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 즉각 항소”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3월 28일 오후 광주에서 열린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서울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음”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 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뤘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대 측의 파면 결정이 알려지자 즉각 페이스북에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한 세가지 사유 중 두 가지(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무죄 선고가 나왔고, 나머지 한 가지(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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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며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