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19호
2024년도 제2차 신재생에너지R&D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사업의 2024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11.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12.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o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확대로 고용,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 안보에 기여
1-2. 지원대상분야
o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o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중소형급무탄소가스터빈발전기술개발및실증)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o 총 649.7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지원분야 | 세부사업명 | 지원예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대상연구개발과제 | ||
재생에너지 |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 10 | 1 | ||
신재생에너지핵심 기술개발사업 | 태양광 | 106 | 5 | ||
풍력 | 279 | 10 | |||
수소 에너지 | 수소 | 138 | 5 | ||
연료전지 | 96.75 | 3 | |||
청정화력 | 중소형급 무탄소 가스터빈 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 20 | 2 | ||
합 계 | 649.75 | 26 | |||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
품목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분야별 예산 참조)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RFP/기술개요서 참조) |
* 대상 연구개발과제수는 “품목지정” 지원 연구개발과제수임(통합형/병렬형은 1개로 구분)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2. 사업추진체계
o 일반형 과제
o 통합형/병렬형 과제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비 구성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o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o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단, 중복으로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 |
33% 이하 | |||
중견 기업2) | 평균매출액3) 등이 3천억원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
50% 이하 | |||
평균매출액3) 등이 3천억원 미만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 |
67% 이하 | |||
중소기업4)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 |
67% 이하 |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 |
100% 이하 |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평균매출액” 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임
* 혁신제품형 과제는“실증형과제”를 포함하며, “실증형과제”란 RFP(기술개요서) 내 연구개발과제 유형을 “실증형”으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의 ‘공고 시 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이 가능함.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항 제2호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함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7조 제4항, 제8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o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연구개발기관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중견 기업 |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의 공고시 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붙임2]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연구개발과제 제외)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o 연구개발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율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 (제3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납부 상한 |
공기업, 기타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20%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중견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10%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간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
∙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붙임1 참조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 |||
구분 | 연구개발과제유형 | ||
가. 추진체계 | 나. 개발형태 | 다. 공모형태 | |
A연구개발과제 | 일반형 | 원천기술형 | 품목지정형 |
병렬형 | 혁신제품형(실증형포함) |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o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o 병렬형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과제(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o 원천기술형 연구개발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
o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o 품목지정형 연구개발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붙임2 참조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공동연구책임자 제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o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는 아래와 같이 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 연구개발과제 수 |
중견기업 | 4 |
중소기업 | 2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제출 시 최소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검토받은 서류 제출 필수 |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o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o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o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o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o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o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o 제기기간 : 2024. 5. 24.(금) ~ 2024. 5. 31.(금)
o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① 품목지정형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4.5.24)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4.6.3~6.24) | → | 전문기관 사전 검토 및 연구개발 과제평가단 사전 서면검토 (사전 서면검토, 6월 末)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7월 初) | → |
신규평가 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7월 中)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7월 中)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7월)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
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
o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연구개발과제유형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원천기술형 | 기술성(60) |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
연구역량(20) |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
사업화 및 경제성(20) |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 파급효과 * 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 ||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연구개발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 ||
혁신 제품형 | 기술성(50) |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
연구역량(15) |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
사업화 및 경제성(35) | ▪사업화 실적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 파급효과 * 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 ||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연구개발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 ||
실증형연구개발과제 | 기술성(50) | ▪목표의 타당성 및 도전성 ▪실증운영 방안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
연구역량(15) |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
사업화 및 경제성(35) | ▪사업화 실적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 파급효과 * 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 ||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연구개발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
o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o 병렬형 연구개발과제 : 신청연구개발과제(총괄, 세부)의 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은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며, 7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총괄과제가 “지원제외” 되거나 세부과제 중 일부 과제가 “지원제외”로 평가될 경우 전체 과제가 지원제외 될 수 있음,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o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o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o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 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방법 |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
공고기간 | ’24.5.24.(금) ~ 6.24(월) 까지 |
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기간 : ’24.6.3.(월) ~ 6.24.(월) 18:00 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
◦양식교부 및 안내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
□ 전산 등록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접수전 필수 이행사항’을 조치하여야 함(첨부 매뉴얼 참조)
*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당담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 전산접수 시 기관대표자 신용정보 조회 미동의 시 연구개발계획서 최종제출이 불가 할 수 있음
※ 반드시 신청마감 시간 전 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시간(18:00)이 지나면 접수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이상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접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사항 : 붙임3 참조
9. 기타 유의 사항 : 붙임4 참조
10.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 붙임5 참조
11. R&D 자율성 트랙 제도 안내 : 붙임6 참조
o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가능,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선택사항)
12.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o 목적 : ’24년도 제2차 공고 신재생에너지R&D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전산접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
o 개최 일자 및 장소
일자 | 지역 | 개최 장소 | 시간 |
’24.6.5(수) | 서울 | 이프라자 12층 회의실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4길 25 이프라자빌딩 12층) | 13:30∼15:30 |
* 상기 개최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
*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관련 자료는 온라인 배포예정
* 설명회 당일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주차비 미지원)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참조
o 연구개발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IRIS 고객센터(☎ 1877-2041)
- 연구개발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담당부서 | 세부사업명 | 연구개발과제 (RFP/기술개요서) 문의 |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 |
연락처 (☎ 02-3469-0000) | ||||
재생 에너지실 |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 8326 | 8329 |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 태양광 | |||
풍력 | 8325 | 8322 8328 | ||
수소 에너지실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 수소 | 8345 | 8349 8348 |
연료전지 | 8342 | 8341 | ||
전력산업실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 중소형급 무탄소 가스터빈 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 8373 | 8376 |
*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