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인으로 근로소득 년 6400만원(연말정산 소득 총액)이 있고, 상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부부공동명의 50/50)을 작년 8월에 내서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월세 220만원 정도가 되고 필요경비(대출이자)가 월 120만원입니다. 배우자는 직장을 다니다가 작년 12월에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로 있는데 사업자등록은 저와 공동사업자로 신고 했습니다. 국세청에 알아보니 종합소득세는 개별과세가 원칙이니까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 소득분배율로 신고하는게 원칙이며, 부부는 특수인 관계에 해당하여 소득분배율과 상관없이 소득이 큰사람으로 하여 합산 자진신고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만 생각하면 각자 소득분배율로 신고하는게 절세가 될것 같은데 문제는 아내가 건강보험이 15만원 이상 나올것 같고 국민연금도 내야 한다면 그냥 소득이 많은 제가 합산신고를 하는게 나을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합산신고를 하면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니 건강보험을 별도로 안내고 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되는 게 맞는지요. 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세무사님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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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합산신고 하시는 경우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부담분과 건강보험료 분담분을 계산하여 유리한 방안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