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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일반이고 관공소 공사수주를 하여 전문건설을 대상으로 하도급계약을 할려고합니다.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서 제출시에는 인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상호협력 평가를 받기위헤서 스*트빌 이라는 사이트에서 전자계약을 할려고합니다.
이 전자계약은 관공소서에 제출은 하지않으며 상호협력평가를 위한 계약서입니다.
물론 관공소에 제출하여도 인정해주는 계약서이구요. 중복이되니 제출을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작년에 이 계약서를 상호협력평가 인정받기위해 제출도 하였구요.
그럼 이 전자계약서도 수입인지를 사서 첨부를 시켜놔야될런지요?
첫댓글 국가를 상대로한 전자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나 민간기업간의 하도급 전자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한 전자계약시(관공소--일반건설) g2b로 해서 홈텍스로 인지세를 내는것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싶은건 스*트빌에서 전자계약(일반건설--전문건설)시에도 인지를 첨부해야되는지.. 스*트빌에는 인지세를 내는 시스템은 없습니다.그럼 인지를 사서 붙혀서 보관을 해야되는지..요?
공공공사라도 하도급계약 등 민간 전자계약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니깐 인지 붙이실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