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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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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강제집행 (Q&A) 주식압류명령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뜨래요 추천 0 조회 197 23.04.06 15:4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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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6 17:05

    첫댓글 보정명령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주권발행여부를 묻는 보정명령이면 회사 설립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보입니다.

    아래 상법 제335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주식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 23.07.21 15: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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