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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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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돌이방 물어볼게 있어서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거에요??
허리띠졸라매고.. 추천 0 조회 1,052 04.03.11 10:0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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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3.11 10:13

    첫댓글 이직 확인서는 다니던 회사에서 급여를 근거로 회사에서 담당자가 작성하는 걸로 아는데요...

  • 04.03.11 10:15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자세히 알려줄텐데요....

  • 04.03.11 10:16

    윗분말이 맞아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서 내는걸루 아는데요??? 퇴사를하면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더불어 이직확인서를 첨부서류로 같이 신고하게 되있는데요.. 상실사유가 개인사유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구요~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이어야만 됩니다. 퇴사전 3개월급여를 바탕으로 실업급여가 정해지는걸루 아는데...

  • 04.03.11 10:25

    네..맞아요.. 저 회사서 고용보험업무담당하는데요.. 회사에서 제출하는겁니다...퇴사한사람이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해야 해줍니다.(근데 퇴직사유가 해당이 돼야 실업급여 탈수 있거든요) 본인이 전직하려거나 그냥 그만뒀다면 실업급여지급대상이 안됩니다. 이직확인서 내봤자죠...

  • 04.03.11 14:15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것을 허위로 신고하게되면 사업주한테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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