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들은 지난달 2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 법령 개정' 등 현안 과제를 협의했다. 이날 시ㆍ도교육감들은 협의를 통해 ▲초등학교 보직교사 증원을 위한 법령 개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교육관련 제증명서 발급 추진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ㆍ계약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초등교사 보직교사 증원'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증원 배치를 못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현실을 고려,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보직교사 수를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사교육비 경감, 방과후 학교 등으로 보직교사의 업무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직교사 증원 배치를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학교급식 재료 계약시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식재료 구매 발주건당 5000만원 초과시, 일반경쟁 방식인 최저가 입찰제로 시행하고 있어 과당경쟁으로 인한 식재료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교육관련 민원 증명 중 발급 요청이 가장 많은 졸업증명, 검정고시합격증명,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 검정고시성적증명 등 4종을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기와 연계해 발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관련 제 증명서는 방문 발급 민원이 많아 민원인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교육청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요청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