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의 고유 재산은 회원들이 지분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권이 아니다는 맥락이라 하셨는데요.
법인 역시 재산권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상공회의소의 재산은 재산권이다.
하지만 회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해야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상공회의소의 재산권 자체가 부정되는 것인가요...??
첫댓글 복잡하게 생가하지 말고 재산권이 아니라고만 알면 됩니다
첫댓글 복잡하게 생가하지 말고 재산권이 아니라고만 알면 됩니다