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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 – 592호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3차 공모 재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재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 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1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지원내용
□ 선정 규모 : 2개 내역사업 / 2개 연구주제 / 3과제 내외 / 140.9억 내외
□ [표1] 지원 분야 :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분 야 (내역사업) | 세부 사업명 | 연구주제 번호 | 연구주제명 | 선정 예정 과제 수 | 지원규모 |
차세대바이오 | 디지털바이오 연구혁신을 위한 R&D 기반 조성 | A9-24-3-10 | 첨단 대형연구장비 공유·활용 체계구축 | 2개 내외 | ’24년 125억원 내외 총 3년 |
미래감염병 기술개발 | 글로벌펜데믹 신속대응 | A9-24-3-15 | 미래 감염병 대유행 대비 이종모델- 네트워크 활용 전임상 플랫폼 개발 | 1개 내외 | ’24년 15.9억원 내외 총 5년(3+3) |
* 차세대바이오 “디지털바이오 연구혁신을 위한 R&D 기반 조성” 내 [A9-24-3-10]” 연구주제는 1개 컨소시엄에만 참여 가능함
□ [표2]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안) (단위 : 억원)
연구주제 번호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
A9-24-3-10 | 2024.7.1.~ 2024.12.31. (6개월) | 62.5 | 2025.1.1.~ 2025.12.31. (12개월) | 50 | 2026.1.1.~ 2026.12.31. (12개월) | 50 | - | - | - | - |
A9-24-3-15 | 2024.7.1.~ 2024.12.31. (6개월) | 15.9 | 2025.1.1.~ 2025.12.31. (12개월) | 31.8 | 2026.1.1.~ 2026.12.31. (12개월) | 31.8 | 2027.1.1.~ 2027.12.31. (12개월) | 31.8 | 2028.1.1.~ 2028.12.31. (12개월) | 31.8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1. 과제 제안요구서] 확인 요망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제한 사항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이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105호) 2021.1.1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경우 ‘책’,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공’
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3책5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 ※ 해당 사유로 선정 취소 발생 시, 해당 RFP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 우선 선정 예정 |
◦ (중복 신청 제한) 연구책임자는 각 연구주제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중 1개의 자격으로 신청)
※ 단, 일부 내역사업은 과제 제안요구서에 따라 내역사업 당 1개 과제에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과제 제안 요구서의 특기사항을 확인 |
- 한 연구 주제가 복수의 분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연구주제 내에서는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에서 중복신청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상위과제인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까지 평가에서 제외
※참여연구원,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 권고
◦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외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하는 경우,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사용)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함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기관이 있는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과제 전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사레5 |
주관연구개발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1 | B기관 | A기관 | B기관 | B기관 | B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2 | C기관 | B기관 | B기관 | C기관 | C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 D기관 | D기관 | C기관 | A기관 | B기관 |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 (선정 우선순위 제출)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내 복수의 과제 신청·선정으로 인해 3책 5공 요건 미 충족이 예상되는 경우 (「3책5공 제한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별첨 작성 양식 참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시 이를 고려함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2023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 접수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은 해당 시스템 운영 기관에 문의) [관련 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첨]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 제출서류
◦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자료
※ 계획서 및 증빙자료 인쇄본 제출 없음
* www.nrf.re.kr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사업공지 > 신규사업공모
□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 이내로 작성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까지 분량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주관+공동 기준) | 계획서 분량 | |
주관 | 공동 | |
연 5억원 미만 | 60P 이내 | 15P 이내 |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100P 이내 | 20P 이내 |
연 20억원 이상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제한 분량 미준수 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 내 용 |
공고 기간 | 2024. 5. 21. (화) ~ 2024. 5. 28. (화) 18:00까지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4. 5. 21. (화) ~ 2024. 5. 28. (화) 18:00까지 |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기간 | ~ 2024. 5. 29. (수) 18:00까지 |
신청 절차 | 연구자 신청 ▷ 연구수행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 신청완료, 연구수행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과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각각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등 접수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제 신청자는 마감기한 임박하여 신청하지 않을 것을 권장 (마감기한 연장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주제별(분야가 있는 경우 분야별) 응모자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가능함
※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해당 시 필수) 등 필수 작성
◦ 과제 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과제 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 과제 제안요구서 내 명시된 공동, 위탁 관련 연구개발과제 구성 형식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평가 제외(요건탈락)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ㆍ증액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등 필요한 경우 온라인 평가 방식 활용
- 과제 규모 및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후 신청자에게 평가방식 별도 안내
◦ 신규과제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위탁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반영
◦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
□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 ➡ | ②전문가평가 | ➡ | ③전문기관검토 | ➡ | ④추진위원회 심의 | ➡ | ⑤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 평가위원회 |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
□ 평가지표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연구계획 (35) | 사회적(산업적) 수요 적합성에 기반한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 | 20 |
연구계획의 타당성 - 공고사항(공고문,연구주제안내서)과의 부합성 - 연구목표의 명확성 -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15 | |
연구역량 (25)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연구경력 및 연구업적 - 연구 내용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적절성 - 연구책임자의 원활한 연구 추진 가능성 | 25 |
성과활용 (40) | 원천기술 확보가능성 및 기대효과 - 원천기술 확보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 과학계 ․ 국민 ․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20 |
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 지재권 확보 전략,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로드맵 제시 등 | 20 | |
합계 | 100 |
※ ‘차세대 바이오(디지털바이오 연구혁신을 위한 R&D기반 조성)’ 등 일부내역사업은 연구주제별 특성에 따라 상기 표와 평가항목 및 배점이 상이하니 과제 제안요구서를 반드시 확인
