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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2차)」 참여기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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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2019 보건의료 해외진출인턴십 지원사업(2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국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
○ 추진목적: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현지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 상기 사업기간 내 자유롭게 사업기간 구성하되, 인턴의 해외 체류기간은 누적 최소 60일 이상으로 구성 필수
○ 주최/주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운영 프로세스 >
사업공고 및 접수 | ⇒ | 서류 평가 및 선정 | ⇒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 | 중간보고서 제출 및 잔금 교부 | ⇒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
(참여 희망기관) 인턴 자체 채용 또는 채용 예정 인력 확정 후 참가 접수 |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평가 실시 |
| 협약체결 후 선급금(50%) 지급 |
| 중간보고서 검토 후 잔금(50%) 교부, 필요 시 현지 모니터링 실시 |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9.5.2(목) ~ 2019.5.27.(월)
○ 신청방법: 사업 담당자 이메일(internship@khidi.or.kr)로 신청 접수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표홈페이지(www.khidi.or.kr) 또는 의료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www.kohe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3. 지원대상
○ 의료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산업체 컨소시엄* 중 신규 인턴** 채용 수요가 있는 기관
* 산업체 컨소시엄은 반드시 국내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어야하며, 국내 모기관이 없는 해외 의료기관의 경우 국내에 기반을 둔 컨소시엄을 통해 신청 가능
** (신규 인턴) 당해 연도에 채용된 일종의 단기 계약 고용형태로, 각 기관에서 정식 채용에 앞서 업무 역량, 적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로 자체적으로 채용되는 인력
*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의 해외진출 범위
①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②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③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④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⑤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⑥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 |
4. 지원사항
○ 의료 해외진출 관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규 인턴 채용 및 국내외 실무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범위) ‘19.1.1 이후 채용 완료 또는 예정인 신규 인턴에 대한 국내외 실무 교육 훈련비 및 운영비, 해외 체재비*(항공료 포함)에 한함
* 인턴의 해외 체류기간은 누적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체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백만 원 지원
- (지원규모) 기관별 인턴 채용자 수 제한은 없으나, 사업계획 및 채용 규모에 따라 기관별 인원수와 지원 금액은 평가하여 차등 지원
* ‘19.1.1과 계약체결일 사이에 이미 채용이 완료된 인턴의 경우 증빙 자료(근로 계약서 등) 제출 필수
5. 신청조건
○ 전체 사업 수행 기간 중 신규 인턴의 해외 체류 기간은 누적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함
○ 불성실 납세 기관 신청불가
* 총 책임자(기관)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의무 제출
○ 당해 프로젝트가 보건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최종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채용되는 인턴의 동일 대학 출신(학사, 석사, 박사 포함)이 총 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종학력이 학사 미만일 경우, 최종 졸업한 학교 기준으로 동일 여부를 판단
○ 신청기관의 임직원과 신규 채용된 인턴이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함
*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및 친생자
○ 신규 인턴의 전공 및 경력과 제안된 사업계획서의 교육 내용 및 수행 업무는 연관성이 있어야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함
○ 신규 인턴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를 지원 대상으로 인정함
○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채용인력의 고용여부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에 관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6.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① 제출공문 ② 인턴십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內 서식 1 참고) ③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붙임 1.內 서식 2 참고) ④ 서약서(붙임 1. 內 서식 3 참고)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신규 인력 채용 증빙서류 또는 채용 예정 인력 명단 ⑦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⑧ 재무제표 또는 정기결산서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⑩ 사업추진 증빙서류 ⑪ 가산점 증빙서류(선택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선제출 후, 우편으로 접수 요망 ** 우편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출기반팀 인턴십 지원사업 담당자 앞 |
7.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신청접수 |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
|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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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ship@khidi.or.kr | ‣ | 제출서류 검토 (제안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적정성 검토 등) | ‣ | 진흥원과 선정된 기관 간 협약체결 |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의 서류평가 후 최종 선정
<평가 항목>
과제매력도(50점) | 대상국가 및 과제 매력도 |
일자리 창출 | |
사업 타당성 | |
기대효과(40점) | 프로젝트 파급효과 및 사업추진 기대효과 |
신청기관 현황(10점) | 투입인력 편성/인력현황 |
수행기관 현황 |
- (가산점 3점)「2018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수행기관 중 채용연계 이행 기관
8. 기타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증 요구에 따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취소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스캔파일 첨부, 원본은 필요에 따라 사업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수 있음)으로 제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임
○ 결과보고서는 사업수행 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의 소유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있음
○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 중 위조 또는 누락된 서류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9. 향후일정
○ 세부 추진 일정
세부 사업 | 추진일정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2차 사업 | 2차 사업공고 및 접수 | 참여기관 사업 수행(약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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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선정 및 사업 착수 | 평가 및 선정(6월 초)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6월 중순) → 사업 착수 → 중간보고서 제출 및 잔금교부(사업 수행 중간 시점) → 현지 모니터링 실시(필요 시)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정산/사업종료(11월 말)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0. 문의처
○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진출기반팀
(internship@khidi.or.kr/043-713-8496)
2019년 5월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공고] 2019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2차) 참여기관 모집공고.hwp
[붙임 1.] 2019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2차) 신청 서식.hwp
[붙임 2.]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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