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0521 - 126호
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대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21일
대구광역시장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 미래 신시장 창출과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 선도기술의 발굴‧지원으로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
○ 대구 미래 산업분야 지원 강화를 통해서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 5. 31.까지
□ 지원유형 : R&D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분야
□ 지원대상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
광역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대구지역 소재 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우대
※ 주관기관 단독 참여 가능
※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은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 지역 소재 무관
□ 지원규모 및 참여조건
구 분 | 소형과제 |
과제 당 지원금 | 연간 1억원 이내 (최대 1억/1년)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신규 지원규모 | 6社 정도 |
주관기관 참여조건 | - 대구지역에 본점 및 사업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지역 내에서 R&D 수행 가능한 기업 |
※ 지원규모 및 지원금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구성
○ 민간부담금 규모
-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에서 부담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민간부담금 산정 예시 > |
(단위:천원) |
구 분 | 지원금 (75%) | 민간부담금 (25%) | 총사업비 (100%) |
현금 (10%) | 현물 (90%) | 합계(100%) |
소형 | 100,000 | 3,334 | 30,000 | 33,334 | 133,334 |
○ 지원금 지급방법
- 선정된 과제 협약체결 후 일시 지급
※ 선정기업은 지급보증보험증권 의무 가입 및 제출(협약체결 시 상세 안내 예정)
○ 사업비 구성 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기재
- 부가세는 별도 기업부담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 현금인건비 지원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경우 참여율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공고개시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과제수행 기간 내 채용한 연구원
○ 기술도입비 지원
-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과제 기간 중 기술을 도입할 경우 현금 산정 가능
-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도입한 기술을 과제 수행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 현물 산정 가능(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상세내용은 [별첨. 사업비 구성 및 편성 기준]의 기술도입비 부분 참조
□ 지원제외 대상
○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이미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신청하는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의해 기 지원 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 사항(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였거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고 있거나 대표가 신용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연속 500% 이상인 기업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
○ 부도,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 이후 과제진행 중 상기 지원제외 사항이 확인 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환수 조치 (기업, 대표, 총괄책임자 포함)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24. 6. 3.(월), 14:00
○ 장 소 : 대구테크노파크 성서캠퍼스 S6동 1층 지구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호산동))
□ 평가방법(상대평가)
○ 1차 서면평가 :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로 평가
○ 2차 발표평가 :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 평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점수 |
기술성 | 개발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등 | 20점 |
목표 및 필요성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개발의 당위성 등 | 15점 |
개발전략 | 참여인력의 구성 / 주관·참여기관의 업무분담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등 | 15점 |
사업화 가능성 | 개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전망과 사업화가능성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 등 | 50점 |
□ 우대사항
우대사항 | 가점 |
국내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 5점 |
주관기관이 1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과제 참여인력으로 신청하는 경우 ※ ‘23년 11월 21일 ~ ‘24년 5월 21일 사이에 채용한 인원에 한함 | 3점 |
주관기관이 1년 이내 대구지역으로 본점 및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23년 5월 21일 ~ ‘24년 5월 21일 사이에 이전한 기업에 한함 | 3점 |
구매조건부(거래처 구매확약서 제출) 과제 | 3점 |
고용친화 기업(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대졸 초임 정액급여(연간 3,000만원)를 초과하는 기업 - 전년대비 종업원 증가량이 5인 이상 기업(고용보험가입자목록 제출) - 근로환경개선 관련 수상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국세청) 「일자리 창출 기업」, (대구광역시)「대구 고용친화기업」 | 3점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 승인 기업 | 3점 |
대구지역 소재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보유기업 | 2점 |
대구시 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맞춤형 R&D기획 지원」수행과제 | 2점 |
※ 상기 우대사항은 1차 서면평가에만 반영되며,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징수대상
○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은 정액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징수율
주관기관 | 정액기술료 징수율 | 비 고 |
중견기업 | 지원금의 20% | -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일시납 또는 균등분할 납부 - 지원금의 범위 : 정산 반환금을 제외한 실집행 지원금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
□ 정액기술료 감경조건
○ (평가결과) ‘혁신성과’ 과제에 대해 납부할 기술료의 30% 감경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에 한해 가능
-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
○ (납부방법) 정액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기준
- 30일 이내 전액 일시납부 시 : 기술료의 40% 감경
- 1년 이내 전액 일시납부 시 : 기술료의 30% 감경
- 2년 이내 균등 분할납부 시 : 기술료의 20% 감경
- 3년 이내 균등 분할납부 시 : 기술료의 감경 없음
※ 30일 이내 정액기술료 전액 일시납부 외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모집 공고 | | 신청서 접수 | | 선정평가위원회 (서면, 현장방문, 발표) |
2024. 5. 21. ~ 6. 19. | 2024. 6. 17. ~ 6. 19. | 2024.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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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기업부담금 입금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사용설명회 개최 | | 평가결과 개별통보 |
2024. 8월 | 2024. 8월 | 2024.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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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 | 지원금 지급 | | 과제 수시 모니터링 |
협약일 ~ 2025. 5. 31 | 2024. 8월 | 수시(과제 수행 기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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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서면) | | 중간점검 (방문) | |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서면) |
2025. 3월 | 2025. 1월 | 2024.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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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 | 최종 평가 (현장방문, 발표) | | 사업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 |
2025. 6월 | 2025. 7월 | 2025. 8월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공고기간 : 2024. 5. 21.(화) ~ 6. 19.(수) [30일간]
□ 접수기간 : 2024. 6. 17.(월) ~ 6. 19.(수), 17:00까지 [3일간]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주 소 | (41256)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 1동 7층(동구 동대구로 475) |
담당자 | 권혁균 책임연구원 |
연락처 | 053-757-3790 / kwonhk@dgtp.or.kr |
□ 신청서식 : 홈페이지 다운로드
○ 대구테크노파크 (www.dg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대구하나로지원센터 (www.hittp.org) > [지원사업] > [지원사업공고]
○ 대구창업허브 (startup.daegu.go.kr) > [지원프로그램] > [지원사업공고]
□ 제출서류
연번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서식 | 비고 |
1 | 주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한글파일 이메일(kwonhk@dgtp.or.kr)로 별도 송부 | 서식 1 | 필수 |
2 | 주관/참여 | 최근 2년간(’22 ~’23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 - | 비영리기관 제외 |
3 | 주관/참여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 - | 비영리기관 제외 |
4 | 주관/참여 | 사업자등록증 1부 | - | 필수 |
5 | 주관/참여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비영리기관 제외 |
6 | 주관/참여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2 | 필수 |
7 | 주관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서식 3 | 필수 |
8 | 주관 |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서식 4 | 해당 시 |
※ A4(2쪽 및 양면 인쇄 금지) 인쇄 후 연번 순서대로 한 개의 집게 이용 제출 (제본,
스테이플러, 포스트잇, 띠지 등 금지)
※ 미비서류가 있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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