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취득 관련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무학맨션(180세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자입니다. 무학맨션은 지난해 초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10월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결성하여 창원시로부터 조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저는 지난해 조합설립추진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조합설립 이후인 2023년 2월 초 조합원 가입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조합장)에 제출하였고, 조합장은 차후 주무관청에 조합원 변경(추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10일 현재까지 주무관청인 창원시 도시재생과에 확인결과 조합원 변경(추가)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학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 제9조제1항에 의하면, ‘⓵조합원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하“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현재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이 행정절차인 주무관청인 창원시 도시재생과에 조합원 추가 신고를 완료한 이후에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지 회신바랍니다.
2023-04-10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2022.10월 조합설립인가를 승인받았으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였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음. 현재 조합원 자격을 득한것인지? 조합원자격은 신고 후 주어지는것인지?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5항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6.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ㅇ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제35조의2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유기성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