도했던 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미 게시판을 통해서 익히 아시는 바대로 그 사건의 각하 이유는 사건의 원인인 2008.6.5.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미 서울행정법원 2009.9.25 선고된 2009구합35248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다시 말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의 판결을 구했던 원고 조합원들의 승소 판결에 진배 없었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소송에 패소한 측이 승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광장의 변호사들이야 전문가니까 이런 사정에 의해서, 청구해봤자 종이값과 우편비용만 아깝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다만 우리의 무지막지한 꼴통집단인 조합사무실에서 일단 무조건 무식한? 조합원들에게 겁도 주고 어떡해서든지 귀찮게 하자는 심뽀로 보낼 것을 요구했겠지요.
과연, 그들의 의도 처럼 그 최고장을 처음 받으신 조합원(육순이 넘으신 어머니)님이 사색이 되셔서 최고서를 들고 통.바사무실로 오셨습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금액도 아니거니와 오로지 조합측 변호사가 지들 멋대로 책정한 금액일 뿐이어서 설령 법원에서 그 금액을 산정한다고 해도 법정 변호사 수임료에 준하는 약간의 금액이 나중에 결정될 뿐이라는 사실도 이해시켜 드리고, 이 사건에 대한 승자는 오히려 해당 조합원님이시니 만큼 오히려 소송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상대측 조합이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에게 있다는 말씀으로 겨우 겨우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최고서는 2009년 7월 개최 예정됐던 통대위의 임시총회가 조합의 가처분신청에 따라 무산된 것에 대한 사건 2011카확78 소송비용액확정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당연히 조합장이고요 피신청인은 당시 통대위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하신 윤섬재님인데요, 그 액수가 자그마치 44,014,080원 입니다.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인 임시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무려 4,400만원의 조합원 돈을 낭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런 식이라면 2009. 7월의 조합이 개최하려고 했던 총회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윤대표님도 한 3천만원 정도로 약소하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할까요?? 결국은 모두 우리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빠져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동안 각종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소송에 승소한 조합원님들중 어떤 분도 소송비용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조합과 맞서 싸운다는 것이 특히나 전면에 나서서 싸운다는 것이 참 피곤한 일이구나 하는걸 새삼 느낍니다. 최근 명도소송과 관련해서 가집행정지명령을 확정하기 위해 명도소송 당사자들은 제각각 공탁금 2천만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했기도 하고요, 그 금액 보다는 이런 식의 법률적인 논쟁으로 법원을 오락가락하는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현4구역재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투명하고 적법한 사업 진행 보다는 어떡하면 우리 조합원들의 재산을 빼돌려서 시공사의 배를 채워줄까 고민하는 조합!! 어떡하면 조합원들을 괴롭혀서 조합에 대항하는 일에서 손떼게 할까 하는 술책을 고민하는데 전념하는 아현4구역 조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댓글 방귀 뀐 놈이 되려 성낸다더니, 정말이지 조합이 하는 짓을 보면 그 뻔뻔함과 치졸함이 가히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아현4구역 조합원들이 이런 조합을 만나게 됐는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힐 뿐입니다.
하늘도 땅도 알고있을 것같습니다. 우리의 돈으로 운영되는 조합이
조합원들을 사지로몰아넣고 있는곳에 돈과 힘을 쓰고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조합이 아닌것입니다.
조합원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이런것이 공사를 제대로 운영하는 조합이라고 생각드시는지요.
조합의 말장난에 이젠 더이상 속지 맙시다.
지난세월 우리는 조합의 거짓말과 유언비어를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조합원들을 사지로 몰아가며 공사를하나,조합을 교체하여 공사를 진행하나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합니까.
조합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운영되는 집을 지어야지요.
우리는 가능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참여합시다!!
내 재산을 말도않되는 공사에 쓰지맙시다.
우리는 하루속히 조합을 교체하여 우리의 재산을 찾고,,공사도 빨리 해야합니다.
이것이 조합원들이 해야할일 입니다.
1,2백만원의 소송비를 받으려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할려는 지 답답한 자들입니다.조합의 운영이 한사람에 의해서 모든지 좌지우지되는 사항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 정말 ... 이건 괴롭히자 라고 밖에 볼 수 없네요. 이건 싸움도 아니고 , 이런 일에 시간을 보내는 자체가 한심합니다. 조금만 힘을 합치면 되는 일을 너무 끌고만 있네요. 아직도 조합이 합법하다고 지지 하시는 분들 , 아니면 자기 재산을 두고 무관심한 분들 , 분담금 조금만 내고, 가볍게 입주 합시다. 제발 여기서 끌려 다니지 말고, 정말 기분 좋은 몇년 보내고, 입주 하고 싶네요.
에혀~~ 조합 한심한짓 어디 한 두번 입니까? 여러모로 짜증나게 하는 인간들 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현4구역 조합원님들이 삽니다!!
위 금액에 덧붙여 사건 2011카확 80 소송비용 44,038,040원 , 2011카확 77 소송비용 33,013,880원이 고지 됐습니다. 과연 그동안 조합이 변호사에게 갖다 바친 돈이 얼마나 될까요? 닥터아파트에 글올리는 조합원들이야 이런 손실을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조합원의 탓으로 돌릴게 뻔하지만, 과연 그게 누구탓인지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 보십시오. 제대로 사고하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애초 잘못을 한 조합의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조합원의 권리인 임시총회를 못열게하기 위해서 무려 1억 가가운 돈을 낭비한 조합!! 기어이 교체해서 그 돈을 책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토해내게 해야 합니다.
악랄하다 못해 역겼습니다. 정말 막나가게 만드는군요. 돈에 환장한 인간들 최후의 말로를 보고 싶습니다.
조합은 인간이 덜된 사람들 아닌가
남의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줄은 몰랐읍니다
이것말고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는지 안봐도 뻔하네요
가만 놔둔다면 조합원들의 무능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