※ 원칙적으로 평가 결과 가감점 포함 80점 미만의 점수를 득한 과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가감점 제도
◦ 가점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해당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 가능하며, 제출 증빙을 확인 후 적용
- 동 사업은 여성 및 지방대학 소재 연구책임자 가점은 연구주제별(분야 존재 시 분야별) 선정 과제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
<참고> 가감점 부여 기준
구분 | 내 용 | 부여점수 |
가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업 최종평가 결과 최상위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업 연구개발과제 연구목표 조기달성 인정 (과제 종료 후 2년간) |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 |
징수한(입금된) 기술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계약 및 입금)* |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 |
징수한(입금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거나,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계약 및 입금)* | 전문가 취득점수 +0.2점 | |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단,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제외)***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
혁신형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
첨단의료복합단지 신약개발지원센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경우******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
감점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학술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상의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처분 포함) | 전문가 취득점수 -5점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전문가 취득점수 -3점 |
* 기술료·기술이전 관련 가점 항목은 신청 과제 당 하나만 수혜 가능(+0.5점 또는 +0.2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근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신약개발 관련 사업에만 적용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신약개발 관련 사업에만 적용하며, 신약개발지원센터가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
◦ 가감점 적용 세부 사항
- 여러 단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할 경우 최종 단계의 평가에만 가감점을 부여하여 형평성 및 연구과제의 수월성 확보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에 한하여 가감점 부여
- 최종평가 가점의 경우, 현 시행계획에 따라 2년 이내*에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최종평가 결과가 최상위 등급인 총괄/주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에 대해 가점 0.5점을 부여
*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한함
** 과기정통부(전문기관)가 주관한 최종평가가 아닌 경우(예: 자체평가 등) 인정하지 아니함
□ 평가 기타 사항
◦ (차별성 검토) 전문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차별성검토 시스템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 실시
- 전문기관은 접수과제를 전수 조사하여 기준 차별성 점수 30점 이하 과제를 차별성 검토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 상신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된 과제로 판명될 시 선정 제외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평가점수 동점자 처리 방안』을 따름
-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평가항목 평가 점수: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
7. 기타사항
□ (해당 시) 연구과제 상세계획 실시
◦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 10억 이상 과제는, PM과 연구자 간 상세계획을 통해 연구계획 보완·개선
- 과제 제안요구서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성과목표를 제시했는지, 성과 달성을 위한 연구 계획, 방법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과제 선정 후 실험개시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연구과제 수행 시 유전체 및 임상 정보를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획득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8조 및 제37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정보, 인체자원 및 분석정보 등은 KOBIC과 유전체정보센터에 등록·연계되며, 향후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개인식별이 되지 않는 정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
◇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IRB심의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임상·오믹스 정보는 포괄적 연구목적으로 유전체정보센터 및 KOBIC에 이송·보관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를 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개인식별이 되지 않는 정보로 제공될 수 있다. |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 (필수) 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기탁․등록 의무 이행
◦ 본 과제 선정 시, 산출되는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20.5.)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평가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DMP에 따른 이행여부를 반영하여 평가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 (해당 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별첨2-13. 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연 3억원 이상 과제 연구책임자) 향후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권장
□ (필수)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8호」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연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주요내용
- (대상기업) 연구개발과제(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구 분 | 연구개발기관1(기업) | 연구개발기관2(기업) | 합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7억원 | 8억원 | 15억 |
의무채용 |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이상) |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 (3년간 지원)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억원 | 3억원 | 4억원 |
의무채용 | 1명 | 1명 | 0명 |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 실적 점검
- (협약 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를 액수만큼 현금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주요내용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함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실적 점검
- (협약 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직접 실시 시 :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 직접 실시 시 :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
*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등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8. 향후 일정
일 정 | 내 용 |
2024. 6월 | 선정평가 실시 |
2024. 6월 중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
2024. 7월 중 | 선정결과 공고 |
2024. 7월 | 연구개시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대상 및 일정은 개별 안내
9. 적용 법령 및 규칙 등
◦ 본 공고, 사업,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관계 법령 및 규칙 등을 적용
10. 문의처
□ 문의 절차
“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 과기정통부 (https://msit.go.kr) → 알림 → 사업공고
◦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규정,규칙: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관련 확인
□ 문의처 :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➀ (과제 제안요구서, 접수, 양식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바이오기술단
연구주제번호 | 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A9-24-3-10 | 뇌‧첨단의공학단 | 042-869-7710 | neuro@nrf.re.kr |
A9-23-3-15 | 신약단 | 042-869-6610 | nrfbio@nrf.re.kr |
➁ (평가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국책사업평가1팀
연구주제번호 | 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A9-24-3-10 | 국책사업평가1팀 | 042-869-7768 | yangj@nrf.re.kr |
A9-23-3-15 | 042-869-7769 |
* 사업별(연구주제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연구주제 번호별 문의 부서를 확인
➂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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