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작년 12월 말에 제 동생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거든요..
좀...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그만 두었지요..
그리고 아직까지 백수로 생활하고 있어요..
일자리 알아보고 있긴하지만.. 좋은 자리가 나오질 않네요..
오늘도 교육 받고.. 면접 보고 온다고 나갔어요..
에고.. 딴 얘기만 늘여 놓았네요...
이번에.. 회사 그만 두고 나니.. 같이 다니던 회사동료가.. 고용보험을 탈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서류같은건 다 동생이 작성하고.. 동생이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서류에 도장만 찍어서 동생이 들고 왔는데..
이 서류를 한번도 해 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쓰는건지 통~ 모르겠더라구요.. 저두 그렇구요..
그래서.. 물어보는건데요... 이 서류 작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해 본 분은 조언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두 사람 벌다가 한사람만 벌고 있으니.. 생활이 힘드네요.. 그럼.
네..맞아요.. 저 회사서 고용보험업무담당하는데요.. 회사에서 제출하는겁니다...퇴사한사람이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해야 해줍니다.(근데 퇴직사유가 해당이 돼야 실업급여 탈수 있거든요) 본인이 전직하려거나 그냥 그만뒀다면 실업급여지급대상이 안됩니다. 이직확인서 내봤자죠...
첫댓글 이직 확인서는 다니던 회사에서 급여를 근거로 회사에서 담당자가 작성하는 걸로 아는데요...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자세히 알려줄텐데요....
윗분말이 맞아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서 내는걸루 아는데요??? 퇴사를하면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더불어 이직확인서를 첨부서류로 같이 신고하게 되있는데요.. 상실사유가 개인사유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구요~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이어야만 됩니다. 퇴사전 3개월급여를 바탕으로 실업급여가 정해지는걸루 아는데...
네..맞아요.. 저 회사서 고용보험업무담당하는데요.. 회사에서 제출하는겁니다...퇴사한사람이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해야 해줍니다.(근데 퇴직사유가 해당이 돼야 실업급여 탈수 있거든요) 본인이 전직하려거나 그냥 그만뒀다면 실업급여지급대상이 안됩니다. 이직확인서 내봤자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것을 허위로 신고하게되면 사업주한테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